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640020170000069 · 판정일: 2017-02-0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8.)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53세 남자로, 2016.12.25. 07:20분경(이하 주소 생략)에서 경비원인 고인이 의자에 앉은 상태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119로 ○○ 응급실로 후송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유족인 모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시체검안서 상 사인인 상병명 “미상”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청구인은 고인이 ○○ ○○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 고인이 심야근무를 많이 하여 스트레스가 있었고, 2인 1조로 근무하였으면 초기 대응시 제반조치가 취해질 수 있었을텐데 1인 근무로 관련조치가 미흡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한다. 나. (사업주) 고인의 근무주기는 6일 간격으로 주간, 주간, 야간, 야간, 비번, 비번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며, - 고인은 발병 이전에 스트레스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직원간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최근 3개월간에 근무환경의 변화나 민원사항도 근무일지에 기록된 사항이 없었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고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수진내역 확인 가능한 2007년 이후 당뇨질환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16.12.25. 발급된 대한 가정의학과 의원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 라.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4cm, 체중 약 75kg이고, 건강검진 문진내역상 음주는 주 2회(1회 소주기준 8잔 정도), 흡연은 이전에 5년간 1일 30개비를 피우다 금연한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고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6.01.23.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11개월간 근무하였고, 출입자 관리, 고객안내, 건물내 순찰, 야간근무시 출입문 통제 및 비상연락망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고인의 근무형태는 1인 1조 3교대 근무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 비번으로 구성되고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는 각각 12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사실이 확인된다. 가)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로 출입자 관리, 고객안내, 건물내 순찰, 야간근무시 출입문 통제 및 비상연락망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 주간근무는 07시에 출근하여 19시에 퇴근(점심시간: 11:20-12:20까지 약 1시간)하고, - 야간근무는 19시에 출근하여 익일 07시에 퇴근(휴계시간: 01시~02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 6일을 주기로 주간근무 2회, 야간근무 2회, 비번 2회로 구성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다) 관할지사에서 고인의 통상의 출퇴근시간에 ○○개폐내역을 반영하여 사업장 측에서 작성한 업무시간확인원 등에 의거 조사하여 산정한 업무시간에 의하면, - 고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55시간 정도이고, -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19일이고 근무시간은 214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3시간 30분 정도이다. -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52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610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0시간 50분 정도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진술 등 이외에 기타 고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1인 근무체제로 인한 초기대응 부족에 의해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시체검안서 등에서 사인이 미상으로 확인되고, 2) 청구인은 고인이 심야근무를 많이 하여 스트레스가 있었고, 재해당시 1인 근무로 초기 대응시 관련조치가 미흡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3)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4)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약 55시간 정도이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 또한 각각 약 53시간 30분 및 약 50시간 50분 정도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고인의 사망을 유발한 사인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고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미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