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내 뇌내출혈/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112 · 판정일: 2017-02-2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뇌실내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02.)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0세 여자로, 고인은 1999년 7월 ○○ 수술실 간호사로 입사하여 2015년 11월 10일 야간근무를 앞두고 출근하던 중, 오후 9시 30분경부터 어지러움을 느껴 ○○ 응급실에 오후 10시 30분경 도착하여 입원 후 요양 중 2015년 12월 23일 03시 18분경 뇌실내,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유족인 자 □□□,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상 사인인 상병명 “뇌실내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술실 일반간호사로 근무하였는데, 고인은 정확한 수술을 위하여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빈번한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나. (사업주) 사업주는 고인은 꼼꼼한 성격상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으며 그때그때 이야기하며 문제를 해결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진술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고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나. 건강보험공단 회신 내용에 의하면, 고인은 과거 건강검진결과 정상B 소견으로 빈혈관리, 혈압관리, 영양섭취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에서 발급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인은 “직접사인: 뇌실내, 지주막하출혈”로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 라.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4cm, 체중 약 54kg이고, 음주는 주 1회(회당 맥주 1잔 정도), 흡연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고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1999.07.0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16년 5개월간 근무하였고, 소속사업장 수술실 일반간호사로 근무하였다. 2) 고인의 근무형태는 월 3~4회 야간근무를 포함하여 3교대 근무(총 40여명이 3교대)로 주간근무에 34명~36명 정도 근무, 오후근무에 6~7명이 근무, 야간근무에 3명 정도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주간근무일은 월 16~20일, 야간근무일은 월 3~4일, 휴무일은 월 10~12일 정도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사실이 확인된다. 가)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수술실 일반간호사로 근무하였으며 통상근무 형태는 주간근무는 오전 7시~오후 3시(점심식사시간은 11시 30분~12시 30분까지 1시간)까지이며, 오후근무는 오후 3시~오후 11시(저녁식사시간은 19시~ 20시까지 1시간)까지이며, 야간근무는 오후 11시 ~ 익일 오전 7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다) 관할지사에서 고인의 통상의 출퇴근시간에 사업장 측에서 작성한 업무시간확인원 등에 의거 조사하여 산정한 업무시간에 의하면, - 고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35시간 정도이고, -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19일이고 근무시간은 136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34시간 정도이다. -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55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387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32시간정도로 확인된다. 라) 고인은 주간 근무시에는 2명의 간호사가 팀을 이루어 수술업무를 담당하고, 오후 근무시에는 6~7명의 간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술에 참여하였으며, 야간 근무시는 3명의 간호사가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마)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발병일 이전 7일간의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발병일 이전 7일 중 5일간을 근무(2일간의 대전 수술 간호학회 참석 포함)하고 2일간을 휴무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진술 등 이외에 기타 고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수술실 일반간호사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사망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에서 사인이 확인되고, 2) 비록 청구인은 고인이 수술실 일반간호사로 근무하며 발생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3) 발병일 이전 고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며, 고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4)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5)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약 35시간 정도이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 또한 각각 약 34시간 및 약 32시간 정도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6)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고인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뇌실내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