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에 성공한 심정지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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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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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163
· 판정일: 2017-03-07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명 “심폐소생술에 성공한 심정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17.)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주)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현장(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관설비 업무를 수행하였던 68세 남자로, 2016.11.28. 16:20경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배관설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안전모를 쓴 상태로 심음을 하면서 엎드려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소속회사(○○)의 소장에게 보고를 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심폐소생술에 성공한 심정지상태로 치료 중 2016.12.21.에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유족인 처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 진단서 상 임상적 추정 병명인 “심폐소생술에 성공한 심정지”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쓰러진 장소가 공사현장이며, 근무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가 과도하여 쓰러졌으며, 당일은 날씨가 추운점도 있었고 공사현장이 지하층으로 비산먼지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및 지방간이 있었더라도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보여 과로 및 열악한 환경(비산먼지)에 의한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고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3년 경부터 매월 1차례씩 꾸준하게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아온 이력 및 2016.10.07., 10.14., 11.08.에 “지방간”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나. 고인의 과거 건강검진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체중 60kg이고, 술은 많이 마시지는 않았지만 약간 마시는 정도였으며, 담배는 젊어서부터 피우다가 2000년부터 금연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고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사고이력 등에 있어서는 특이사항 없고, 운동은 자전거 타기, 취미는 화분 가꾸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진료기록지 등에서 “119 응급구조대를 통하여 2016.11.28.16:44경 병원에 도착하였으며, 25분전 공사장에서 쓰러졌다고 하며 DOA상태로 내원하였으며 곧바로 CPR시행하였음. 환자가 위중함을 관계자에게 알리고, ○○에서 당일 ○○으로 이송함. 인공소생술로 회복되었으나 의식호전 없는 상태로 요양하다 2016.12.21.에 다발성 장기손상-급성신부전-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바. 사망진단서 상 사망일시는: 2016.12.21. 03:06이고, 사인은 “직접사인 : 고칼륨혈증, 고칼륨혈증 원인 : 급성 신부전, 급성 신부전의 원인 : 다발성 장기 손상”이며, 부검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자문의사 1은 “심정지 상태로 내원하여 응급처치후 입원치료한 환자로 입원중 폐렴 및 경련소견 보였고 2016.12.21.사망한 환자로 업무연관성에 대해 검토요함”이라는 소견이고, 자문의사 2는 “DOA상태로 병원 후송되어 심폐소생술 시행한 후이므로 부검 미상태에서는 사인에 대해 언급하기 어려우므로 질판위 상정”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 업무 등
1) 고인은 2016.11.12.부터 재해발생 당시까지 ○○(주)에서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에서 17일째 일하던 중이였으며, 직전에는 2016.05.06.부터 강원도 원주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4개월 보름정도 일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고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배관설비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통상적으로 일 8시간(08:00~17:00, 점심 1시간 제외), 1주일에 6일 정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고인은 배관설비공으로 해당분야에 일한 경력이 많으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 따르면 1998.01.01.부터 2005.02.28.까지 □□(주)에서 일하였으며, 이후 2005년 3월부터 쓰러지기 전까지 건축 신축공사 현장, 중기계설비공사 현장 등에서 주로 배관공으로 일하였으며, 2008년 8월부터는 ○○(주)에 소속되어서 각종 건물 신축공사 현장, 보수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C.C. 조성공사, 공조 소방설비공사 등의 현장에서 주로 배관공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발병 전 업무 시간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당일 16시 20분경 배관설비 업무 수행 중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동료근로자에게 발견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의식호전 없는 상태로 요양하다가 사망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고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으며, 총 업무시간은 48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 량·시간 보다 30% 이상 미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발병 전 4주간 동안에는 28일 중 23일 근무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184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6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다) 발병 전 12주간 동안에는 84일 중 71일 근무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568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7시간 16분으로 조사되었다.
다. 업무시간, 작업환경 등
1) 고인은 주로 일요일에 휴무를 실시하였으며,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6일, 주당평균 48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야근이나 연장근무는 특별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작업환경 측면에서는 고인의 주된 담당업무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배관설비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공사현장에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비산먼지에 노출될 확률 또한 높은 것은 사실이다.
3) 재해 당일 평균기온은 6도, 최고기온은 9.5도, 최저기온은 2.4도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며, 기타 업무강도·책임 등과 관련한 특이사항이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이 쓰러진 장소가 공사현장이며, 근무시간 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가 과도하여 쓰러졌으며, 당일은 날씨가 추운점도 있었고 공사현장이 지하층으로 비산먼지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및 지방간이 있었더라도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보여 과로 및 열악한 환경(비산먼지)에 의한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고인은 2016.11.28. 16:20경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배관설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안전모를 쓴 상태로 쓰러졌고 동료근로자가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심폐소생술에 성공한 심정지상태로 치료 중 2016.12.21.에 사망한 사실은 경위서, 병원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자문의 소견서 등에서 확인되나,
2) 고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3년 경부터 매월 1차례씩 꾸준하게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아온 이력 및 2016.10.07., 10.14., 11.08.에 “지방간”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점,
3) 고인이 사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4) 관할지사의 조사에 의거하여 산정된 업무시간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확인되는 고인의 업무시간은 48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5)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6시간 및 47시간 16분 정도에 지나지 않은 점,
6) 고인의 주된 업무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배관설비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공사현장에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비산먼지에 노출될 확률 또한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하고 의학적 연관성 또한 결여되는 점,
7) 기타 업무강도·책임 등과 관련한 특이사항이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8)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고인의 사망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인 상병명 “심폐소생술에 성공한 심정지”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