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교의 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213 · 판정일: 2017-03-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교의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06.)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방장 업무를 수행하는 40세 남자로, 2016년 11월 06일 19시 10분경 주방에서 회작업 중 신청인이 몸이 이상하다고 하여 동료직원이 확인해 보니 얼굴색이 창백하여 바로 119에 신고하여 ○○으로 후송하였으며, 진료 결과 “뇌교의 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함께 일하던 다른 주방장이 퇴사하여 혼자서 근무하였으며 특히 방어축제를 대비하여 평상시보다 한시간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업무적인 과로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치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검진 내역은 없으나 과거 보건소 금연교육 갔을 때 혈압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신청인은 진술하였다. 다.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8cm, 체중 99kg로 고도 비만 상태이고, 담배는 과거에 피웠으나 2015년도 이후 금연 중이며, 음주는 주 4회 회당 소주 2병 정도 마시는 정도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사고이력 등에 있어서는 특이사항 없으며, 취미는 낚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상기 40세 남환 고혈압 과거력 있는 분으로 내원 1시간 전부터 갑가기 발생한 Lt side weakness, dysarthria, Lt facial palsy를 주소로 119통해 본원 응급진료센터 내원 함. 좌반신 마비, 언어장애, 복시, 연하장애 있는 상태로 뇌교의 출혈 진단됨”이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 2016.11.06 뇌CT를 보면 뇌간(교)에 출혈이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16.06.29.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횟집 주방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 사업장은 2층 규모 횟집으로 총 50개의 테이블을 갖추고 있고 근무인원은 주방장 2명, 찬모 1명, 설거지 및 튀김요리 2명, 홀서빙 4명이며, 사업장의 휴무일은 매월 3째주 월요일과 명절 당일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신청인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1일평균 9.5시간, 1주평균 6일, 1주평균 57시간이고, 실근무시간은 10:00~21:00(15:00~16:30 휴식시간)이며, 휴무일은 월 3회(매월 1,3째 월요일 및 다른 주방장과 교대로 1회 선택하여 휴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신청인은 재해발생 당일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주방장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였으며, 19시 10분경 증상 발현되기 시작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7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73시간 30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7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262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5시간 37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76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727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37분 정도로 확인된다. 4) 신청인은 횟집 주방장으로 평상시 2명의 주방장이 있었으나 2016.09.27. 동료 주방장이 퇴사하여 2016.10.26.까지 혼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사업명 생략)(2016.11.17.~2016.11.20.)이 다가와 평상시보다 한시간 빠른 09시에 출근하여 ○○축제기간 중 손님을 맞이할 음식(꽁치,옥돔,메로,오징어,방어산적,생선가스 등)을 준비해서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6) 발병 전일에는 사업장 바로 옆에 있는 ○○이 휴무를 한 관계로 평상시 보다 손님이 약 2배정도 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신청인이 특별히 주장하거나 확인되는 객관적인 스트레스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함께 일하던 다른 주방장이 퇴사하여 혼자서 근무하였으며 특히 방어축제를 대비하여 평상시보다 한시간 일찍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업무적인 과로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의 진술 상 과거 ‘고혈압’이 있었음이 확인되기는 하나, 신청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치료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2)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73시간 30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일 10시간이 넘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65시간 37분 및 60시간 37분 정도인 것으로 조사된 점, 5) 신청인은 횟집 주방장으로 평상시 2명의 주방장이 있었으나 2016.09.27. 동료 주방장이 퇴사하여 2016.10.26.까지 혼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업무량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6)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교의 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