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장마비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640020170000139 · 판정일: 2017-03-0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명 “급성심장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10.)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항공기 조종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40세 남자로, 2016.04.15. 04:00경 ○○발 □□행 운항을 준비하던 중 조종실 내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유족인 처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사망확인서 상 사인인 상병명 “급성심장마비”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인은 보직승무원으로 운항시간이 동료조종사들보다도 많고 타 항공사와 비교하여도 장시간 비행을 하였으며 사망 전 행정근무일에는 퇴근 후에도 항상 자택에서 당일의 미진한 행정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등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평소 건강했던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로 인한 극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 이외에 이 사건 재해 발생의 별다른 유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이 사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고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사망원인과 관련한 특별한 치료 내역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고인의 과거 건강검진결과 상 이상 소견이나 기타 특이사항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고인의 신체조건은 사망 당시 40세 남성으로 신장 174cm, 체중 74kg이며, 흡연은 과거 3년 정도 흡연력 있으나 금연하였고, 음주는 주 1회, 소주 1병 반 정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사인 등 상병관련 가족력은 없고,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이나 사고이력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야구, 헬스, 수영, 스킨수쿠버 등 다양한 운동을 즐겼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사망확인서(○○ 소재 ○○) 상 소견은 “사망일시: 2016.04.15. 04:00, 사망원인: sudden cardiac arrest(급성심장마비),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이며, 부검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자문의사는 “사망확인서를 참조한 바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을 확인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 업무 등 1) 고인은 2011.09.19.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망 시까지 약 4년 7개월 정도 항공기 조종사로서 근무하였으며, 부기장직과 보직승무원 업무를 병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고인의 근무시간은 비행스케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근무시간을 특정할 수 없으며, 보직승무원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할 시에는 통상적으로 일 8시간(08:30~17:30)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고인의 보직승무원 근무기간은 2014.03.01.~2016.04.15.(2년 1개월)으로 월 2~4일 정도 보직승무원으로서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4) 이외에도 고인은 교관업무(학술교관 및 모의비행장치교관), 수습부기장 멘토 업무, 시뮬레이터 훈련 등의 업무를 다수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발병 전 업무 시간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고인은 사망당일 02시 20분경 현지 호텔에서 쇼업 후 ○○으로 이동하여 비행 준비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고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내용은 가)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40시간 35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 동안에는 28일 중 17일 근무하였고, 총 근무시간은 133시간 51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3시간 27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 동안에는 84일 중 50일 근무하였고, 총 근무시간은 390시간 40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2시간 33분으로 확인된다. 4) 관할지사에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를 벗어난 시간으로서 망인이 본인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 가능한 시간 등으로 판단되는 퇴근 후나 휴무일에 조종사 자격유지를 위한 사내 영어시험 준비 등과 같은 기타 시간까지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망인의 출근시간(쇼업)부터 퇴근시간까지의 시간으로 한정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 다. 작업환경 변화, 업무 강도, 업무 증가, 스트레스 요인 등 1) 청구인은 고인의 과중한 업무량과 노동강도, 업무적인 책임강도, 열악한 근무환경, 정신적 긴장의 연속, 수면부족과 불면증, 기장 승격 문제, SIM 훈련준비 등에 따른 과도한 육체적 피로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 중 일부에 대하여는 동료근로자들의 진술 내용 등에서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비행스케줄에 따라 달라지는 출·퇴근시간 및 철야 운항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도가 높은 편인데 특히, 갑작스런 스케줄 변경이 심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불러온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3) 소속 사업장에서는 2016년 전반기 정기시뮬레이터(SIM) 훈련이 2016.04.30.경 있을 예정이었고 해당 SIM은 자격유지를 위해 전 승무원이 이수해야 하는 훈련으로 훈련등급이 'C' 이하가 나올 경우 기장승격 대상자 선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내용 확인된다. 4) 고인은 기장승격 입과대상자로서 기장 승격은 통상 운항승무원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고 심사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이고, 자격심사위원회가 4월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익월로 연기된 상황이 사망 직전에 발생하여 실망감이 더욱 컷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작업환경 측면에서 보면 고인의 주된 담당업무가 비행기 조종업무로 일반적인 근로자들과는 다른 특수한 환경적 요인(기압, 소음, 시차 및 야간비행, 폐쇄된 공간 등) 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인은 보직승무원으로 운항시간이 동료조종사들보다도 많고 타 항공사와 비교하여도 장시간 비행을 하였으며 사망 전 행정근무일에는 퇴근 후에도 항상 자택에서 당일의 미진한 행정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등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평소 건강했던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로 인한 극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 이외에 이 사건 재해 발생의 별다른 유인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이 사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기존질환,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스트레스요인, 작업환경, 사망확인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고인이 사망당시 본인의 고유업무를 수행 중이였고, 사망확인서 및 자문의사 소견 등에서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2) 고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건강검진 결과 상 사망원인과 관련한 치료 내역이나 특이사항이 전혀 없이 건강이 매우 양호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3) 고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업무시간은 40시간 35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았고,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33시간 27분 및 32시간 33분에 지나지 않으나, 근무시간이 매우 불규칙하고 철야 운항이 빈번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고인은 부기장으로 항공기 운항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직승무원으로서의 업무도 병행하였고, 이외에도 교관업무(학술교관 및 모의비행장치교관), 수습부기장 멘토 업무, 시뮬레이터 훈련 등의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기 때문에 운항업무 만을 담당했던 다른 동료 부기장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점, 5) 고인은 기장승격 입과대상자로서 기장 승격은 통상 운항승무원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고 심사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심했을 것이고, 자격심사위원회가 4월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익월로 연기된 상황이 사망 직전에 발생하여 실망감이 더욱 컷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점, 6) 고인의 주된 담당업무는 비행기 조종업무로 일반적인 근로자들과는 다른 특수한 환경적 요인(기압, 소음, 시차 및 야간비행, 폐쇄된 공간 등) 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적 피로도가 높으며, 승객의 안전과 관련한 업무적 책임감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점, 7)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고인이 수행한 다양하고 과중한 업무 및 불규칙한 근무시간 등 업무상 과로 상태가 확인되므로 업무와 사망원인인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인 상병명 “급성심장마비”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