급성심근경색(의증)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640020170000061 · 판정일: 2017-02-0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명 “급성심근경색(의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7.)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주)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의 52세 남자로, 2015.08.29. 토요일 휴일근무를 마치고 □□ 소재 집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23:00경 도착하여 피곤하다고 씻지도 않고 바로 잠을 청하고 사고 당일인 2015.08.30. 오전 8시 30분쯤 일어나 씻고 식사를 한 후 안방에서 컴퓨터를 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다 오전 10시 20분경 갑자기 가슴이 쪼이는 고통과 체한 것처럼 불편해 하다 쓰러져 119에 신고하여 ○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유족인 처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시체검안서 상 사인인 상병명 “급성심근경색(의증)”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상재해로 인한 어깨부분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야 교대제 근로가 고인의 심혈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을 것이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고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3.03.04.부터 상세불병의 고혈압으로 2013년도 2회, 2014년도 4회 치료한 내역이 확인된다. 나. 고인의 2013~2015년의 과거 건강검진 결과 상 혈압수치는 최고 138/89 mmHg이고, 종합소견은 대체적으로 ‘정상B’이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므로 지속적인 추적관찰 및 비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다. 고인의 신체조건은 발병당시 52세 남성으로 신장 168cm, 체중 70kg이며,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상병관련 가족력은 없으며, 평일엔 ○○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 주말엔 □□ 자택을 방문하고 다시 ○○으로 복귀하는 생활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2015년 3월 좌측 어깨 회전근개재건술을 시행받은 이력이 있으며, 취미와 퇴근 후 일상생활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부검은 실시하지 않았고, 시체검안서(○○○○ 발행) 상 소견은 “사망일시 : 2015년 8월 30일 11시 22분 이전, 직접사인 :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정확한 사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 자문의사는 “사망진단서와 응급실 진료기록지·재해경위 등을 참조한 바, 사망진단서상 급성심근경색(의증)이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 업무 등 1) 고인은 2006.09.12. ○○(주)에 입사하였으며, ○○ 생산1반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2) 고인의 근무형태는 주·야간 2교대 근무(1주일 단위)로 통상근무시간은 일 8시간이나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주간근무는 08:00~20:00, 야간근무는 20:00~익일 08:00까지 근무하여 일평균 2.5~3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휴일은 주 2회(토·일요일)이나 주로 토요일은 휴일 근무를 수행하였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점심 1시간, 저녁 30분) 및 1일 2회, 회당 10분의 휴식을 취하는데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에는 벨이 울리고 공장 전체가 작업을 멈추며, 야간근무 시 24:00~01:00까지는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약 45분가량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조사되었다. 4) 고인은 2006.09.12.~2015.04.30. 기간동안은 프레스 공정에서 설비가동 및 금형교환 외 준비작업, 프레스 생산제품 자주검사 및 설비 5S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2015.05.01.부터는 쇼트피닝(벨트타입) 공정에서 수동으로 제품을 투입하고 이후 배출되는 제품을 회수하는 업무 및 15kg 정도의 분진을 처리하는 업무(1일 1회~ 주 1회 수행) 등을 수행하였다. 나. 발병 전 업무 시간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고인은 2015.08.29. 토요일 휴일근무를 마치고 □□ 소재 집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23:00경 도착하였으며, 사망 당일(2015.08.30.) 오전 8시 30분쯤 일어나 씻고 식사를 한 후 안방에서 컴퓨터를 하려고 책상에 앉아 있다 오전 10시 20분경 갑자기 가슴이 쪼이는 고통과 체한 것처럼 불편해 하다 쓰러져 119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고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60시간 30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5시간 45분으로 산정됨) 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발병 전 4주간 동안에는 28일 중 17일 근무하였고, 총 근무시간은 176시간 30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4시간 7분으로 조사되었다. 다) 발병 전 12주간 동안에는 84일 중 55일 근무하였고, 총 근무시간은 549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5시간 45분으로 조사되었다. 다. 작업환경 변화, 업무 강도, 업무 증가, 스트레스 요인 등 1) 청구인은 고인이 2015.01.26.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약 3개월 정도 공상 휴직 후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재활치료가 완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주장하는데, 동 사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재해경위 : 프레스공정에서 원소재 교환 셋팅 후 생산작업을 위해 작업다이로 이동 중 바닥에 누유된 오일에 미끄러져 어깨관절부위 근육손상 발생 - 상병명 : 어깨 및 회전근개의 힘줄의 손상(좌측) - 치료기간 : 2015.01.26.~2015.08.17. - 휴직기간(공상처리) : 2015.03.02.~2015.06.07.(약 3개월) - 2015.03.09. 수술명 : 회전근개재건술, 견봉성형술 2) 고인의 어깨 수술 병력을 고려한 작업 재배치로 인해 공상으로 인한 휴직이 끝나고 복귀하면서부터는 프레스 공정에서 쇼트피닝 단순투입 공정으로 업무가 바뀌었음이 확인되며, 업무 강도 등에 있어 변경 전 업무에 비해 좀 더 부담이 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 2015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쇼트 생산량은 1월 2,516,937개, 2월 2,272,771개, 3월 2,935,811개, 4월 2,385,327개, 5월 2,017,265개, 6월 2,194,656개, 7월 2,343,135개, 8월 1,121,888개로 확인된다. 4) 기타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상재해로 인한 어깨부분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야 교대제 근로가 고인의 심혈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을 것이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기존질환,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스트레스요인, 작업환경, 시체검안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고인의 과거 진료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상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2) 고인이 2015.08.30. 10:20경 자택 안방에 있는 컴퓨터 책상 앞에서 갑자기 가슴이 쪼이는 고통 등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한 사실이 재해경위서, 시체검안서, 자문의 소견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3) 발병 전 1주일간 확인되는 고인의 업무시간은 60시간 30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45분) 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점,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4시간 7분 및 45시간 45분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5) 고인이 2015.01.26.에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후 재활치료가 완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6) 2015년 8월 초순경의 하계 휴가를 제외하면 발병 전 8주간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7)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고인의 업무 상 과로가 인정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인 상병명 “급성심근경색(의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