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교통 동맥에서 기원한 뇌지주막하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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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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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119
· 판정일: 2017-0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전교교통 동맥에서 기원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03.)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전라남도 ○○○○○(학교파견근로자)(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 조리종사원 업무를 수행 하였던 56세 여자로 2016.10.27. 09:00경 소속 사업장 급식실 조리실에서 쌀을 씻고 있다가 갑자기 두통 호소 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전교교통 동맥에서 기원한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지속적인 육체노동으로 인한 피로 및 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6.10.27. ○○ 응급 기록지 상 “상기환자 내원 전 두통으로 로칼 □□□□ 내원 시행한 brain CT상 S-SAH소견 보여 전원됨.”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검진 결과
1) 혈압이 2014년(141/93), 2015년(146/83), 2016년(136/90)으로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가) 2014.11.05.~2016.10.11. 총 23회 ○○ “원발성 고혈압” 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라. 주치의사
1) “의식 수준은 명료하나 수술적 처치 없을시 의식저하 혹은 사망 가능함.”이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1) “최초 두부 CT 및 관련 기록지상 전교통 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 관찰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16년간 음식 조리종사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등
1) 08:00 출근하여 식사 준비를 시작하고 11:50~12:40까지 점심식사를 마치고 12:40부터 학생들 배식을 시작하며 설거지 등을 마무리한 후 15:30부터 샤워 등 정리를 한 후 16:00에 퇴근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재해 경위 상 사고 당일 소속 사업장 출근 후 쌀을 씻고 있다가 갑자기 두통 호소하여 의료기관 내원 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35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19일이고 근무시간은 133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15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48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336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8시간 02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0cm, 체중 66kg이고 음주는 1주 1회, 흡연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지속적인 육체노동으로 인한 피로 및 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35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3시간 15분 및 28시간 02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개인 질환의 자연 발생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전교교통 동맥에서 기원한 뇌지주막하 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