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파열/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129
· 판정일: 2017-02-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동맥류 파열,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08.)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의원(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치과기공사 업무를 수행 하였던 55세 남자로 2016.08.08. 소속 사업장에 일찍 출근하여 일하는 중 10:00 경 머리가 깨질듯이 아픔으로 호소하였고 업무량이 많아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일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10~20분 후 병원 동료직원이 발견하여 119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뇌동맥류 파열, 뇌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있었으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며 소속 사업장에서 치과기공 업무자체가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작업으로 그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병원인과 겹쳐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6.08.08. ○○○○ 응급 기록지 상 “상기인은 2016.08.08. 10:43경에 seizures 증상 발현함. 상기남환 HTN, gout 기왕력 있는 분으로 eye ball devlation을 동반한 GTC양상의 seizure하며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본원 ER내원함.”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검진 결과
1) 건강보험공단 요청 결과 건강검진 내역 없음이 확인된다.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가) 2006.11.13.~ ○○ 외 “상세불명의 통풍 계속 진료”
나) 2011.12.18. ○○
□□ “알콜 유발급성 췌장염”
다) 2014.02.05.~ 이후 911 ○○, ○○○ 외과의원 (31회) “기타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라. 주치의사
1)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다량의 뇌출혈 발생함. 응급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 시행함.”이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1) “2016.08.08. 뇌 CT 혈관조형 사진을 보면 좌측 중대외동맥 분지부에 뇌동맥류가 있고 요기서 출혈이 된 것으로 보아 뇌출혈이 대량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17년 10개월간 치과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 1986~1998.09.30. 치과기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신청인 진술하였다.
나. 업무내용 등
1) 1986년부터 치과기공 업무 수행한 고급기술자로 병원에서 의뢰된 보철물에 대핸 가공, 제작, 수리, 업무 수행하였다.
2) 2016.01.01. ~ 2016.08.08.까지 치과기공에 따른 연인원
가) 147일 동안 환자 1,064명에 대한 치과기공 관련 order 발생
나) 1일 평균 약 7명 정도의 환자에 대한 치과기공 order 내려옴.
다) 1인의 치과를 기공하는 시간 측정 불가
2) 업무환경
가) 방학기간으로 환자증가, 기록적인 폭염 발생 등으로 스트레스가 높아진 상태.
나) 작업환경은 좋은 편이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재해 경위 상 사고 당일 소속 사업장 출근 후 업무 수행하던 중 10:00 경 머리가 깨질듯이 아픔으로 호소하였으나 업무량이 많아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일을 계속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으며 10~20분 후 병원 동료직원이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 후송 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0일이고 근무시간은 160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60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160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3cm, 체중 93kg이고 음주는 1주 5회, 1회 소주 2병, 흡연은 1일 0.5갑 27년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신청인 근무시간은 09:00~22:00( 평상시에도 밤 21:00~22:00 넘어 퇴근함)이라고 신청인 주장하고 있으며,
※ 신청인 가족이 제출한 근무내역조사표는 임의로 작성한 내용임.
3) 사업주는 신청인 근무시간에 대하여 09:00~18:00로 주장하고 있다.
4) 현장 확인 결과 별도의 출근부 없으며, 타임체크기 등도 없는 상태에서 출퇴근 시간 확인 불가한 상태로 확인된다.
5) 신청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2016.07.17.~2016.08.08.)을 통한 신청인의 추정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다.
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변화 여부
(1) 7일 중 7일 동안 47시간 근무, 일상업무보다 30% 미증가
- 2016.08.07. 03시간
- 2016.08.06. 04시간
- 2016.08.05. 08시간
- 2016.08.04. 08시간
- 2016.08.03. 08시간
- 2016.08.02. 08시간
- 2016.08.01. 08시간
나) 발병 전 3주간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변화 여부
(1) 21일 중 20일 동안 139시간 근무하였고, 주당 평균 약 46시간 20분 근무
- 2016.08.01.~2016.08.07. 07일 근무 총 업무시간 43시간
- 2016.07.25.~2016.07.31. 06일 근무 총 업무시간 45시간
- 2016.07.18.~2016.07.24. 07일 근무 총 업무시간 51시간
6) 신청인의 동료근로자 진술
가) ○○○ 평일 07:30 출근, 토, 일, 공휴일 11:00~12:00 출근, 15:00~16:00 퇴근
나) □□□ 평일 07:00~07:30 출근, 20:00~21:00 퇴근, 22:00 이후 퇴근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진술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있었으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며 소속 사업장에서 치과기공 업무자체가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작업으로 그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병원인과 겹쳐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각각 40시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개인 질환의 자연 발생적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동맥류 파열, 뇌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