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192 · 판정일: 2017-03-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벨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27.)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포크레인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44세 남자로 3조2교대 근무 4일, 2일 휴무, 근무 4일 근무 중 다른 기사가 그만 두어 갑자기 5일 동안(07:00~23:00)근무 후 다음날 야간 근무 후 안면마비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벨마비”(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소속 사업장에서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사업장) 신청인이 신청 한 안면부분마비 질환이 업무상 질병인지 개인적 질환이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6.11.21. ○○○○○ 진료기록지 상 “2일전부터 발생.”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특이사항 확인되지 않는다. 다. 주치의사 1) “최소 1주일 약물치료 및 안면재활치료 요합니다.”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1) “상기 재해자의 자료 검토 확인 결과 벨마비가 확인됩니다.”라는 소견이다. 마. 건강검진 결과 1) 2009.07.21. 정상B,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건강주의(기타질환) 2) 2010.09.07.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3) 2011.11.29. 정상B,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복부비만) 4) 2012.10.11.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복부비만) 5) 2013.12.13.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6) 2014.07.14.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복부비만)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03개월간 포크레인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교대 근무(입사 후 3조 2교대로 4일 근무 후 2일 휴무의 근무, 발병 전 5일 동안 07:00~23:00까지 근무함.)이고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1일 2회,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1시간, 1주 04일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내용 등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탄가루를 중기를 이용해서 “홈바”라는 배송구에 집어 넣은 작업을 수행 하면서 작업 중 코와 입을 막아주는 방진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진 복장을 하고 중기 차량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루를 중기를 이용해서 다루는 곳이라서 먼지발생이 있으며 기온차에 의한 수증기 형태의 증기가 있었고 냄새가 발생한다. 나) 장소는 어두운 곳이라 상시 등을 밝혀야 하는 곳이나 작업장에 들고 나는 문은 항시 열린 장소에 해당한다. 다) 작업 중 화장실이용, 잠깐 휴식을 갖는 것은 신청인 재량 쉬고 있으며 휴게소 및 화장실이 도보 3분내에 있다. 라) 근무 시간에 비해 실 중기사용시간은 근무시간 대비 1~2 시간 정도 짧은 것으로 출장 확인하였다. 마) 작업 중 마스크를 사용하는데 냄새와 분진을 막는 필터교환식 마스크이며 필터는 작업자가 자유롭게 사무실에서 가져다가 교체하고 하루에 1개정도 사용한다. 바) 방진복 1일 1개 사용한다. 라. 신체조건 등 기타 사실관계 조사 내용 1)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80cm, 체중 85kg으로 확인되며 스포츠 손상, 교통사고 이력은 없고 운동 및 취미생활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신청인은 음주는 1주 1회 20년 1회 소주 0.5병이며 흡연은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작업 중에 방진복과 방진마스크 착용하며 작업 중 휴게실과 화장실 사용에 제한 없이 본인이 원할때 사용가능하다. 4) 작업은 굴삭기의 운전이며 작업 시간 중 대기하는 시간 등이 있어서 근무시간을 모두 작업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5) 실제 작업 시간에 대해서는 업무시간 조사표의 내용은 출근과 퇴근기록에 의한 사항이며 실제 근무 시간은 장비의 가동율을 봐야 할 것으로 실 작업 시간은 작업시간의 70%이하로 확인되고 판단 근거는 장비의 "일별작업률분석표"에 의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과로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신청인은 급격한 근무환경 변화나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이 발견되지 않으며, 3)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 상병은 안면신경마비 중 원인불명인 경우로 신청인의 경우 찬공기에 노출되기 쉬운 야외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분진, 유기용제 등은 벨마비의 위험인자로 알려진바 없으며 과로 및 스트레스의 인정이 어려워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벨마비”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