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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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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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077
· 판정일: 2017-0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20.)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에서 시행하는 2016년 (사업명 생략)(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원목 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63세 남자로, 2016.11.21.(월) 11:00경 (사업명 생략)작업 중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며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작업반장직을 3년간 수행하면서 작업내용에 따라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작업반원들의 연세가 많아 안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며, 특히 (사업명 생략) 기간 동안 휴일도 없이 일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점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8.9.24.~10.06. 상세불명의 협심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08.10.07.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나, 신청인은 서울에서 사업실패이후 귀향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으로 이후 증상 호전되어 정상으로 되었으며 지속적 약물복용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신청인의 2016.01.29.자 건강검진 결과 상 “ 혈압 142 / 87 mmHg, 총콜레스테롤 198 mg/dl”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다.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체중 75kg이며, 담배는 1일 1갑 20년 정도 피웠으며, 술은 과거에는 마셨으나 약 14개월 전부터 금주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은 특이사항 없으며,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에 있어서는 ‘2008년 귀촌하기 전 이혼하였고 사업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많이 정리 되었고 시골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진술내용이 확인되고, 사고이력·운동 및 취미생활 등에 있어서는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뇌 컴퓨터 촬영상 뇌동맥류 파열”이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2016.11.21. 뇌 CT 촬영 사진 상 좌측 실비안-fissure 부위에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09.07.01.부터 동일 계열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소속 사업장에서는 2016.02.01.부터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며,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으로 동절기(11월-익년 02월)에는 09:00~17:00, 그 외 시기에는 09:00~18:00까지 근무를 하는데 근무사정에 따라 휴일근무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신청인의 직책은 (사업명 생략) 작업반장으로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 숲가꾸기 사업 시 발생되는 원목을 절단하여 산에서 내리는 작업
- 작업반장으로 동료근로자와 더불어 원목을 내리는 작업 외에 인력관리, 현장의 필요한 장비 및 역할 지시 등도 담당
- 현장에서 전기톱, 기계톱, 예초기, 손톱, 고지톱 등 필요한 장비 등을 이용하여 원목 절단
3) 신청인의 주된 작업장소는 산악지역으로 중량물인 원목을 나르는 작업에 해당되어 상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신청인은 발병 당일 11:00경 원목(120cm*35cm /무게 5-60kg)을 임도에 정차된 차량까지 약 20m 거리를 이동시키던 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25시간 30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6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180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07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60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452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42분 정도로 확인된다.
4) ○○에서 개최되는 (사업명 생략)(풀베기, 풀메기, 가로수 가지치기 등)를 위해 주말에도 근무하는 등 연속 3주(2016.10.24.~11.13.) 동안 휴무일 없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반장으로 약 16명의 인원을 관리하고 작업장소가 산림지역으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관계로 작업 시 안전을 위해 큰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많으며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작업반장직을 3년간 수행하면서 작업내용에 따라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작업반원들의 연세가 많아 안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며, 특히 (사업명 생략) 기간 동안 휴일도 없이 일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점 등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발병 당일 11:00경 원목을 임도에 정차된 차량까지 약 20m 거리를 이동시키던 중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은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나,
2)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8.9.24.~10.06. 상세불명의 협심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08.10.07.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되고, 2016.01.29.자 건강검진 결과 상 “ 혈압 142 / 87 mmHg, 총콜레스테롤 198 mg/dl”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3)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4)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25시간 30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5)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에 한참 못 미치는 45시간 7분 및 37시간 42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6) ○○에서 개최되는 (사업명 생략)와 관련하여 주변 환경 정비 차 주말에도 근무하는 등 연속 3주(2016.10.24.~11.13.) 동안 휴무일 없이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동 기간은 발병 전 4주 동안에 해당되는 기간으로 만성적 과로 인정 기준에 미달되는 점,
7)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반장으로 약 16명의 인원을 관리하고 작업장소가 산림지역으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관계로 작업 시 안전을 위해 큰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많으며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주관적인 스트레스 요인과 더불어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량 증가, 업무 강도·책임의 과중 등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없는 점,
8)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지주막하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