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172 · 판정일: 2017-03-0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22.)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56세 남자로 2016.09.30. 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 이송 후 “뇌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지속적인 야간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사업장) 신청인은 본인 질병이 있었으며 작업량이 적고 작업 시간 또한 적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6.09.30. ○○○○ 응급실 환자 기록지 상 “Rt side motor weakness dysarthria. 금일 오후 8시 40분경 밥 먹다가 스러짐(119 진술). BP 130/90 mmHg.”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1) 2007.03.19. □□□□□ “뇌경색증” 2) 2007.04.26.~12.20. (4회)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3) 2016.09.27. ○○○ “상세불명 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다. 주치의사 ○ “2016.09.30 직장에서 식사 후 쓰러짐 16.09.30. CT촬영 후 뇌출혈 확인. 대증치료 시행.”이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 “2016.09.30 식사를 하다 쓰러져 119응급구조대에 의해 ○○○○으로 응급 후송 되었으며 의무기록을 보면 당시 시행한 CT 상 좌측 시상부에 뇌 실질내 혈종이 보여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하였고 추적 CT 상 혈종의 크기가 증가하고 뇌실질내에도 혈종이 나타났음. 과거력 상 아스피린을 복용하였다하며 재해경위 및 영상 소견 등으로 미루어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되므로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03년간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저녁, 야간(15:00~01:00)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약 8년전 호프집을 운영하였다고 신청인 부인이 진술하였다. 나. 업무내용 1)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15:00~01:00(신청인이 제출한 날인거부 사유서, 신청인의 처 ○○○씨가 진술한 출근시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15시부터 9시간 근무 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근로계약서 상 15:30~01:30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재해 경위 상 사고 당일 출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 후송 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36시간(야간 8시간 포함)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17일이고 근무시간은 128시간(야간 30시간 포함)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야간 07시간 30분 포함)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50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375시간(야간 95시간 포함)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1시간 15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4cm, 체중 75kg이고 음주는 하지 않으며 흡연은 1일 1갑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신청인 부인의 진술에 따르면 사업주 아래서 근무시작한지는 7~8년전 부터로 근무 시작 당시에는 한주는 주간업무, 다음 한주는 야간근무를 교대로 사업주와 번갈아 가며 지게차를 운전하였으며, 3) 사업주가 암으로 치료를 받았던 5년 전부터는 신청인이 야간업무만 전담하여 지게차운전을 해왔다고 진술하였다. 4) 작업시간 작성시 신청인이 운행한 지게차(□□□ 주간운행, △△△ 야간운행)로 상차하는 해당 화물차량의 월별 운행 기록표를 참조함. 월별 운행기록표는 화물차량의 차주인 "◇◇◇" 대표가 물류비 청구를 위해 ○○에 차량이 들어가는 횟수, 퇴근시간, ○○ 생산라인 중단시간, 휴가일자 등을 상세히 작성한 일지로 작성된 퇴근시간 및 업무량 등은 지게차 운행과 동일함을 사업주 및 ◇◇◇ 대표에게 확인하였다. 5) 운행기록표 상 특이사항 가) 7월: 7월25일 엔진 결품으로 라인 중단되어 당일 납품차량이 없으므로 지게차 상차작업도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8월: 8일~11일까지 적게는 70분, 많게는 4시간 정도 ○○생산라인 중단으로 인해 화물차량의 납품을 못한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시간만큼 대기시간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8월12일은 ○○ 파업시작일로 파업일 이후로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9시간이 아닌 8시간 근무함을 사업주 및 ◇◇◇ 대표에게 확인하였고 운행기록표에 기재된 4퇴, 6퇴는 4시간 근무 후 퇴근, 6시간 근무 후 퇴근을 의미하며 당일 납품 횟수가 적었음이 확인된다. 다) 9월: 2일, 13일은 납품차량이 총 5회 운행되어 평소 납품차량의 운행 횟수보다 적으므로 업무시간 중 대기시간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6) 사고 발생일 아침 아파트주차장에서 차량접촉사고로 아파트 입주민이 신청인을 경찰에 고소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36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2시간 및 31시간 15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