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출혈/상세불명의결장염/가막성대장염/중독성거대결장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복부 원문 ↗ 연번 640020170000104 · 판정일: 2017-0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지주막하출혈, 중독성거대결장증, 상세불명의결장염, 가막성대장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01.)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재가 노인돌봄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 하였던 50세 여자로 2016.12.19. 오전 업무를 하던 중에 두통이 심하여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자택으로 가서 쉬다가 구급차를 기다리던 중 양말을 신으려고 하다가 쓰러져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 이송 후 “지주막하출혈, 중독성거대결장증, 상세불명의결장염, 가막성대장염”(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6.12.19. ○○ 응급 기록지 상 “HTN 15.10월 진단. 현재 medication중임. 간질약 20대부터 복용중이라 함.”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1) 2008.01.15. ○○ “상세불명의 두통” 2) 2010.02.18. ○○○○ “두통” 3) 2010.12.08.~2011.08.19. (8회) □□□ “두통” 4) 2012.02.02., 02.03. ○○ “머리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5) 2014.11.18. △△ “두통” 6) 2015.10.07.~2016.09.20. (16회)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저혈당” 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다. 주치의사 1) “우중대뇌동맥 분지부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1) “신청 상병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02년 04개월간 재가 노인돌봄 요양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 2009.09.01.~2010.12.31. (약 01년 04개월) 노인돌봄 요양보호사(청소, 설거지, 빨래, 식사도움, 병원동행 등) 나) 2011.01.01.~2012.10.31. (약 01년 10개월) 음식 조리종사원 업무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에 관한 주장 내용 1) 신청인측 주장 가) 신청인의 근무일은 월-토요일까지 주6일 동안 일을 했고, 통상적으로 집에서 08:00 정도 나가서, 19:00정도 집에 들어왔으며, 케어대상 노인의 집이동거리도 30분 이상씩 소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신청인은 케어대상 노인의 일부가 사사로운 문제(제공 되어지는 음식, 청소나 설거지 시 불만 및 간섭, 어르신의 집에서 물건이 없어지면 모친이 가져갔다는 등)로 신청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며, 다) 신청인은 발병전 24시간 이내 특이사항은 없었고, 라)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특이사항, 업무량, 업무시간의 변화는 없었으나 항상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마) 발병 전 12주간 업무량, 업무시간의 변화는 없었으나 항상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2) 소속 사업장측 주장 가) 신청인의 일일 업무시간은 평균 9시간이며 이중 절반은 노인과의 말벗업무 나머지 절반의 시간은 청소, 병원동행, 식사준비 업무를 하였고, 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 특이사항 없으며, 다)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특이사항, 업무량, 업무시간의 변화 없고, 라) 발병 전 12주간 동안 소속 사업장의 업무지시에 평소와 달리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다고 하며, 마) 신청인은 평소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특별히 호소한 적은 없었고 만약 케어대상자인 어르신이 신청인을 힘들게 하면 다른 요양보호사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나 신청인의 요청은 없었으며, 바) 2016년 1년간 신청인의 케어대상 어르신 명단은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에 대하여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3) 최근 가족의 생계를 재해자 혼자 하였다고 한다. 4) 양당사자 주장에 대한 조사자의 판단 가) 신청인은 통상 주6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7:30~17:00까지로 1일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확인되었으며 주간평균 근무시간은 54시간 정도로 파악되었고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사업장에 출근하여 회의를 하고 케어대상자에게 방문하였으며 화~토요일까지는 자택에서 케어대상자에게 직접 방문 후 케어대상자 집에서 자택으로 바로 퇴근하였으며 자가용으로 이동하였다. 나) 신청인은 케어대상자인 어르신들이 신청인이 하는 청소, 음식, 설거지 상태 등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하여 말하면 이에 대하여 감정이 상하는 스트레스가 항상 있었다고 하나 조사자 확인결과 이는 업무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스트레스라고 판단된다. 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 상황 등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 또는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업무책임 등에 대해서는 평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특이사항은 없었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재해 경위 상 사고 당일 출근하여 오전 업무를 하던 중에 두통이 심하여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자택으로 가서 쉬다가 구급차를 기다리던 중 양말을 신으려고 하다가 쓰러져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 후송 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54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4일이고 근무시간은 216시간 30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07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72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644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42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4cm, 체중 55kg이고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1일 방문 가정수는 3곳이며 1일 방문 가정에서 체류시간은 3시간으로 확인된다. 3) 신청인의 나이 20대 초중반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자동차와 충돌이 있어 외상에 의한 전간이 발생하여 계속적으로 전간 약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4) 2015년 후반부터 고혈압이 발생하여 고혈압 약을 재해 전 약 2달 전부터 복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MRI,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54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54시간 07분 및 53시간 42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개인 질환의 자연 발생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지주막하출혈, 중독성거대결장증, 상세불명의결장염, 가막성대장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