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ial palsy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088 · 판정일: 2017-0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facial palsy”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23.)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주식회사(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43세 여자로 2016.11.04. 혀의 불편감, 2016.11.09. 눈의 피로, 2016.11.10.~11.11. 눈이 많이 불편하고 눈물이 나고 두통 동반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facial palsy”(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 ○○○○ 아웃바운드로 출근하여 하루 평균 170콜의 아웃바운드로 고객반응도 보고(각팀에 관심고객도별보고)하며, 보고할 때 각 팀들의 반응에 압박감을 느꼈으며 정당한 DB가 아니여 전화걸기부터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각 팀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소속되어 있는 팀에 대한 책임감도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6.11.12. ○○ ○○○○ 진료기록지 상 “Rt facial 불편. Headache 11/4 혀 불편감 느낌. 입술마비”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가) 2009.12.08., 12.10. ○○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나) 2013.12월~2016.01월 (41회 진료) ○○○○○, ○○○ “비기질성 불면증, 우울장애, 혼합형불안” 다) 2014.01.29. □□□□ “어지럼증 및 어지럼” 라) 2015.11.30. ○○○○ “상세불명의 헤르페스바이러스”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다. 주치의사 1) “안면부 근육의 움직임이 둔하다, 안면부 감각이 떨어진다. 눈이 잘 감기지 않는다.”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1) “상기 재해자의 자료 검토 한 바 우 안면 마비가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19일간 ○○○○○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무이고 점심시간 60분, 근무시간은 1일 평균 07시간, 1주 06일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근무시간에 대하여 출근은 09:10경 사무실 도착하여 09:30~18:00(점심시간 1시간 포함)까지 근무하며 콜수를 마쳤을 경우 30분가량 일찍 퇴근하며 약 2회 정도 회의가 늦어져 19:00까지 근무 한적 있고 평균적으로 18:00이전 퇴근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눈에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17:00이전 퇴근을 하였다. 나. 발병 전 업무내용 등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소속 사업장에서 무작위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호텔홍보하며 반응을 각 팀장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일 170콜을 걸었다고 신청인이 주장하나 사업장 제출 자료 상 평균 150콜 정도 수행 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아웃바운드) 나) 근무환경은 일반 사무실 공간으로 다소 공간이 협소한 사무공간으로 확인된다. 다. 증상발현 시기 및 발전 1) 2016.11.04. (근무 11일째) “혀의 불편감”(진료기록 및 신청인 진술내용) 2) 2016.11.09. “눈의 피로를 많이 느낌.” 3) 2016.11.10.~2016.11.11. “눈이 많이 불편하고, 눈물이 나며, 두통동반.”으로 확인된다. 라. 신체조건 등 기타 사실관계 조사 내용 1)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3cm, 체중 52kg으로 확인되며 스포츠 손상, 교통사고 이력은 없고 운동 및 취미생활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신청인은 음주 및 흡연은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스트레스 여부에 대하여 무작위 고객을 상대하여 전화 홍보를 하는 것으로 정보를 원하지 않은 고객에게 듣는 불쾌한 언사와 그리고 팀장에 매일 보고를 함에 있어서 다소 주관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근무경력 이전 직력은 현 사업장 보다 스트레스 적인 면이 적었던 것을 보이며 업무는 ○○에서 전화를 받아 안내하는 역할이었다.(인바운드)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170콜의 아웃바운드로 고객반응도 보고하며 보고할 때 각 팀들의 반응에 압박감을 느꼈으며 정당한 DB가 아니여 전화걸기부터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각 팀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소속되어 있는 팀에 대한 책임감도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입사이후 약 1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청 상병 진단 았으며, 3) 신청인은 급격한 근무환경 변화나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이 발견되지 않고, 4)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급격한 근무환경 변화나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이 발견되지 않고 근무기간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기간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facial palsy”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