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076 · 판정일: 2017-0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20.)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54세 남자로, 2016.10.09. 서울 자택에서 저녁식사 및 산책하고 나서 취침 중 의식을 잃어 119구급차량으로 ○○○○으로 후송되었고 검사결과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회사에서 프로젝트성 일을 하다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일 때문에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치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과거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12.08.16. : 혈압 125 / 75 mmHg, 총콜레스테롤 249 mg/dl, 정상B-이상지질혈증 의심 - 2014.08.14. : 혈압 130 / 80 mmHg, 총콜레스테롤 281 mg/dl, 정상B-이상지질혈증, 당뇨질환 의심, 혈압관리 요망 - 2016.08.17. : 혈압 128 / 82 mmHg, 총콜레스테롤 288 mg/dl, 정상B-이상지질혈증, 당뇨질환, 간장질환 의심, 혈압관리 요망 다.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7cm, 체중 71kg이며, 담배는 과거 1일 1갑 20년 흡연력 있으나 금연 중이고, 음주는 일주일에 1~2회 회당 소주 1.5병 정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사고이력 등에 있어서는 특이사항 없고, 평소 즐겨하는 운동으로는 골프 및 등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의식저하(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 시행)”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신청인의 신청상병을 확인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00.05.15.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으로 오전 8시 정도에 출근하여 오후 5시 정도에 퇴근하며, 공휴일, 토·일요일, 국경일 등은 휴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 생산품목은 자동차용 여과지, M/B, 부직포, 필터(공조용, 청정기용, 캐빈) 등이며, 신청인은 팀장으로 생산관리업무를 총괄하는데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 생산계획수립, 구매·자재관리, 물류관리, 총무(관공서, 보건, 안전, 노무) 업무 등을 총괄 - 실무는 원가분석과 프로젝트성 업무(1년에 1~2번)를 수행 - 프로젝트성 업무 : 코스닥등록, 노조설립 대응 업무, 중장기계획 수립 등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인 2016.10.09.은 일요일로 토요일 저녁에 식사 및 산책을 하고나서 취침하던 중 의식을 잃어 119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4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35시간 30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16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139시간 42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55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52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466시간 31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52분 정도로 확인된다. 4) 신청인은 PSM(공정안전관리보고서로 도시가스와 메탄올 등 인화물질을 공정상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게 하는 시스템구축 프로젝트)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고 주장한다. 5) 신청인은 ‘담당하는 업무가 주로 프로젝트성 일이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외부로 표현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개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또한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회사에서 프로젝트성 일을 하다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일 때문에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2016.10.09. 00:30경 자택에서 취침 중 의식을 잃어 119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은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나, 2) 신청인의 2012~2016년 동안의 건강검진 결과 상 ‘이상지질혈증, 당뇨질환 의심, 혈압관리 요망’ 등의 소견이 확인되는 점, 3)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4)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35시간 30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5)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에 한참 못 미치는 34시간 55분 및 38시간 52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6)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프로젝트성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주장하나, 프로젝트성 업무는 신청인이 수년간 수행해온 고유 업무이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때 급격하게 업무시간이 증가하거나 한 사실도 없으며,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 또한 없는 점, 7) 이외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업무량 증가·업무 강도·업무 책임 등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사항이 없는 점, 8)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지주막하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