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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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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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152
· 판정일: 2017-03-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14.)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자재창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61세 남자로, 2016.10.26. 오전 10시 47분경 (이하 주소 생략)에 위치한 □□□□□내 ○○○○○ 창고에서 나무폐기물을 차량에 싣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가족)은 신청인이 평소 혈압약도 먹지 않고 건강하였는데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회사업무와 전혀 무관하지 않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 최초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4.04.16.~2014.05.30. 기간동안 ○○ 및 ○○에서 “상세불명의안면신경장애”로 치료받은 이력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최근 5년 이내 건강검진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체중 72kg이며, 담배는 과거 28년간 1일 0.25갑 피우다 2006년도 이후 금연하였으며, 음주는 1주 2회, 회당 맥주 2병, 27년 정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사고이력 등에 있어서는 특이사항 없고, 운동 및 취미생활로는 2개월에 1회 정도 등산(회당 1시간 30분 정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이학적 검사상 브로카 실어증, 혈관성 인지장애, 우측 편마비, 보행장애가 있으며, 도수근력검사상 우측 상하지 4등급으로 평가됨”이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2016년 10월 26일 촬영한 뇌 MRI 및 MRI에서 좌측 중대뇌 동맥의 협착 및 좌측 중대뇌 동맥 영역의 급성 뇌경색이 보이고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14.08.06.부터 발병일 기준 약 2년 3개월 정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이고, 고정 주간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자재창고 관리업무로 발병 당시에는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주)가 발주한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공도구와 중요자재를 반입하고 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3) 신청인의 근무시간별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 08:00~09:00 : 발주자인 □□□□□(주)으로 부터 작업허가서 인수인계
- 09:00~11:30 : 공사자재 화물로부터 반입, 현장에 반출 및 안전관리업무
- 11:30~13:00 : 점심식사, 휴식
- 13:00~15:00 : 현장 안전관리, 현장에 필요시 자재 반출
- 15:00~15:20 : 휴식
- 15:20~17:00 : 현장 안전관리 업무
- 17:00~17:30 : 명일 작업관련 자재 & 공구 확인 및 준비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당일 10시 40분경 자재창고에서 나무폐기물을 차량에 싣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차량으로 ○○으로 후송되었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19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152시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62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496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20분 정도로 확인된다.
4) 신청인은 공사현장 등에서 자재창고를 관리하는 일을 수행하였으며, 주간 고정근무로 통상 주5일, 1일평균 8시간의 근무형태를 보이며, 특별히 연장 및 야간 근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신청인 또는 가족이 주장하는 업무적인 책임 및 스트레스와 관련한 요인이 없으며, 기타 객관적인 자료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기타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된 사항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가족)은 신청인이 평소 혈압약도 먹지 않고 건강하였는데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회사업무와 전혀 무관하지 않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 최초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2016.10.26. 오전 10시 47분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나무폐기물을 차량에 싣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은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나,
2)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4.04.16.~2014.05.30. 기간동안 ○○ 및 ○○에서 “상세불명의안면신경장애”로 치료받은 이력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3)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4)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5)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38시간 및 41시간 20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6) 신청인 또는 가족이 주장하는 업무적인 책임 및 스트레스와 관련한 요인이나 업무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사항이 전혀 없으며, 기타 객관적인 자료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7)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