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관상동맥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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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198
· 판정일: 2017-03-2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명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28.)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던 57세 남자로, 2016.09.23.(금) 아침 작업종료 후 식사를 하고, 오전 08:50분경 ○○○○○ 앞에서 탑승하여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하역하기 위해 매립장으로 이동중 수거해야 할 음식물 쓰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내일 수거하자’라고 하여 통과하였으며, 이동 중 망인이 의식이 없고,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님을 인지하고 차량 정차후 운전원 ○○○이 09:12경 심폐소생술을 실시함과 동시에 119에 신고를 하여 ○○○○으로 이송 후 응급조치를 통해 가료 중 2016.9.29.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유족인 처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인 “급성관상동맥증후군”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에게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2016.08.10.부터 기존업무인 가로청소원에서 보다 과중한 업무인 음식물 수거업무로 순환배치됨에 따라 업무강도의 가중, 야간 및 휴일근로로 인한 육체적 부담의 가중이 원인이 되어 망인의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면서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고인의 기초질환은 다음과 같다
1)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다음과 같은 치료 이력이 확인된다.
- 2006.10.11-2007.02.09 (○ □) : 신증후군, 고혈압, 불안정협심증
- 2007.04.23.-2016.08.27 (△△△△) : 만성신장병(초기~5기), 협심증,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 B형 간염
- 2015.8.10-2015.9.18 (◇◇◇◇) : 폐의 기타 장해, 불안정협심증, 기타 명시된 만성 폐색성 폐질환
2) 기타 과거병력 등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02. □에서 PCI (stent 2개 insertion) 시행
- 2015.8.13 ◇◇◇◇ 심혈관조영 및 중재적시술
- 2016.10.2 △△△△ 진단서 소견 : 만성신장병(5기), 상세불명의 협심증,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바이러스 B형 간염. 천식, 통풍으로 추적 관찰중
나. 고인의 과거 건강검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3년도 : 혈압 134/93mmHg, 공복혈당 114mg/dL, 총콜레스테롤 164mg/dL, 판정 정상B-당뇨관리, 일반질환(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빈혈증) 의심, 유질환(고혈압)
- 2015년도 : 혈압 130/80mmHg, 공복혈당 104mg/dL, 총콜레스테롤 159mg/dL, 판정 정상B-이상지질혈증 의심, 신장질환 의심, 빈혈증질환 의심, 고혈압 유질환자
- 2016년도 : 혈압 160/90mmHg, 공복혈당 116mg/dL, 총콜레스테롤 139mg/dL, 판정 정상B-신장질환 의심, 빈혈증질환 의심, 고혈압 유질환자
다. 고인의 신체조건은 사망당시 57세 남성으로 신장 160cm, 체중 67kg이고, 흡연은 20년 20개비의 흡연력 있으며 2015년도 이후 금연하였고, 술은 1주 평균 3회, 회당 소주 3~4잔 정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고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사고이력, 운동 및 취미생활 등에 있어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진료기록지 등에서 “2016.9.23., 09:41경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실 내원하였으며, 도착당시 pupils-full dilation, respiration-zero 상태로 심폐소생술 15분후 ○○○로 전원조치함.(평소 고혈압 있는 환자로, ◇◇에서 스텐트 시술받은 경력 있음) 2016.9.26., 16:48경 Hopeless 상태로 ○○○에서 퇴원 후 본원으로 전원된 환자로 내원시 coma상태임”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바. 사망진단서 상 사망일시는 2016.09.29. 17:15이고, 사인은 “직접사인 : 급성관상?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 업무 등
1) 고인은 2013.01.01.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업무는 2006.11.01.부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고인의 근무시간은 05:00~16:00로 1일 8시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은 조식시간 08:00~09:30이며, 중식시간은 12:00~13:30으로 식사방법은 근로자의 자율적으로 실시하며, 고인의 경우 자택에서 주로 식사를 하였다 그리고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로 통상 토요일 포함 1주일에 6일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고인이 수행하였던 업무 및 강도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환경미화원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거, 음식물 수거, 재활용 수거, 가로수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환경미화 업무의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해 정기적으로 순환배치를 시행하고 있고, 망인의 경우 2016.8.4.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무를 함께 수행하였음(운전원은 6개월, 탑승원은 4개월 단위로 재배치).
- 업무 재배치 전 개인면담, 고충처리를 통해 순환배치 제외가 가능하나, 망인의 경우 업무 재배치 제외 요청을 한 사실은 없음.
- 음식물 수거 전(2016.6.9.-2016.8.3.)에는 가로수 청소업무를 수행함
- 고인은 탑승원 ○○○ 함께 음식물 수집·운반, 차량상차 작업을 담당함.
- 담당구역은 음식물 수거 12-7구역으로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다른 날보다는 금, 토, 월요일이 오후보다는 오전이 수거량이 많음.
- 음식물 수거함의 경우 중량물이 50~60 킬로그램 (때로는 80~90킬로그램)정도로 고인의 연령과 평소 건강상태로 볼 때, 업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으며, 음식물 수거 업무로 배치된 2016년 8월의 경우 폭염과 악취, 지열로 인해 외부적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였으며, 음식물 수거를 위한 운반 및 상차 작업 시 순간적은 힘을 사용하여야 하나, 악취 등으로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 환경미화원의 업무 중 가장 힘든 업무로 분류되어 진다고 함.
나. 발병 전 업무 시간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당일인 2016.09.23.(금) 아침 작업종료 후 식사를 하고, 오전 08:50분경 ○○○○○ 앞에서 탑승하여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하역하기 위해 매립장으로 이동 중 수거해야 할 음식물 쓰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내일 수거하자’라고 하여 통과하였으며, 이동 중 고인이 의식이 없고,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님을 인지하고 차량 정차 후 운전원 ○○○이 09:12경 심폐소생술을 실시함과 동시에 119에 신고를 하여 ○○○○으로 이송 후 응급조치를 통해 가료 중 2016.9.29. 사망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고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였으며, 총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 량·시간 보다 30% 이상 미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발병 전 4주간 동안에는 28일 중 19일 근무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152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8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다) 발병 전 12주간 동안에는 84일 중 65일 근무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520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3시간 20분으로 조사되었다.
다. 업무시간, 스트레스, 작업환경 등
1) 고인은 토요일 포함 주 6일 정도 근무하였으며, 1일평균 8시간, 주당평균 48시간 정도 근무하였는데, 1일 8시간외 특별히 연장 근무를 실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작업환경 측면에서는 음식물 수거 업무로 배치된 2016년 8월의 경우 폭염과 악취, 지열로 인해 외부적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였으며, 음식물 수거를 위한 운반 및 상차 작업시 순간적은 힘을 사용하여야 하나, 악취 등으로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 환경미화원의 업무 중 가장 힘든 업무로 분류되어 진다고 하는 동료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이 있다.
3) 담당업무 변경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거, 음식물 수거, 재활용 수거, 가로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환경미화 업무의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해 정기적으로 순환배치를 시행하고 있고, 고인의 경우 2016.08.04.부터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에는 가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3년 입사시부터 이러한 업무변경은 2~4개월 단위로 이루어져 왔음이 확인되어 진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에게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2016.08.10.부터 기존업무인 가로청소원에서 보다 과중한 업무인 음식물 수거업무로 순환배치됨에 따라 업무강도의 가중, 야간 및 휴일근로로 인한 육체적 부담의 가중이 원인이 되어 망인의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면서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고인은 2016.09.23.(금) 09:12경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 후 응급조치를 통해 가료 중 2016.09.29. 사망한 사실은 경위서, 병원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자문의 소견서 등에서 확인되나,
2) 고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진료기록 상 2006년경부터 신증후군, 고혈압, 불안정협심증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고, 2013~2016년도 건강검진에서도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등의 소견이 확인되는 점,
3) 고인이 사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4) 관할지사의 조사에 의거하여 산정된 업무시간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확인되는 고인의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5)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8시간 및 43시간 20분 정도에 지나지 않은 점,
6) 청구인은 고인의 업무가 2016년 8월부터 가로청소원에서 음식물 수거업무로 바뀌면서 업무강도가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고인의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면서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환경미화원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거, 음식물 수거, 재활용 수거, 가로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속 사업장에서는 정기적(2~4개월 단위)으로 각 업무별로 순환배치를 시행하고 있고, 고인의 경우에도 2013년 입사시부터 사망당시까지 이러한 업무변경은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한 근무형태라고 판단되는 점,
7) 이외의 업무와 관련한 책임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요인 등과 관련한 특이사항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8)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고인의 사망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인 상병명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