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장사 추정(시체검안: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207 · 판정일: 2017-03-22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급성심장사 추정(시체검안 : 미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03.)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원(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1세 남자로, 고인은 2012.07.02.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업무관련으로 출장 중 2016.11.11.09:00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 숙소에서 이미 사망한 채로 동료직원에게 발견되었다. 나. 고인의 유족인 배우자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사망진단서상 사인인 상병명 “급성심장사 추정(시체검안 : 미상)”(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관련으로 출장 중 2016.11.11.09:00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 숙소에서 이미 사망한 채로 동료직원에게 발견되었으며 - 고인은 업무로 출장 중에 발생한 사망사건으로 시체검안서 상 사망의 원인은 '미상'이나(2016.11.11) 이후 실시한 부검감정서 상(2016.11.15) '급성심장사 추정'된다는 소견이며 - 고인은 잦은 출장과 장거리 출장시 운전과 상사와의 동행출장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사망 당일에도 직접운전과 ○○강의가 있었으며 저녁식사 중 이후 많음 음주와 상사직원과 동행이 피곤하였으며(본인은 음주를 잘못함) - 잦은 인사발령으로 힘들어 하였으며, - 2015년 본사가 (이하 주소 생략)로 이전하고(자택:(이하 주소 생략)) 혼자 생활하였으며, 2016년 승진과 함께 새로운 업무로 스트레스을 받았으며, - 고인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없음에도 회사 출장중 숙소에서 2016.11.11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는바, 이는 입사후 평소 수행한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수행으로 과도한 출장 및 운전, 강의준비, 대학교수섭외 등으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을 받아 사망하였으며 - 2015.3월 본사가 전남 나주시에 이전하면서 사망 시까지 전임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승진, 대학강의(준비자료), 대학교수섭외 등으로 발생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고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검진) 고인은 과거 건강검진결과 문진표상 약물치료 등 특이사항은 없으며, 과거 흡연 후 금연하였으나 다시 흡연 시작하여 현재 흡연(음주는 하고 있으나 소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사망진단서) ○○○○에서 발급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인은 “미상”으로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 라. (부검감정서) ○○○○에서 발급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인은 “급성심장사(관상동맥경화, 관상동맥의 심근내주행)으로 추정된다”로 기재된 내용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1) 근로내용 및 직력 가) 고인은 상기 소속사업장에 2012.07.02.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14년 4개월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고인의 통상근무형태는 1주 평균 5일 근무에 1일 평균 8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출장업무 수행으로 업무시간을 특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고인은 발병일 직전 (명단 다수 생략), 기타업무수행 등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가) 소속사업장은 ○○○○ 산하기관으로 근로기준법 준수(1일8시간, 주5일, 월40시간)하며, 특정 또는 개인적으로 업무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 야근, 공휴일 특근을 하고 있으며, 대외적 업무 수행시 또는 국정감사시 해당부서 전체 특근 실시한다. 나) 고인의 점심시간은 12시~13시까지이며, 휴게시간은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나 본인이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며 고인의 연장, 특근일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출입이력(출근카드) 기록지 참고하여 산정하며 고인 사망당일, 1주일전, 1개월전, 3개월전 : 초과근로 일은 있으나 극도의 긴장, 흥분, 정신적 고통 등은 없었다 3) 발병전 12주간 업무시간 산정내용 가) 고인 출근카드 기록, 출장부, 사업장 진술조서 등에 의하며, 출장부 상 출장업무내용이 대부분 회의참석으로 자택에서 출장시 총업무시간은 09:00~18:00으로, 사업장에서 출장 시 출근시간 인정하고 퇴근시간은 18:00 산정하며 출근카드 상 출근시간은 체크되나 퇴근시간 미체크되어 퇴근시간은 18:00 으로 산정한다. 나) 근기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으로 총 업무시간에서 제외하고 재택근무 컴퓨터 로그인 기록은 사업장에 문의한 바 개인용 PC 로그인 기록은 있으나 로그인 아웃 기록 확인(출력)불가하다 한다. 4) 유족 측에서 잦은 출장으로 스트레스을 받았다는 주장으로 사업장에서 제출한 출장부에 의거 산정한다. - 출장시작 시간은 09:00로 하고, 종료시간은 18:00으로 산정하여 업무시간에 산정 5) 유족은 기술직에서 사무직으로 전환하고(2016.3월) 혼자 생활함에 따라 스트레스 받았다고 진술한다. 6) 전임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량 대폭증가 및 특정업무 증가 등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사실이 확인된다.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나) 관할지사에서 조사하여 산정한 업무시간에 의하면, 고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51시간 36분 정도이고,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0일이고 근무시간은 198시간 17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9시간 34분 정도이며,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60일이고 근무시간은 580시간 19분으로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8시간 21분 정도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사망 진단서 및 부검감정서 등에서 사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2) 비록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사업장 근무하며 발생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3) 발병일 이전 고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4)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5)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 발병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6) 고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게 증빙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망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급성심장사 추정(시체검안 : 미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