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교통동맥 기원한 뇌지주막하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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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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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111
· 판정일: 2017-0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후교통동맥 기원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02.)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유자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67세 여자로, 2016년 11월 14일 17시경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향하던 중 구토와 어지러움이 심해 앉아서 구토를 하였으며 병원 내원하여 “후교통동맥 기원한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치료 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에서 2016.11.8.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Chest PA: 정상, 장티프스: 정상, 전염성피부질환: 정상으로 확인되며, 기타 확인되는 건강검진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은 술·담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사고이력, 운동 및 취미생활 등에 있어서는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수술 후 의식 회복 및 약물치료 보존적 치료”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2016.11.14. 뇌 CT 혈관촬영 검사상 좌측 내경동맥의 후교통동맥 기시부에 발생한 뇌동맥류와 뇌지주막하출혈 소견이 관찰됨. 과거 건강보험 진료내역상 뇌출혈 등과 관련된 과거병력은 없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06.01.05.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단속적 근무를 하여 왔으며, 2012.06.01.~2014.06.01.까지 소속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상 확인된다.
2)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생산관련 단순노무 종사원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자가 담겨서 오는 용기 겉면의 이물질을 제거 후 유자가 담긴 용기를 다시 컨베이어 벨트위에 놓는 작업과 가끔 유자와 설탕 혼합작업을 할 경우에는 배합해서 아래쪽 보관 컨테이너로 옮기는 작업
- 재해당일(2016.11.14.)은 유자용기를 놓는 작업을 수행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신청인은 발병 당일 평상시와 다름없이 9시경에 출근해서 그날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상병발병 전까지 약 7시간 근무하였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3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24시간 30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3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시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5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시간 20분 정도로 확인된다.
4) 직원 감원여부 등에 있어서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었고, 생산주문량이나 판매량도 크게 변동은 없었으며 신청인의 업무량이 월간 내지 연간 특별히 늘었다거나 변동이 있지는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신청인이 근무했던 공장은 쾌적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근무환경은 좋았으며 유자 냄새가 조금 날뿐 악취나 크게 열악한 근무환경은 아니었으며, 특별히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사실은 없었다는 신청인의 진술 내용도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발병 당일 17시경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사무실로 향하던 중 구토와 어지러움이 심해 앉아서 구토를 하였으며 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은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나,
2)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24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에 한참 못 미치는 6시간 및 3시간 20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5) 직원 감원여부 등에 있어서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었고, 생산주문량이나 판매량도 크게 변동은 없었으며 신청인의 업무량이 월간 내지 연간 특별히 늘었다거나 변동이 있지는 않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6) 신청인이 주장하는 주관적인 스트레스 요인도 없으며,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량 증가, 업무 강도·책임의 과중 등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전혀 없는 점,
7)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후교통동맥 기원한 뇌지주막하 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