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시신경염/심방세동 및 조동/고콜레스테롤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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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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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236
· 판정일: 2017-04-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증, 시신경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심방세동 및 조동,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10.)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표회(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아파트 경비업무 수행하는 65세 남자로, 2016.09.07. 21시경 일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앞이 흐려지면서 보이지 않다가 24시경 취침하여 2016.09.08. 04시경 기상하여 박스 쓰레기를 리어커로 옮기던 중에도 계속 보이지 않아 아파트 지하에 물 수위 점검차 방문하였으나 신체 왼쪽부위로 힘이 빠지면서 주변이 보이지 않아 홀로 그 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교대근무자 도움으로 지하에서 빠져 나온 후 ○○ 응급센터에 내원하여 “뇌경색증, 시신경염, 심방세동 및 조동, 고콜레스테롤혈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2.09.23.~24 2일간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에 내원한 사실 확인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과거 건강검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0년 판정결과 : 정상 B
- 2011년~2013년 판정결과 : 정상 A
- 2014년 판정결과 : 정상 B
- 2015년 판정결과 : 정상 A
- 2016년 판정결과 : 정상 B(당뇨질활 의심)
다.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체중 66kg이며, 담배는 전혀 피우지 않았으며, 음주는 주 1회, 회당 소주 2~3잔 정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사고이력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교대로 쉬는 날 1시간 정도 걷기운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시야장애 및 구음장애”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상기 재해자의 자료 및 뇌 MRI사진 등을 검토한 바, 우시상부와 기저핵부에 뇌경색 소견이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11.09.28.부터 발병일 기준 약 5년 정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무형태는 24시간 교대제(06:00~익일 06:00) 근무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아파트 경비업무로 평상시 업무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파트 폐기물 쓰레기정리, 아파트 주변 청소->관리소장 조회->아파트주변 순찰, 소화기 및 소화전 점검, 화단 청소->아파트 밖 도로, 인도 등 순찰 및 주변청소->점심식사->아파트 주변 순찰 및 주변 청소 등->쓰레기장 정리(재활용쓰레기, 폐기물쓰레기, 박스 쓰레기는 리어커를 이용하여 150m 떨어진 다른 아파트 동 앞으로 옮김)->주민들 퇴근에 대비 주차 차량 점검->저녁식사->주차 차량번호 기재 및 순찰, 쓰레기장 정리->취침->동 내외 주변 순찰 및 주변 청소->아파트 각 라인 전등 소등, 가로등 소등, 아파트 지하 순찰 및 지하 물 수위 점검->퇴근
- 한달에 한번 관리 아파트동인 2라인 미니 옥상 청소
- 기타 단지 관리 업무가 있는 경우 보조업무 수행(전정, 화단가꾸기, 제초작업 등)
3) 신청인의 근무장소는 아파트 경비실 및 주변이며, 경비실의 냉난방 시설로는 선풍기 및 온풍기가 있고, 취침 및 휴게장소는 경비실 내에 있는 1인용 침대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재해발생 전일인 2016.09.07. 21시경 일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앞이 흐려지면서 보이지 않다가 24시경 취침하여 2016.09.08. 04시경 기상하여 박스 쓰레기를 리어커로 옮기던 중에도 계속 보이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지하에 물 수위 점검 차 방문하였으나 신체 왼쪽부위로 힘이 빠지면서 주변이 보이지 않아 홀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교대근무자의 도움으로 지하에서 빠져 나왔고 06시경 퇴근한 후 ○○ 응급센터에 내원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4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70시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12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210시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0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40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700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 20분 정도로 확인된다.
4) 신청인은 5년 동안 성실히 일해 왔던 소속 사업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2016.08.12.자로 근로계약 재계약 불가통지를 받았고, 아파트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이러한 사실이 게시되었던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5) 재해발생 당시에는 막바지 여름철이고, 추석명절 전이라 폐박스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어 재해발생 전일에는 평소보다 3~4회 정도 많은 횟수로 경사로(20도~30도)를 경유한 리어커 이동작업이 있었으며, 전지된 나뭇가지 이동작업 및 아파트 주민의 책상 및 책상용 유리를 옮기는 작업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6) 기상청 날씨자료에 따르면 재해발생 전날인 2016.09.07.은 최고 27.2도, 최저 23.8도, 습도 70.3%였으며, 2016.09.08.은 최고 29.2도, 최저 21.7도, 습도 61%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량·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재해발생 전일인 2016.09.07. 21시경 일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앞이 흐려지면서 보이지 않다가 24시경 취침하여 2016.09.08. 04시경 기상하여 박스 쓰레기를 리어커로 옮기던 중에도 계속 보이지 않았음에도 아파트 지하에 물 수위 점검 차 방문하였으나 신체 왼쪽부위로 힘이 빠지면서 주변이 보이지 않아 홀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교대근무자의 도움으로 지하에서 빠져 나왔고 06시경 퇴근한 후 ○○ 응급센터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이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점,
2)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 동안 총 근무시간은 70시간, 발병 전 4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 20분 정도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나,
3) 발병 전일에 폐박스, 전진된 나뭇가지, 폐가구 등을 이동시키는 작업으로 인하여 평소보다 업무량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4) 신청인이 5년 동안 성실히 일해 왔던 소속 사업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2016.08.12.자로 근로계약 재계약 불가통지를 받았고, 아파트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이러한 사실이 게시됨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사실이 객관적 자료를 통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5) “신청 상병 중 ‘뇌경색증, 시신경염’은 해고 예고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심방세동 및 조동, 고콜레스테롤혈증’은 개인 질병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 시신경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심방세동 및 조동,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