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간부 출혈/폐부종/기관지 확장증/폐렴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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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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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135
· 판정일: 2017-03-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간부 출혈, 폐부종, 기관지 확장증,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10.)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의 운영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57세 남자로, 2016.08.05. 18:20경 ○○ 내 체력단련실에서 가벼운 운동 후 직원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오른팔 및 오른다리에 마비증상이 있다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119를 통해 ○○으로 후송되어 “뇌간부 출혈, 폐부종, 기관지 확장증, 폐렴”(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골프장 업무 특성상 휴무일의 경우 직원들은 교대제로 근무를 하나 신청인은 총 지배인으로 휴일 없이 항상 근무하였으며, 가족과 떨어져서 (이하 주소 생략)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골프장 오픈시간에 맞춰 전 직원 출근하고, 골프장 폐장시간에 맞춰 퇴근하며, 재해일 기준 폭염으로 인해 그린에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했다는 등의 사유로 과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4.12.26.부터 2015.12.03.까지 ○○○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않는2형당뇨병 및 고지혈증’으로 지속적으로 진료 받아오다 이후 약 복용 중단하였으며,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의 소견서 상 “의무기록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혈압, 당뇨 약 복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과거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11.06.20. 결과 : 혈압 140/80mmHg, 식전혈당 104g/dl, 정상B-고혈압 또는 당뇨질환 의심
- 2013.06.07. 결과 : 혈압 142/74mmHg, 식전혈당 130g/dl, 정상B-고혈압 또는 당뇨질환 의심
- 2015.10.14. 결과 : 혈압 165/100mmHg, 식전혈당 129g/dl, 정상B-고혈압 및 당뇨 치료중, 이상지질혈증 관리요망
다.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체중 65kg이며, 담배는 20년 전부터 금연 중이며, 음주는 주 1회 회당 소주 반병 정도 마시는 정도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은 특이사항 없으며,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에서는 가족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관사에서 혼자 생활 중이였으며, 사고이력 등에 있어서는 특이사항 없고, 평소 20여년 전부터 꾸준하게 헬스를 하였으며, 1주일에 2~3회 산책을 즐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우측 편마비 상하지2/5 및 연하장애, 안면부 신경마비”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2016.08.10. 뇌CT를 보면 뇌간(뇌교)부위에 출혈이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1978.06.24.부터 ○○○○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신청인은 ○○의 총지배인으로서 관리업무을 총괄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역은 골프장 운영전반(운영, 코스관리, 경기판촉, 시설관리 등)에 관한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업무, 골프장 영업목표 달성을 위한 기타 다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3) 신청인은 ○○○○에 입사한 이후 주로 국내공항 내 면세점에서 근무하다 2015.11.01.부터 (이하 주소 생략)에서 골프장 관리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상황에 대하여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폭염으로 그린잔디가 고사됨에 따라 오후부터 골프장 여기저기 등을 답사(16:00~17:40)한 후 18:20경 직원샤워실(○○○○○ 지하 1층)에서 샤워 도중 바닥에 쓰러졌다고 주장하나, 최초 병원 진료기록 상에는 “금일 오후 6시 21분경 운동하다가 갑자기 발생”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7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55시간 32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8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210시간 2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0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79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585시간 57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49분 정도로 확인된다.
5) 신청인과 사업주 대리인 확인서에 따르면 신청인은 법정공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계속 출근하였다고 하였지만, 동료근자들의 사실확인서 상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휴무일에 근무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관할지사에서는 이렇게 충돌되는 여러 주장 및 자료들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신청인의 컴퓨터 로그기록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일 및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6) 업무적인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하여 폭염이 지속되면서 잔디 불량에 따른 고객들의 불만이 많아져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6년 7월 이후 실적 저조에 따른 심리적 압박이 심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있는데, 2016년 5월의 1일평균 입장객 팀은 56팀, 6월은 50팀, 7월은 44팀, 8월은 37팀으로 감소추세에 있었던 점은 사실로 확인되며, 또한 2016.07.26. 15:10경 골프고객(주요인사-전직 ○○○○ 이사장)이 골프장 내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수습 및 해결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다는 신청인과 사업주 대리인의 주장이 있다.
7) 발병 당시인 2016.08.01.~2016.08.05. 기간동안의 최고기온은 33.9도, 최저기온은 25도였으며, 2016.07.01.~2016.07.31. 기간동안의 최고기온은 34도, 최저기온은 22.5도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골프장 오픈시간에 맞춰 전 직원 출근하고, 골프장 폐장시간에 맞춰 퇴근하며, 재해일 기준 폭염으로 인해 그린에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했다는 등의 사유로 과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2016.08.05. 18:20경 ○○ 내 직원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오른팔 및 오른다리에 마비증상이 있다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119를 통해 ○○으로 후송되어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은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나,
2)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4.12.26.부터 2015.12.03.까지 ○○○에서 '합병증을 동반하지않는2형당뇨병 및 고지혈증’으로 지속적으로 진료 받아오다 이후 약 복용 중단하였으며,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의 소견서 상 “의무기록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혈압, 당뇨 약 복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3) 신청인의 2015.10.14.자 건강검진 결과 상 ‘혈압 165/100mmHg, 식전혈당 129g/dl, 정상B-고혈압 및 당뇨 치료중, 이상지질혈증 관리요망’ 등의 소견이 확인되는 점,
4)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5)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55시간 32분으로 일상적인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6)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52시간 30분 및 48시간 49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7) 신청인은 골프장 영업실적 저조에 따른 심리적 압박, 골프장 잔디 불량에 따른 고객의 불만에 따른 스트레스, 골프장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업무량 증가·업무 강도·업무 책임 등과 관련한 기타의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8)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간부 출혈, 폐부종, 기관지 확장증, 폐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