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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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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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243
· 판정일: 2017-04-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14.)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자)(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57세 남자로, 2016년 9월 29일 10시30분경 오전 근무를 끝내고 집에 복귀하여 식사도중 머리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다가 쓰러져 의료기관 내원 결과 “뇌내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16년 9월 29일 10시30분경 오전 근무를 끝내고 집에 복귀하여 식사도중 머리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다가 쓰러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06.09.14.∼2016.08.16. ○○, 당뇨
○ (건강검진)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5.10.02. 건강검진 결과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 2013.06.13. 건강검진 결과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유질환(당뇨)
- 2011.10.14. 정상B(비만, 혈압)
○ (산재보험 요양내역) 재해 이전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승인 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사) “상기 환자분 의사소통 불가능, 우측 상하지 근력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상 뇌내출혈 인지되어 2016.09.30. 수술적 처치(천두술울 통한 5L catheter 삽입술)후 출혈부위 재출혈로 2016.10.02. 수술적 처치(두개골 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2016.10.04. 수술적 처치(두개골 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2016.10.06. 수술적 처치(천두술울 통한 5L catheter 삽입술) 후 중환자실 집중 치료중입니다.”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2016.09.29. 뇌CT상 자발성 뇌실질 내 출혈 소견 인지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1998.07.0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18년 3개월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고정주간근무이며,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10시간 정도 1주 평균 6일을 주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주5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였으며, 1인 1차량을 24시간 전담하는 형태로 근무시간, 휴무시간, 식사시간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면서 근무를 하여 매일 근무시간이 유동적이며, 운행기록상 통상적으로 17:00경부터 익일 02:00경, 07:00경부터 10:00경까지 근무를 하거나 17:00경부터 익일 05:00경까지 근무하는 형태로 업무 수행.
○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 중 차량운행 종합정보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휴일은 1일이었으며 총 운행시간은 56시간이고, 일상업무 운행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 미증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3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운행시간은 223시간 52분으로 주당 평균 운행시간은 약 55시간 58분이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70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운행시간은 681시간 1분으로 주당 평균 운행시간은 약 56시간 45분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확인사항
○ 신청인의 흡연력은 20년으로 1일 1갑, 음주력은 1주 2회, 1회시 15잔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배우자가 판정위에서 24시간 전일 차량을 운행하여 아침 07시에서 10시까지 오후 5시 또는 6시경부터 익일 02시 또는 05시까지 근무를 하였다 진술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16년 9월 29일 10시30분경 오전 근무를 끝내고 집에 복귀하여 식사도중 머리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다가 쓰러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및 의무기록지상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 관할지사 소속사업장 신청인의 차량운행 종합정보를 보고 산정한 운행시간은 1주 56시간, 4주 55시간 58분, 12주 56시간 45분인 점,
- 신청인의 차량은 24시간 전담으로 운행하는 차량으로 차량 운행시간은 차량 정비 시간이나 생리활동 시간, 차량 세차시간, 승차 대기 시간 등 차량 운행과 관련한 필요 불가적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
- 신청인의 차량운행 패턴이 출퇴근 시간과 야간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 신청인은 24시간 전담으로 차량을 배차 받아 운행강도가 높은 근무패턴을 유지하고, 운행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근무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관련한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