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 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070 · 판정일: 2017-02-0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명 “지주막하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19.)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화물차량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48세 남자로 야간 배송운전을 끝내고 2016.10.23. 아침에 운행하는 차량을 차고지에 주차하기 위해 이동 하던 중 09:30경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로 보험처리를 하고 나서 상주시에 소재한 차고지에 주차 시킨 후 퇴근을 하고 (이하 주소 생략)에 거주하는 지인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 주문을 한 직후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쓰러져 119를 통하여 ○○○○을 경유하여 ○○○○○으로 이송되어 수술 시행 후 중환자실에 재원 중 2016.11.10.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고인은 ○○에서 출발하여 ○○까지 운전을 하면서 물건도 직접 상,하차를 수행하는 배송담당자로 과로가 누적되어 점심식사를 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주문한 후 “속이 매스껍고 머리가 아프다”며 갑자기 쓰러졌고 ○○○○을 거쳐 □□□□□에서 치료를 하다 2016.11.10.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검진 결과) 1) 재해일 이전 건강검진 결과 확인되지 않는다. 나. (진료 기록) 진단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1) 2010.06.10.~2016.10.17. (59회) ○○○ “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당뇨병성말 초~중을 동반한,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2형 당뇨병 등” 2) 2010.12.06.~2012.02.08. (24회)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3) 2012.03.12., 03.30. ○○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다. 관할 지사 조사 결과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체중 63kg으로 확인되고, 음주는 하지 않으며 흡연은 1일 1갑으로 확인된다. 라. (사망 진단서 상 사인) 1) 직접사인: 뇌간기능부전 2) 1)의 원인: 뇌부종 3) 2)의 원인: 지주막하뇌출혈 및 뇌실내 출혈 4) 3)의 원인: 동맥류 파열 마. 2016.10.23. ○○○○ 기록지 상 “119내원 mental change 12;21 BP 261/148, 13:10 165/110.”으로 확인된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내역) 1) 1989.01.13.~1989.02.09. 두부 인정 2) 1996.05.04.~1996.06.01. 안면부 열상, 비골골절 인정 3) 2004.08.26.~2005.09.30. 요추 제5번~제1천추간판 탈출증 인정 장해 12급 12호 내역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고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6.07.08.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03개월 15여일간 화물차량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세부 수행 업무는 아래와 같다. 가) 화물 상하차 및 지정된 노선을 운행((이하 주소 생략))하였다. 나) 소속 사업장에 지입으로 들어가 있는 차주 ○○○의 차량((기타 개인정보 생략))을 운전하여 고정된 노선(매주 월, 수, 금) 상주의 숙소에서 익산의 ○○까지를 왕복하는 운전기사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근무 형태 가) 주 6일 근무를 수행하였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당일인 발병 당일인 2016.10.23.(일) 오전 상주 도착 한 후 운행하는 차량 주차하기 위해 이동 하던 중 09:30경 접촉사고 발생하여 ○○○○처리를 한 후 상주시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 후 11:00경 퇴근하여 문경시 거주하는 지인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주문 후 쓰러져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 후송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3)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48시간이고,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4일이고 근무시간은 약 192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8시간이다. 4)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72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약 576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8시간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이 상주에서 출발하여 담양까지 운전을 하면서 물건도 직접 상,하차를 수행하는 배송담당자로 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여 치료를 하다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접촉사고 발생하였던 부분 확인되나,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급격한 근무환경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약 48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각각 48시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황찬범”의 사망 원인인 “지주막하 뇌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