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럼/좌측 전정신경염(2017.02.08 전남대학교병원 진단)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247 · 판정일: 2017-04-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어지럼, 좌측 전정신경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15.)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CNC 선반 가공업무를 수행하는 49세 남자로, 2017년 1월 5일 오전 10시경 평소대로 CNC 선반작업 중 약간 어지럼증이 있어 잠시 쉬었으나 이후 다시 공장 바닥이 빙빙돌며 일어서지를 못하여 동료에게 부탁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어지럼”(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받은 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년 2월 8일 ○○에서는 “좌측 전정신경염”(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은 2016년 5월 11부터 ○○ 내에서 CNC 선반 가공업무를 해오며 과로, 작업환경, 스트레스 등의 사유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반면, 소속 사업장 측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는 상병이라고 판단하면서 날인거부 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5년 6월~7월 기간 동안 염증성 척추병증으로 통원 및 입원 치료 받은 내역 외에 신청 상병과 관련한 치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건강검진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체중 66kg이며, 담배는 하루 1갑씩 흡연 중이며, 음주는 주 2회 회당 소주 1병 정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상병관련 가족력은 없고,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사고이력, 운동 및 취미생활에 있어서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2017.01.05 작업도중 갑자기 어지럼증 및 구역, 구토 증상이 발생하여 내원하여 본원에서 뇌MRI 검사하였으며 부비동염외에 특이소견 보이지 않아 증상 완화를 위해 동년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입원후 퇴원한 환자로 현재도 아직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작업환경과 증상과의 연관성을 알기 원하나 본원에서는 작업환경과의 인과관계를 알 수 없으며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이고, ○○의 임상소견은 “상기자 어지러움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시행한 이학적 검사, 전정기능 검사상 상기병증 진단됨. 현재 약물 치료 및 전장재활운동치료 시행 중이며 당분간 잔존 어지러움증상으로 인해 운동수행능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안정가료가 필요함. 향후 주기적 외래 추적 관찰을 요함”이라는 소견이다. 바. 자문의사는 “환자분의 작업과 어지러움과는 인과관계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16.05.11.부터 발병일 기준 약 8개월 정도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소정근무일수는 주 6일(토요일은 12시 30분까지 근무), 소정근로시간은 08시 30분부터 18시까지로 확인된다. 2)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CNC 선반 가공업무로 작업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품 척킹-> 기계운용 -> 제품 탈취 -> 다시 제품 처킹 을 반복 - 작업시간은 제품별로 다르나 대부분 2분정도 소요되므로 기계 운용시간에 다른 기계를 운용하여 동시에 2대를 같이 운용 3) 잔업시 20시30분까지 근무 후 퇴근하며 별도의 잔업일지 등은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나 잔업수당까지 포함한 월 고정급여를 지급하며 년도별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해 오고 있다고 사업장 측에서는 확인하고 있다. 나. 발병원인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한 주장 내용 1) 업무상 과로 가) 신청인은 혼자서 공장 내 두세대의 기계(CNC선반기계)를 동시에 운용하고 기계의 가공시간이 짧은 관계로 평소 공장 안에서 바삐 움직여 근무하였던 것이 과로의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나) 사업장 측에서는 별도로 작성하는 잔업일지 등은 없으나 잔업 시 20시 30분까지 근무 후 퇴근하며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근무를 마칠 때까지 사무실에 같이 남아 공장 문을 닫고 퇴근하므로 잔업량에 대해 사업주가 인지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입사 이후 많게는 월 7~8회, 적게는 월 4~5회 정도의 잔업을 하였고 재해발생일 직전 3개월인 2016년 10월에는 7~8회, 11월에는 5~6회, 12월에는 잔업근무일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업무적 스트레스 가) 신청인은 추위, 소음, 절삭유 포말에 견디며 근무를 해왔고 잔업 수당에 대해서도 회사에 여러번 요구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나, 나) 사업장 측에서는 입사 시 필요에 따라 잔업이 발생할 수 있음을 구두로 안내하였고, 잔업수당이 포함된 월 고정급을 지급해왔으며 연도별로 상향조정되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작업환경 가) 신청인은 CNC선반(기계)운용 시 절삭유를 함께 분사하여 제품을 완성하는데 공장 내 배기, 환기시설이 없어 절삭유의 포말이 항상 가득차 있어 피부에 노출되며, 절삭유 포말로 공장 문을 열고 작업을 하다 보니 항상 추웠고 별도로 지급받은 겨울 작업복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나) 사업장 측에서는 CNC선반 운용 시 기계의 문이 닫힌 뒤 기계 안에서 제품에 절삭유가 분사 되며 기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절삭유의 분사가 중지되고 기계문을 열어 제품을 탈착하므로 기계 운용 시 기계 문이 닫힌 상태에서 작업하며 탈착 시에도 에어건으로 제품에 묻은 절삭유를 제거 후 제품을 꺼내므로 직접적인 노출은 없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6년 5월 11부터 ○○○○○ 내에서 CNC 선반 가공업무를 해오며 과로, 작업환경, 스트레스 등의 사유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2017년 1월 5일 작업도중 갑자기 어지럼증 및 구역, 구토 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후 처음 내원한 ○○○○의 뇌MRI 검사에서는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았으나, 2017년 2월 8일 ○○에서 “좌측 전정신경염”으로 최종 진단되었는 바, 어지럼증은 전정신경염에 의한 증상으로 판단되어지고, 2) 전정신경염의 발병원인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병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3)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소속 사업장 측에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 또한 찾기가 어려운 점, 4) 추위와 절삭유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이 신청 상병을 유발했다고 보기에는 의학적 연관성이 결여되는 점, 5)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업무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를 인정키 어려우며, 작업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어지럼, 좌측 전정신경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