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223 · 판정일: 2017-04-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29.)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58세 남자로, 2016.07.08. 16:10경 (이하 주소 생략) 부근에서 차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 직원이 발견하여 의료기관 내원 결과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16.07.08. 16:10경 (이하 주소 생략) 부근에서 차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 직원이 발견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07.02.28.~2016.03.16. ○○○ 등,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등 - 2013.07.19.~2014.04.26.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건강검진)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0년도: 간기능저하(치료요), 고지혈증(치료요), 당뇨질환 의심 음주습관: 주 7일, 1회 음주량 7잔, 흡연 없음 - 2012년도: 고혈압이 의심되며 이상지지혈증과 간질환이 관찰됨.당뇨 질환의심 음주습관: 주 7일, 1회 음주량 14잔, 흡연 없음 - 2014년도: 이상지지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 신장질환 의심, 당뇨질환 유질환관리 음주습관: 주 7일, 1회 음주량 12잔, 흡연 없음 ○ (산재보험 요양내역) 재해 이전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승인 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사) “2016.07.08. 우측편마비 발생하여 □□에서 뇌출혈진단 후 두개골 절개술 및 혈종 제거술 시행한 환자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재해자는 쌀 배달 후 복귀 중 운전차량 안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되어 후송 후 뇌내출혈의 진단 하에 수술 후 요양 중인 자로 업무관련성 여부 판단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3.12.03.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2년 8개월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쌀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고정주간근무이며,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8.3시간 정도로 확인된다. ○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 중 판매일지 등을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나 사고 당시 서구지역 평균기온이 최저 23도 최고 32도로 확인되고, 발견당시 시간이 16:00로 최고기온에 근접한 시간의 차량 안으로 확인되며, 업무수행 중 요금소 부근에서 차를 주차하고 의식이 소실된 상태에서 요금소 직원이 발견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휴일은 1일이었으며 총 근무시간은 50시간이고, 일상업무 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 미증가된 것으로 확인되나 된며 평소 업무인 쌀 포대(20kg) 배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4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200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0시간이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72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592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9시간 20분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확인사항 ○ 신청인의 흡연력은 없으며, 음주력은 1주 7회, 1회시 12잔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배우자가 판정위에서 참석하여 평상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거래처가 떡 공장, 급식시설 등으로 엘리베이터가 없고 3~4층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며 배달시간에 맞추어야 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쌀포대를 2개 이상씩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며 일을 하여 상당히 힘들어 하였으며 당뇨는 있었으나 고혈압은 없었다고 진술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16.07.08. 16:10경 (이하 주소 생략) 부근에서 차 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 직원이 발견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만성과로 인정 기준 관련, 비록 발병 전 1주일 이내 신청인의 업무시간이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 점, - CT 및 의무기록지상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 평상시 업무강도가 높은 쌀을 배달하기 위하여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면서 운전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다 뇌출혈이 발생한 점, - 사고 발생 당일 평상시보다 기온이 높은 낮 시간에 차량 안에서 의식이 소실된 상태로 발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 신청인은 근로시간이 노동부 고시시간을 초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위시간당 노동강도가 높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기온이 높은 오후 시간대에 외부에서 운전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하다 신청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