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대동맥박리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640020170000191
· 판정일: 2017-03-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상행대동맥박리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27.)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9세 남자로, 2014.03.19. 퇴근 후 19시에 집에서 쓰러져 119로 이송되어 의료기관 진료 결과 “상행대동맥박리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영업관리 및 C/S 관리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 신청인은 2013년5월 영업부에 입사하여 2014년3월19일 19시 퇴근 한 이후 집에서 쓰러져 119로 이송 되었으며, 신청인은 2013년 겨울부터 회사매출 약진, 회사전체 비상교육, 영업부 특별교육, 특별시스템 도입, 신상품 판매 영업압박을 받고, 대표와 매일 대면보고와 충돌이 있었고, 새벽 출근해서 배송, 물류창고, 업무스트레스와 영양사 카톡을 발췌해서 보여주며 회사 및 대표 흉을 보냐며, 2주간 시달리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시달렸으며 이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한다.
나. (사업주) 신청인은 퇴사 이후 재입사를 타진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고 그 동안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금번에 산재를 신청한 것으로 여겨지며 개인사정은 딱하나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2012.07.18.~2012.09.22.(3일) ○○○ 내과의원,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진료한 내역이 확인되고,
나. (건강검진) 건강검진 결과 문진내역 상
- 2008.12.19. 질환의심(고지혈증, 간장질환, 신장질환), 흡연중.
- 2011.07.13.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금연.
- 2012.07.16.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 2014.10.23. 당뇨질환의심, 유질환(고혈압)
- 2016.05.31. 당뇨질환의심, 유질환(고혈압)으로 확인된다.
나. (주치의사) “평생 약복용 필요.”라는 소견이고,
다. (자문의사) “시행한 CT검사에서 급성 대동맥 박리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1)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3.07.2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8개월간 근무하였고, 영업관리 및 C/S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근무형태는 고정 주간근무이고, 통상적인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약 9.5시간 정도 근무하고 1주 평균 5일 48시간을 근무하며 토요일 15시까지 격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사실이 확인된다.
가)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외상미수금 관리 및 회수업무, 영업고객 수용업무, 클레임과 컴플레임 관련 응대업, 고객모니터링 업무 및 메신져 역할, 고객 사은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 관할지사에서 신청인의 통상의 출퇴근시간에 사업장 측에서 작성한 업무시간확인원 등에 의거 조사하여 산정한 업무시간에 의하면,
- 고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52시간 정도이고,
-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2일이고 근무시간은 210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52시간 30분 정도이다.
-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66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558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6시간 30분정도로 확인된다.
다. 인사 불이익 처분 및 감봉여부
- 신청인은 인사상 불이익 처분과 월급 감봉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입사시점과 재해발생일자 사이에 1년 미만의 기간에 해당함으로 신규 때의 직위를 가지고 있어 팀장에서 영업주임으로 강등되었다는 사항은 사실과 다르며, 급여 역시 감액 지급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확인서 작성자 내용 및 기타 조사내용
- 최초요양신청서 제출당시 확인서를 제출했던 직원에 확인한 결과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항은 있으며, 사업주와 신청인간의 사이에 좋은 감정으로 업무를 했던 사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지만, 업무상 사유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는지는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입사일 이후 2013.12.경 비상경영에 대해서 회사 간부를 포함해서 직원이 일찍 출근하고 퇴근을 늦게 하는 등의 상시와 다른 업무시간 증가는 확인되나, 그 기간에 있어서 1개월인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없다.
- 회사의 입장은 “매출이 거의 일정한 편으로 업무의 증가량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음을 진술했으며, 업무상 직원이 없을 경우 오전 일찍 출근하는 경우 등이 있다”라는 의견이다.
마. 개인적 사생활 측면
- 신청인의 재해발생일 이전 ○○○○○(2014.03.05.결정)에서 소속사업장에 신청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사항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회사 차량에 손실을 끼친 사항 확인된다.
- 신청인은 회사 여직원을 포함한 개인적 친분으로 인해 사업주와 의견 다툼이 있었던 사항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여직원이 퇴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 근무하며 발생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발병일 이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4)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5)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6)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상행대동맥박리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