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220 · 판정일: 2017-03-2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07.)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쌀자루 묶는 작업 및 상하차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64세 남자로 2016.11.07. 03:40경 자택에서 출근을 위해 씻고 나와 옷을 입던 중 어지러워 주저앉아 누워 버린 후 시간이 흐른 후 점점 우측쪽으로 마비가 오는거 같아 08:00경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 후송 후 “뇌경색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소속 사업장에 05:00부터 18:00까지 하루 13시간 힘든 작업으로 인해 과로로 인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6.11.17. ○○ 응급실 환자 기록지 상 “vertigo, tinnitus. 금일오전 4시경, 콧물, 기침, 최근 한달전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방앗간에서 일했다 함.”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가) 2011.04.25. ○○ “두통” 나) 2014.04.21.~2014.04.22. ○○○○○ “기타고지혈증, 순수고콜레스토롤혈증” 다) 2016.7.21.~2016.7.22. ○○○○○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당뇨병, 기타고지헐증”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다. 주치의사 1) “우측 근력저하 Gr4 (MRC Grading).”이라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1) “발병당일(2016.11.17.)촬영한 MRI 상 좌측 뇌간부(중뇌)에 뇌경색소견이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마. 건강검진 결과 1) 2010.05.18. 혈압 119/79, 식전혈당 129, 총콜레스테롤 208, HDL콜레스테롤 49, 트리글리세라이드 72, LDL콜레스테롤 144.「정상B(비만, 이상지혈증,기타질환-혈색소과다),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당뇨병)」 2) 2012.04.21. 혈압 119/79, 식전혈당 121, 총콜레스테롤 233, HDL콜레스테롤 56, 트리글리세라이드 102, LDL콜레스테롤 156.「정상B(비만, 이상지혈증, 당뇨),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3) 2014.01.21. 혈압 120/70, 식전혈당 151, 총콜레스테롤 217, HDL콜레스테롤 58, 트리글리세라이드 69, LDL콜레스테롤 145.「정상B(비만, 이상지혈증),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유질환(당뇨)」 4) 2016.2.16. 혈압 114/81, 식전혈당 137, 총콜레스테롤 208, HDL콜레스테롤 42, 트리글리세라이드 83, LDL콜레스테롤 149.「정상B(비만, 이상지혈증), 일반질환의심(간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당뇨병)」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40일간 쌀자루 묶는 작업 및 상하차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주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1) 쌀자루 묶는 작업 및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였다. 2) 신청인 주장 상 업무내용 (가) 쌀 묶는 작업은 04:40부터 출근 18:20까지 작업을 하며 계량기에서 내려오는 쌀을 20kg 쌀포대로 포장되면 쌀 내려오는 계량기를 정지시킨 후 포대를 묶은 다음 옆으로 옮겨두고, 다시 발로 스위치를 누르면 쌀이 내려오게 되는데 1시간당 110~120포대의 쌀이 내려오고 쌀포대를 하루에 혼자서 1,000가마정도 묶는다. (나) 상하차 작업은 쌀 배달을 위해 쌀을 상차할 경우 자동 콘베어를 이용하며, 이경우 차량 위까지 쌀포대가 올라오긴 하나 사람이 직접 넘어지지 않게 쌓아야 하는데 하루 평균 700~800포대 혼자서 쌓고 다른직원들은 잘 못해서 신청인이 많이 하고. 1일 1회정도 배달직원과 함께 배달을 가는데 그때 쌀 하차작업도 하게 된다. (다) 근무시간은 04:40~ 18:20까지 근무하며 휴식시간은 아침식사 07:30부터 교대로 식사를 하는데 식사시간이 15분정도 되고 점심식사 또한 12:00부터 교대로 15분정도 간식은 오전, 오후 각 10분정도 휴식시간이 있다. (라) 정미기가 쉬지 않고 돌아가기 때문에 식사 시간외에는 자리를 비울 수 없고 식사시간에도 교대후 식사가 끝나면 휴식시간 없이 바로 작업을 해야 한다. 3) 사업주 주장 상 업무내용 (가) 쌀 묶는 작업은 05:00부터 출근 18:00까지 작업을 하며 계량기에서 내려오는 쌀을 20kg 단위로 묶어 옆으로 옮겨주는 작업을 하며 1시간당 60포대(1분에 1포대)가 나오며, 6~7분 단위로 쌀이 일정이상 쌓여야 내려오기 때문에 이때 4~5분정도 재량것 쉴 수가 있다. (나) 신청인이 혼자 쌀을 묶는 작업시간은 20~30분정도 되고, 그 외에는 배달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교대로 쌀묶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이 3~5명정도 일을 하고 배달하는 사업장과 거리가 2~4키로 정도라 20~30분내 돌아오면 쌀 묶는 작업을 함께 한다. (다) 상하차 작업은 신청인이 사업장 안에만 있으면 답답해 할까봐 하루에 1회에서 많게는 3회정도 쌀 배달을 함께하고, 이때 상차하는 콤베어로 하며 하차시에는 직접 하는데 1회 배달시 평균 30포대 정도 배달하게 된다. (라) 근무시간은 05:00~ 18:00까지 근무하며 휴식시간은 아침식사 07:30부터 교대로 식사를 하는데 식사 휴식시간이 30~40분정도이며, 점심식사 또한 12:00부터 교대로 30~40분정도 간식은 오전 20분, 오후 각 30분정도 휴식시간이 있다. (마) 그 외에도 계량기에 쌓이는 중간 중간 동안 3~4분정도 담배도 태우고 차도 마실수 있으며 농가별로 도정을 하기 때문에 한농가 도정후 다른 농가의 벼를 다시 투입해서 쌀이 내려오기까지 대기시간이 30~40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휴식시간처럼 이용이 가능하다. 3) 재해전 업무 수행내역은 2016.11.16. 콧물 감기로 인해 15:00경 ○○ 근처 △△에서 감기약 처방을 받고 15:30 사업장에 복귀에 정상 근무 후 18:20분에 퇴근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저녁식사 후 9시부터 잠을 잤음이 확인된다. 4) 신청인의 업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조사 (가) 재해 3일전 새로 고용한 직원에 대해 사업주가 재해근로자를 다음년도에 재 채용하지 않기 위해 고용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고 배달 직원들이 쌀 묶은 작업을 도와준다고는 하나 본인들의 본업은 배달이다 보니 많이 도와주지는 않고 신청인이 쌀자루 두가마 묶을 때 배달직원들은 한가마정도만 묶어서 불만이였다 함. (나) 직원 추가고용에 대해 사업주는 일이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시기로 일손이 부족하여 1명을 더 고용 한거라는 주장이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재해 경위 상 사고 당일 03:40경 자택에서 출근을 위해 씻고 나와 옷을 입던 중 어지러워 주저앉아 누워 버린 후 시간이 흐른 후 점점 우측쪽으로 마비가 오는거 같아 08:00경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 후송 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7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79시간 20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6주 동안) 가) 발병 전 6주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6일이고 근무시간은 294시간 20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3시간 34분이며, 나) 발병 전 6주간의 근무일은 40일 중 38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394시간 10분으로 발병 전 6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8시간 49분으로 조사되었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1cm, 체중 66kg이고 음주는 1주 7회, 1회 소주 1병으로 확인되며 흡연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신청인과 사업주간 휴식시간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근무시간 05:00~18:00(13시간은 일치), 점심시간 및 간식시간 부분에서 하루 1시간정도 차이 나게 이견을 보인다. 3) 대기시간은 농가에 벼를 도정하는 작업으로 한 농가 작업이 끝나고 다른 농가 벼를 넣고 쌀이 나오기 까지 대기시간이 30~40분 정도 걸리는 대기 시간으로 사업주는 휴식시간으로 간주하고 있다. 4) ○○ 장미기 공정(가동) 시간 산출표 작성하였으며 산출근거자료는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 사업주 도정거래노트이다. 5)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여부 가) 신청인 진술 상 가정적으로 스트레스 받은일 없다. 나) 사업주 진술 상 신청인의 자녀가 돈 문제 및 가계문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고민이 된다고 신청인이 사업주의 배우자와 동료근로자에게 애기 했다는걸 들었다는 진술이다. 6)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입사이전 부인과 같이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 05:00 부터 18:00까지 하루 13시간 힘든 작업으로 인해 과로로 인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MRI,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73시간 30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나,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등을 초과하는 73시간 34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으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발병전 6주 이상의 만성적 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