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뇌실질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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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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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200
· 판정일: 2017-03-2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소뇌실질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2.28.)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69세 남자로, 고인은 2015.03.21. 소속사업장에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2016.02.01. 11:00경 (사업명 생략) 진행이 끝나고 참석 기관장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고인이 일어서지 못하고 자꾸만 주저 앉으려 하였고, 어지럽다고 하며 구토 등을 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을 거쳐 ○○에서 치료 중 2016.02.03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유족인 배우자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사망진단서상 사인인 상병명 “소뇌실질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청구인은 고인은 2016.02.01. 11:00경 어지러움 및 구토 등으로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02.03 사망하였으며
- 고인은 사고 당일 행사도중 사회자인 △△△ 전무가 현 조합장을 소개할 때 고인을 호명하지 않고, 전 조합장인 ◇◇◇(현 조합장 선거에서 맞붙은 인물)을 호명하는 실수를 하여 고인은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
- 고인은 조합장에 당선이 된 후 일부 간부 직원들이 전 조합장과 가깝다는 등의 이유로 오히려 재해자를 따돌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점,
- 고인은 ○○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기존 □□ 소유의 집하장 부지와 ◇◇◇◇◇ 명의의 부지를 맞교환 하는 과정에 스트레스와 과로가 있었다는 점,
- 고인은 업무용 부동산 맞교환 문제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재해당일에 열린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되어야만 해서 당일 긴장감과 부담감,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점,
- 고인은 ○○의 인사 정체가 심각한 상태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협의가 잘되지 않았으며, 이사 감축에 대해서도 기존을 유지하는 이사회의 결론으로 재해 직전까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한다.
나. (사업주) 청구인 측에서 작성한 재해경위서를 검토한 결과 □□입장에서 인정할 수 없는 문구가 있기에 날인은 거부하며 구체적으로 재해경위서에 반복되는 일부 간부직원들의 따돌림 및 비협조라는 문구는 재해자이신 전 조합장님은 따돌림 또는 비협조라고 느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직원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하기에 부득이하게 날인을 거부 한다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고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 2006.05.19.∼2008.08.22. 신경학적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2012.02.13.∼2015. 05. 13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2006.08.16.∼2012.04.06. 본태성 고혈압, 양성 고혈압(○○○○)
- 2008.07.18.∼2015.12.24. 불안정 협심증, 기타 형태의 협심증(○○○○)으로 진료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 (건강검진) 고인은 과거 건강검진결과
- 2014.10.31. 건강검진 결과 정상B, 신장기능관리 빈혈관리, 유질환자 :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 혈압 120/70, 식전혈당 119mg/dL, 총콜레스테롤 125mg/dL, HDL-콜레스테롤 61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36mg/dL, LDL-콜레스테롤 56mg/dL이며
- 2012.02.04. 건강검진 결과 일반질환의심 : 신장질환, 빈혈증, 질환의심 : 당뇨, 유질환 : 고혈압, 당뇨 : 혈압 130/75 식전혈당 232mg/dL, 총콜레스테롤 122mg/dL, HDL-콜레스테롤 49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97mg/dL, LDL-콜레스테롤 53mg/dL로 검진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사망진단서) ○○에서 발급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인은 "직접사인: 뇌간압박, 뇌간압박의 원인 : 뇌부종, 뇌부종의 원인 : 소뇌실질출혈, 사망의 종류 : 병사”로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
라. (신체조건)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6cm, 체중 약 65kg이고, 음주는 주 3회(회당 소주 2병 정도), 흡연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진단서) ○○○○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상기 환자는 2001년부터 본원 순환기 내과에서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약물치료 시작하였고 2008년 심혈관 중재술 시행 이후 2015년 12월24일 마지막 외래 진료시까지 꾸준히 질환관리를 해 오셨던 분임. 내원시 혈압 및 혈당은 비교적 잘 조절되었으며 2008년 심혈관 중재술 시술 이후 협심증 증상도 거의 없이 비교적 경과가 좋은 상태였음.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하면서 지속적으로 외래 통원치료 예정이었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1) 근로내용 및 직력
가) 고인은 상기 소속사업장에 2015.03.21.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고인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에 근무시간 09:00~18:00로 확인되나 선출직 조합장으로 근태 현황상 근무일에 대한 기록만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내용, 출퇴근 및 근무 시간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고인은 2010년도에 (사업명 생략)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실이 있으며, 2015.03.11 (사업명 생략)에서 ○○으로 당선되어 2015.03.21.부터 임기를 시작하였다.
2) 발병전 업무내용
가) 고인은 □□의 금융사업(예금, 대출, 보험, 카드사업 등)과 경제사업((명단 다수 생략) 등) 등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 관련 발생된 민원사항에 대한 해소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고인은 통상적으로 08:50분경에 출근하여 전무와 일정 등 사업관련 담화를 나눈 후 결재 등 사무업무와 각 사업장 및 고서 관내를 돌아본 후 일정에 따라 근무 후 17:00경 본점 사무실에서 경제 사업장을 거처 로컬푸드 직매장을 돌아보신 후 18:00경에 퇴근 하는 형태로 업무 수행하였다.
3) 재해발생 직전 생활관계 및 근무내역 등
가) 고인은 2016.02.01. 09:10경 (사업명 생략) 장소인 (이하 주소 생략)으로 와서 ○○○○ 총괄 상무와 차를 마신 후 행사장인 2층으로 올라가서 조합원들과 인사를 나누었으며, 총회 1부에서 우수 조직과 직원에 대한 시상, 인사 말씀 등을 한 이후 1부 순서가 끝나고 참석 기관장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재해자가 일어서지 못하고, 어지럽다며 구토를 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아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다.
나) 재해 발생 전일은 일요일로 아침식사를 하고 외출하여 고인의 집 바로 옆에 위치한 (이하 주소 생략)에 잠깐 들려 매장 한번 돌아보고, 총괄 상무와 차를 마시고 간 후 개인적인 일을 본 후 저녁에 들어와 다음날 있을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할 인사말씀을 여러 번 연습한 후에 23:00경 취침하였다.
4) 재해발생일 이전 업무증가 및 작업환경 변화
가) 2015년 11월경 고인은 ◇◇◇◇◇ 소유 부지와 □□소유 집하장 부지의 맞교환을 이야기 하여 11월 중순부터 부동산 맞교환을 추진하였으며, 부동산 맞교환에 대한 반대와 항의에 대하여 고인은 직접 일대일로 만나서 설득과 이해를 구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에도 반대의견들이 있어 지역 사회단체와 수차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동의를 구하는 활동을 하였다.
나) (이하 주소 생략)에는 9개의 □□이 별도의 법인으로 이루어져 인사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로 특히 ○○은 장기 근속자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2015.12월과 2016.1월에 (이하 주소 생략)관내 조합장들과 협의를 하였으나 서로 이해관계 등이 맞지 않아 인사교류가 잘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2016.01.25. 제1차 이사회에서 구조조정차원에서 이사의 정수를 10명에서 7명으로 줄일 것으로 상정하였으나 이사 전원이 정수 10명을 고수하자는 의견으로 일치하여 정기대의원 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다) 2014년도에 수매한 벼를 2015년도에 판매하면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어 수매시 지급된 장려금(벼 1가마당 3천원)을 2015년도에는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해 조합원 대상 공공비축수매 종료 후 남은 전 물량에 대해 자체 수매를 결정하여 2016년 1월 수매 완료한 사실이 있다.
라) 재해발생 당일 정기대의원 총회 당시 △△△ 전무가 조합장 소개시 전 조합장의 이름으로 소개하는 실수를 하였고, 곧바로 정정해서 재해자를 소개한 사실이 있다.
마) 유족에 의하면 고인은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많은 일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일부 간부 직원들이 협조를 잘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을 추진하는데 힘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을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5)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사실이 확인된다.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나) 관할지사에서 고인의 근무시간의 확인이 되지 않아 통상의 출퇴근시간에 의거 조사하여 산정한 업무시간에 의하면, 고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40시간 정도이고,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0일이고 근무시간은 160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0시간 정도이며,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58일이고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38시간 39분 정도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조합장으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사망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에서 사인이 확인되고,
2) 비록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사업장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발생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3) 발병일 이전 고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4)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5)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 발병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6)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고인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소뇌실질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