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맥의 상세불명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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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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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225
· 판정일: 2017-04-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경동맥의 상세불명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09.)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유)(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택시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72세 남자로, 2016년 11월 17일 23:50경 근무 종료하고, 귀가한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016년 11월 19일 17:00경 갑자기 말이 어눌해 지다가 이후 점차적으로 악화되어 말이 나오지 않는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경동맥의 상세불명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나이가 72세로 고령임에도 일을 해야 했던 관계로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치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과거 건강검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3.11.26. 판정 : 혈압 136/86, 공복혈당 112, 총콜레스테롤 236, (소견 및 조치사항) 식이요법 및 주기적검사 영양섭취, 빈혈 추적검사, 저지방식 및 주기적 검사 반복혈압측정, 금주, 금연, 운동
- 2014.11.20. 판정 : 혈압 124/78, 공복혈당 103, 총콜레스테롤 289, (소견 및 조치사항) 식이요법 및 주기적 검사 내과상담 요망, 반복혈압측정, 금주, 금연, 운동
- 2015.07.03. 판정 : 혈압 138/76, 공복혈당 105, 총콜레스테롤 231, (종합소견) 정기적 혈당검사 요망,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범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 2016.09.19. 판정 : 혈압 124/78, 공복혈당 108, 총콜레스테롤 233, (종합소견) 주기적인 혈압측정, 운동, 저염식요함, 주기적인 혈당검사 및 운동요함.
다.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1cm, 체중 56kg이며, 담배는 1일 1갑 50년 흡연 중이며, 음주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은 특이사항 없으며,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에서는 10년 전 쯤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으나, 현재 채무는 없는 상태이고, 2015년 9월 교통사고로 늑골 골절과 폐손상으로 치료 받은 이력 있으며, 취미생활은 바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내원 후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상 우측 편마비 및 안면마비, 범실어증 보이고 있어 시행한 뇌자기공명 영상 검사상 좌측 경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의 뇌경색 소견이 보이고, MRA상에서 좌측 ICA가 혈류흐름이 관찰되지 않고 있고, 좌측 MCA는 측부순환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1990.11.06.부터 발병일 기준 약 26년 정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이고, 사업장으로부터 차량을 전속 배차 받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택시운전 업무로 통상 16:00부터 24:00까지 택시영업을 하는데 차량을 전속 배차 받아 운행하고 운행 종료 후에는 당일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전액 납부하고, 지정된 ○○○○○에서 LPG를 충전 후, 운행 종료 차고지는 자택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사업장에서 확인된 재해자의 통상 근무시간은 16:00부터 24:00이나, 가족진술 상, 14시나 15시에 집을 나가 집근처에서 식사하고 운행을 시작한다는 진술이고, 타코미터운행기록(2016.11.12.부터 11.17.까지, 이전 기록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손상으로 인한 자료 소실로 미확인)상 16시 이전 운행기록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재해발생 전일인 2016.11.18. 오후 2-3시경 일 나가면서 아들 방문을 열어보다가 휘청거리는 증상이 있어 연차휴가를 내고 쉬었으며, 재해발생 당일에도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17시경부터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 경유하여 ○○으로 이송되었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4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31시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19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157시간 4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15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48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407시간 5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15분 정도로 확인된다.
4) 관할지사에서는 2016.11.11. 이전은 타코자료 소실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조사된 신청인의 평소 근무형태에 따라 15시를 업무개시시간으로 보고, 영업종료 후, LPG충전시간을 업무종료시간으로 보아 신청인의 발병 전 12주간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
5) 신청인의 나이가 72세로 고령임에도 일을 해야 했던 관계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신청인의 가족은 주장하며,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스트레스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나이가 72세로 고령임에도 일을 해야 했던 관계로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량·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2016년 11월 19일 17시경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 경유하여 ○○으로 이송되었으며,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은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나,
2) 신청인의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 상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31~289g/dl로 ‘이상지질혈증 의심’의 판정 소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장기간 지속해 오는 등 본인의 건강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3)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4)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31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5)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39시간 15분 및 34시간 15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6) 신청인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했던 관계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는 주관적인 주장 외에, 신청 상병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업무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입증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점,
7)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경동맥의 상세불명의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