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심장사(불명)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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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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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093
· 판정일: 2017-02-0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명 “사인불명(급성심장사 또는 청장년급사증후군 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25.)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주)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금형 설계업무를 수행하였던 35세 남자로, 2016.09.02.(금) 오후 17:12경 퇴근한 후, 19:00경 (이하 주소 생략) 자택에서 출발하여 처가집((이하 주소 생략))에 23:00경 도착하여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고 2016.09.03.(토) 00:00경 잠에 들었으나 새벽 04:00경 수면 중 불상의 이유로 숨을 쉬지 못하고 얼굴을 방바닥에 박은 채 엎드려 있는 것을 배우자가 발견하여 119 구급차량을 이용 ○○○○○으로 후송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유족인 처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부검감정서 상 사인인 상병명 “사인불명(급성심장사 또는 청장년급사증후군 추정)”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 직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 및 4주 동안 64시간을 초과하는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고, 설계업무 특성상 업무집중도가 높아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총 5주간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출장 업무로 인해 급격한 환경변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여름휴가를 반납할 정도의 설계 납기로 인해 육체적 과로가 극심한 상태에서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없음에도 2016.09.03.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고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사망원인과 관련한 특별한 치료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고인의 2007년~2016년 건강검진결과 상 특이사항 없으며, ‘정상B-이상지질혈증 등 관리요망’소견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고인의 신체조건은 발병당시 35세 남성으로 신장 164cm, 체중 60kg이며, 음주는 주 1회, 회당 소주 약 10잔 정도 마시며, 흡연은 하루에 반갑 정도, 흡연기간은 15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사인 등 상병관련 가족력은 없으며,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사고이력·취미와 퇴근 후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시체검안서(○○○○○ 발행) 상 소견은 “사망일시: 2016년 9월 3일 04시 41분, 직접사인: 돌연심장사, 선행원인: 심실세동”이며, 부검감정서 상 사인은 “사인 불명이며, 급성심장사 또는 청장년급사증후군 등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바. 자문의사는 “사인미상으로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시기 바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 업무 등
1) 고인은 2016.05.16. ○○(주)에 입사하였으며, 금형개발영업팀 설계팀(○○)에서 금형 설계업무를 담당하였다.
2) 고인의 근무형태는 주5일(월요일∼금요일) 근무, 근무시간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이며, 설계업무의 특성상 기본시간 외 야근 및 휴무일 특근이 빈번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고인의 담당업무는 정밀금형 제조업체에서 금형설계(도면작성) 업무를 수행하였고, ○○는 출장소 개념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직원 2명(△△△차장, 고인)이 근무하였는데, 고인은 자택((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로 버스로 출퇴근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고인은 입사이후 2차례에 걸쳐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본사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는데 1차는 2016.06.08.~2016.07.01., 2차는 2016.08.16.~2016.08.26. 기간 동안이며, 거주지가 (이하 주소 생략)인 관계로 주중에는 모텔에서 숙박하다가 금요일 상경했으며, 월요일 8시까지 본사로 출근해야 하므로, 전날인 일요일 밤에 (이하 주소 생략)로 이동하는 경로를 보였다.
나. 발병 전 업무 시간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고인은 2016.09.02.(금) 오후 17:12경 퇴근한 후, 19:00경 (이하 주소 생략) 자택에서 출발하여 처가집((이하 주소 생략))에 23:00경 도착하여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고 2016.09.03.(토) 00:00경 잠에 들었으나 새벽 04:00경 수면 중 불상의 이유로 숨을 쉬지 못하고 얼굴을 방바닥에 박은채 엎드려 있는 것을 배우자가 발견하여 119 구급차량을 이용 ○○○○○으로 후송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고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66시간 20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 동안에는 28일 중 23일 근무하였고, 총 근무시간은 261시간 12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5시간 17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 동안에는 84일 중 66일 근무하였고, 총 근무시간은 685시간 43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7시간 8분으로 조사되었다.
다. 작업환경 변화, 업무 강도, 업무 증가, 스트레스 요인 등
1) 고인의 업무 특성 상 주문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설계도면을 수정 및 진행하기 때문에 계량화가 어려우나, 7월18일~7월29일까지 12일 동안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며, 하계휴가기간 중 8월1일 하루 쉬고 복귀한 후 8월2일~8월13일 기간도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설계업무 특성상 업무집중도가 높아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내용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이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고, 설계업무 특성상 업무집중도가 높아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총 5주간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출장 업무로 인해 급격한 환경변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여름휴가를 반납할 정도의 설계 납기로 인해 육체적 과로가 극심한 상태에서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없음에도 2016.09.03.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기존질환,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스트레스요인, 작업환경,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고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 상 사망원인과 관련한 치료 내역이나 특이사항이 없는 점,
2) 고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업무시간은 66시간 20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3)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거나 근접하는 65시간 17분 및 57시간 8분으로 만성적인 과로가 인정되는 점,
4) 고인이 수행한 업무인 설계업무 특성상 업무집중도가 높으며, 납기에 쫒기는 등 실적 압박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5)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고인의 업무상 단기·만성적 과로 상태가 확인되므로 업무와 사망원인인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인 상병명 “사인불명(급성심장사 또는 청장년급사증후군 추정)”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