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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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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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094
· 판정일: 2017-02-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급성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1.25.)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업 현장(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소방설비 배관업무를 수행하는 61세 남자로, 2016.11.16. 출근하여 일을 하던 중에 어지러워서 조퇴를 하고 동네의원에서 처방을 받아 복용을 하고 쉬었으며, 다음날 출근하려고 06:20경에 일어나려고 하니 어지러워서 몸을 가눌 수가 없어 119에 전화하여 ○○○으로 이송되어 “급성 뇌경색”(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일 이전까지 거의 쉬는 날 없이 연장 및 야간 근로를 하여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3.12.20.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2015.11.27.~12.15. ‘기타말초성현기증(H8138), 상세불명의 전정기능 장애’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2007년 및 2014년 건강검진 결과는 “정상B” 소견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9cm, 체중 68kg이며, 담배는 1일 15개비 약 30년 정도 피우다 2015년도 이후 금연 중이며, 술은 거의 마시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은 특이사항 없으며,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에 있어서는 부인과 1남 1녀를 두고 있으나 직장관계로 가족과 떨어져서 2016년 3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동료들과 함께 숙소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고이력·운동 및 취미생활 등에 있어서는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뇌경색으로 우측 마비 있음”이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2016.11.21 뇌MRI를 보면 뇌간에 뇌경색이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16.03.19.부터 ○○○○○(주) 소속 일용직으로 '○○○○○, ○○기숙사, 타운하우스현장, ○○오피스텔신축현장 등에서 소방설비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소속 사업장에서는 2016.05.25.부터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신청인은 약 20년간 건설현장 등에서 배관(소방설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 사업장에서의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7일, 1주 평균 56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업무특성 및 작업환경 특성으로는 배관작업이 실내에서 이뤄지는 특성상 배관간격이 촘촘하여 작업자세가 부자연스럽고, 먼지, 소음 등에 많이 노출되며, 2017.01.23. 현지출장하여 소음을 측정한 결과 약 75db 내외의 소음이 발생하며, 2016.11.01.부터 재해발생일까지의 평균기온은 14.5도로 확인되었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신청인은 발병 당일 평상시와 같이 공사현장 지하1층 PVC배관작업 중 15시경 어지럽다며 조퇴를 하고 동네의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7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62시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6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226시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30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75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624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정도로 확인된다.
4) 당초 설비공정은 2017.01.19.까지였으나 건축공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설비공정 또한 지연되었으며, 2016.10.부터는 평상시 대비 업무량이 10~20%정도 많았다는 사업장 관계자의 진술내용이 확인되며, 재해발생 전 3개월간 신청인은 총 84일 중 75일 근무하였으며, 동 기간 중 7일 동안 연장 근무를 수행한 사실도 확인된다.
5) 신청인은 배관공으로 배관설비작업 시 배관과 배관사이의 공간이 비좁아 몸(머리)을 끼워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동작 시 신체에 걸리는 물건들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기타 업무환경이 변화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재해일 이전까지 거의 쉬는 날 없이 연장 및 야간 근로를 하여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발병 당일 업무 수행 중 어지러움 증세를 느끼고 15시경 조퇴하여 동네의원에서 약 처방을 받아 복용한 후 다음날 증상이 더욱 심해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은 요양신청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점,
2) 신청인의 과거 건강검진 결과 상 정상B 소견으로 신청 상병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62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에 근접하는 56시간 30분 및 52시간 정도인 점,
5) 공사지연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는 평상시 대비 업무량이 10~20% 정도 많았고, 휴일 및 연장 근무를 실시한 내역도 사실로 확인되는 점,
6)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급성 뇌경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