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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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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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067
· 판정일: 2017-0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8.)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59세 남자로, 2016.12.08. 07:00 출근하여 08:50경 위생전시실에서 정신을 잃은 후 09:10경 정신을 회복하고 계속 근무하였으나 16:37경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17:00경 퇴근하였고, 다음날인 12.09. 08:30경 ○○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12.01. 입사하여 생소한 사업장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고, 관리자로 입사하였으나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지 않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업무수행 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7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당뇨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병원 진료기록 상 “당뇨가 있었지만 약을 복용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함”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다.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3cm, 체중 53kg이며, 담배는 일 1~2개피 정도 10여년 흡연하였고, 음주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으로는 외가쪽에 당뇨병력 있으며,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사고이력 등에 있어서는 특이사항 없고, 평소 퇴근 후 1시간 정도 걷기 운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언어장애(구음장애), 좌반신마비, 보행장애, 좌반신마비(근력 MRC 2 이하)”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신청 상병이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16.12.01.부터 소속 사업장과 관리자급인 공장장으로서 ○○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키로 하였으나, 입사 후부터 재해발생 시까지 약 일주일 동안은 직접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신청인은 통상적으로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정도 근무를 하며, 근무시간은 07:00~16:00이고, 휴게시간은 점심 1시간, 1일 1회 20분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 입사 전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5.07.01.~2013.08.31. : ○에서 공장 생산관리업무 수행
- 2014.02.03.~2016.11.30. : ○○○(주)에서 공장장으로 근무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신청인은 발병 당일인 2016.12.08. 07:00 출근하여 08:50경 위생전시실에서 정신을 잃었고 09:10경 정신을 회복하고 계속 근무하였으나 16:37경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17:00경 퇴근하였고, 다음날인 12.09. 08:30경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16.12.01.~12.07.) 동안 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40시간 40분으로,
나) 통상 일 8시간 근무 외 특별히 연장근무를 실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기 직전 제주도 ○○○(주)에서 약 2년 10개월 간 공장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소속 사업장에 채용될 당시에도 공장장으로 채용되었으나 별도의 책상도 없는 등 관리자 대우를 해주지 않았고 생소한 사업장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5) 반면, 소속 사업장 측에서는 ‘입사초기 공장장으로서 생산현장 업무를 파악하는게 우선이여서 별도로 업무를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6.12.01. 입사하여 생소한 사업장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고, 관리자로 입사하였으나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지 않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으며, 업무수행 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발병 당일 07:00경 출근하여 08:50경 위생전시실에서 정신을 잃은 후 09:10경 정신을 회복하고 계속 근무하였으나 16:37경 몸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17:00경 퇴근하였고, 다음날인 2016.12.09. 08:30경 예수병원을 방문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은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나,
2)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40시간 40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점,
4) 신청인은 입사일부터 재해발생 직전일까지 총 7일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근무 기간 동안 별도 연장근무를 실시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5)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 채용될 당시 공장장으로 채용되었으나 별도의 책상도 없는 등 관리자 대우를 해주지 않았고, 생소한 사업장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견 가능할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판단되는 점,
6) 이외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업무량 증가·스트레스 요인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없는 점,
7)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