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심기능 저하 , 다발성장기부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240 · 판정일: 2017-04-0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뇌내출혈(심기능 저하, 다발성장기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10.)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4세 남자로, 고인은 2015.12.09. 소속사업장에 근무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치료 중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유족인 배우자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사망진단서상 사인인 상병명 “뇌내출혈(심기능 저하, 다발성장기부전)”(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청구인은 고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일을 하였는데, 고인이 사망한 이후 ○○○○에서 산재인 것 같으니 신청을 해보라는 전화가 와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며, - 발병 전날인 2015.12.8. 오후에 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일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를 고인에게서 들었다고 하고, 고인은 오전에 출근하였다가 오후에 퇴근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 고인이 쓰러진 이후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당시 고인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나 스트레스 여부에 대한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해서 알 수가 없으며, 고인이 술을 좋아했다고는 하지만 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받은 스트레스, 과로가 어느 정도 발병에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등의 사유로 고인이 일하다가 쓰러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나. (사업주) 고인은 당사에서 작업하기 이전에도 비슷한 병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사에 입사 전 음주하지 말 것을 구두로 약속도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고인의 재해발생 원인은 고인의 지병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고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2015.7.23. ○○ ○○에서 상세불명대뇌반구의 뇌내출혈로 진료한 내역이 확인된다 나. (건강검진) 고인은 과거 건강검진결과 아래와 같이 검진된 사실이 확인된다. 1) 2015.4.24. ○○ ○○. - 혈압 135/100 mmHg - 일반질환 의심. 유질환자(고혈압). -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고혈압. 혈압관리를 위한 꾸준한 관리요망. 2) 2014.8.26. ○○병원. - 혈압 156/100 mmHg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이상지질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 3) 2013.8.27. ○○병원. - 혈압 139/89 mmHg -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이상지질혈증의심. 간장질환 의심. 혈압관리. 4) 2012.8.30. ○○병원. - 혈압 140/91 mmHg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 이상지질혈증의심. 간장질환 의심. 고혈압 유질환자. 당뇨관리 5) 2011.9.6. ○○병원. - 혈압 150/102 mmHg -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 대상자) - 고혈압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 당뇨관리. 6) 2010.9.9. ○○병원. - 혈압 145/95 mmHg -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검진 대상자) - 고혈압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간장질환 다. (신체조건 및 음주, 흡연)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체중 약 60kg이고, 유족 진술 상 주당 3회 회당 소주 2병을 마시고 흡연은 1일 한 개피정도로 확인되고, 2015년도 건강보험 문진내역상 하루 7잔을 1주 6회 마시고 흡연은 1일 10개비를 흡연력 10년으로 확인된다.

인정 사실

1) 근로내용 및 직력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다. 가) 고인은 상기 소속사업장에 2015.10.03. 입사하여 취부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고인의 통상근무형태는 주 6일을 일평균 8시간 근무하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 1일 회당 10분으로 확인된다. 2) 발병전 근무시간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다. 가) 발병 당일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발병 전 1주간 3일근무로 업무시간 총 15시간으로 실질적으로는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6시간 30분임)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전 4주간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는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28일 중 24일 동안 총 177시간, 주당 평균 44시간 15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발병 전 12주간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변화 여부는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67일 중 57일 동안 446시간 근무하였고, 주당 평균 약 46시간 30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의무기록 관련자료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다. 가) □□□ 진료기록(2015.12.9.) - c.c: sudden collapse. scalp swelling - Historical Summary: 일하다가 갑자기 의식 잃고 쓰러졌다함. 전에도 쓰러진 적 있다함. 목격자가 발견했을 때는 쓰러져 있어 심폐소생술했다 하며, 입안에 거품이 있었다함. 1분여 만에 의식 회복되었다함. 환자분 기억 못함. 2015.8월에도 뇌출혈로 seizure(+). ○○○○에서 약물치료. 나) ○○ 진료기록(2015.12.11.) - c.c: Loss of consciousness. onset 2015-12-09. 14:00 - PI: 상환 2015.12.09. 일하던 중 의식 잃고 쓰러져 □□□□□ 내원 후 시행한 brain CT에서 SAH 소견 있고, 시행한 CTA에서 aneurysm 저명하지 않은 상태로, TFCA 예정이었으나 보호자 본원 진료 원하여 전원 함. 1주일에 3-4회, 회당 소주 1병 가량 마시는 chronic alcoholics. 다) ○○ 진료기록(2016.1.11.) - 2016.1.11. 입원.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고혈압. 사지마비. 평소 술을 자주 마시던 중 2015.12.9. 실신. □□□ 내원 brain CT에서 SAH. aneurysm 진단 받음. ○○ 입원. 12.11. ICH 소견으로 수술 받음. 4) 관할지사 조사결과 업무와 관련한 특이사항이나 스트레스 및 업무외적 요인 등에 대하여 신청인의 주장 외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추가적으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고인이 사망하였음을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사망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상병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사업장에 근무하며 발생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상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3) 발병일 이전 고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4)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5)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6) 고인은 소속사업장 입사이전에 상세불명대뇌반구의 뇌출혈로 진료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음주와 흡연을 지속적으로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6) 고인은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와 관련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스트레스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으며,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뇌내출혈(심기능 저하, 다발성장기부전)”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