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동맥의 폐쇄에 의한 뇌경색(좌측 외측 연수 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124 · 판정일: 2017-0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척추동맥의 폐쇄에 의한 뇌경색(좌측 외측 연수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06.)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기계해체 작업을 수행하였던 55세 남자로, 2016.12.06. 베어링에 묻은 구리스를 대형가스토치로 제거하던 중 14시 20분경 유해가스흡입으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났으며, 2016.12.08. 새벽에 다시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여 “척추동맥의 폐쇄에 의한 뇌경색(좌측 외측 연수 뇌경색)”(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그리고 유해가스로 인하여 작업 중 두통이 발생한 적이 있는 등의 사유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7.01.24.부터 ‘상세불명의간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 다수 존재 - 2008.09.02.부터 ‘상세불명의고지질혈증’으로 진료받은 내역 다수 존재 - 2009.09.22.부터 ‘혼합성고지질혈증’으로 진료받은 내역 다수 존재 나. 신청인의 과거 건강검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6.11.01. 일반건강진단서 상 혈압 135/89, 간기능 검사 혈청지피티 96, 총콜레스테롤 275 - 2015.11.14. 검진 시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2013.07.20. 검진 시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다.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5cm, 체중 63kg이며, 담배는 하루 1갑씩 20년 정도 피우다 2001년도 이후 금연 중이며, 음주는 1주 5회, 회당 소주 1.5병 정도 약 30년 정도 마시다 2012~3년도 이후 금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사고이력, 운동 및 취미생활 등에 있어서는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MRI 및 MRA상 척추동맥의 폐쇄에 의한 뇌경색 소견보여 안정가료 요함”이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상기 신청인의 자료 및 MRI 사진 등을 검토한 바, 좌측 연수 뇌경색이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16.11.16.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기계 해체 작업을 수행하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2) 신청인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1일평균 9.5시간, 1주평균 7일, 1주평균 66시간이,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2회 회당 30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신청인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 ○○ 내 제1제강 공장 경동감속기 베어링의 해체작업으로 주로 청소, 절단 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BEARING에 미세하게 묻어 있는 GREASE를 대형토치로 태우는 작업은 하루 작업 했으며, 총 작업 시간은 3시간 남짓되며, 총 작업인원 10명이 교대로 작업하였음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신청인은 발병 당일 구리스를 토치로 태우는 작업을 오전부터 해서 총 2시 35분 정도 수행하였으며, 14시 20분경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이 발현되어 휴게실에서 휴식 후 17시경 퇴근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7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68시간이고, 나) 입사일부터 발병 전까지 총 20일 중 20일 근무하였고, 총 근무시간은 194시간으로 발병 전 3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4시간 40분 정도로 확인된다. 4) 발병 당일 경동감속기 베어링 해체 작업을 하면서 대형 토치를 이용하여 구리스를 태우는 작업을 한 사실이 있으며, 입사일부터 발병시까지 3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진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그리고 유해가스로 인하여 작업 중 두통이 발생한 적이 있는 등의 사유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 상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나, 2) 신청인이 발병 당일 베어링에 묻은 구리스를 대형가스토치로 제거하던 중 14시 20분경 유해가스흡입으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났으며, 2016.12.08. 새벽에 다시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은 요양신청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점,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68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4) 신청인의 입사일부터 발병 전까지 3주 동안의 주당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 40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점, 5) 입사일부터 발병시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근무하여 과로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6)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척추동맥의 폐쇄에 의한 뇌경색(좌측 외측 연수 뇌경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