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내 뇌내출혈(비외상)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150 · 판정일: 2017-03-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실내 뇌내출혈(비외상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14.)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35세 여자로, 2016.10.06. 21:40경 Evening 근무를 마치고 남편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두통과 어지러움 증세로 통증이 심하여 ○○ 응급실 내원하여 CT 촬영결과 “뇌실내 뇌내출혈(비외상성)”(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7월 말~8월 초에 4명(아르바이트생 1명 포함)의 간호사의 이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치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에 대한 ○○○○ 진료기록 상 ‘초등학교때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쓰러지는 일이 두세차례 있었다. 같은 시기에 정확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으나 하고싶은 말이 나오지 않은 증상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으며, 진단서 상 주병명은 ‘모야모야병’, 부병명은 ‘뇌실내 뇌내출혈’로 개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0cm, 체중 55kg이고, 담배는 피우지 않으며, 음주는 한달에 2~3번, 소주 1병 정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사고이력·운동 및 취미생활 등에 있어서는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상기 환자는 두통 및 의식저하를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상병 진단하에 2016.10.07. 수술(두개골 천공술 및 뇌실액 배액술) 시행받은 분임”이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2016.10.06. 뇌 CT 촬영 사진상 뇌실내출혈 및 2016.10.07. MRA 상 뇌실내출혈 및 모야모야 혈관 소견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10.02.10.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장소는 내과 병동 및 와상환자 병동으로 환자에 대한 주사 및 약 처방, 피검사, 간호기록 정리, 차팅 등 간호업무 전반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신청인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1일평균 11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57시간이고, 근무형태는 교대근무(1일 2교대 또는 3교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신청인은 발병당일 Evening 근무로 퇴근하던 중 21시 40분경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하였으며 ○○ 응급실로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다음날 수술을 시행 받았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7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68시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3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228시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66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644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39분 정도로 확인된다. 4) 신청인이 소속된 내과병동의 간호인력 정원은 12명이며, 그 중 4명이 2016.7월말~8월초에 이직(7월 26일 1명, 8월 1일 3명)한 사실이 있으며, 간호인력의 이직으로 신규 채용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채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6.09월 간호사 1명을 내과병동으로 전환 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내과병동의 근무현황표를 검토한 바, 신청인의 경우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 28일까지 8시간 근로형태로 근무해오다 간호인력 이직 시점인 2016.07.29부터 12시간 맞교대 근로가 상병 발현시까지 자주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6) 다른 병동에 비해 내과병동이 간호하기에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는 수간호사의 주장 내용이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낙천적인 성격으로 업무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특별히 주장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6.7월 말~8월 초에 4명(아르바이트생 1명 포함)의 간호사의 이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여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의 진료기록에서 ‘모야모야병’이 있었음이 확인되기는 하나, 신청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치료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2)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68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일상적인 업무량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에 미달하는 57시간 및 53시간 39분 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통상적인 업무시간 보다 급격하게 증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5) 신청인이 소속된 내과병동의 간호인력 이직에 따른 교대근무 형태의 잦은 변경 및 업무량 증가가 인정되는 점, 6)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실내 뇌내출혈(비외상성)”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