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추정)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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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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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248
· 판정일: 2017-04-0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명 “뇌출혈(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15.)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창호 제작 및 설치업무를 수행하였던 48세 남자로, 2017.01.12. 회사에 출근하여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말하였고 토한 후 화장실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하여 공장 내 실험실에 누워있도록 하였고, 출장중인 대표이사의 전화를 받은 회사의 경리직원이 15:20경 실험실에 가보니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DOA상태였으며 CPR 시행하였으나 리듬의 변화 없어 당일 16시 50분 이전에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유족인 처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의 사체검안서 상 직접사인인 “뇌출혈(추정)”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회사에서 일하다 사망하였고, 일하도록 소개시켜준 친구 밑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고, 주로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처음해보는 일을 하였기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고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사망원인과 관련한 치료 내역은 전혀 없으며, 확인 가능한 과거 건강검진 내역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고인의 신체조건은 사망당시 48세 남성으로 신장 178cm, 체중 85kg이고, 술은 많이 마시지는 않았고 1주일에 1~2회 회당 소주 반병 정도였으며, 담배는 1일 1갑 25년 정도의 흡연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고인은 입사 전 장사를 하면서 부채가 많이 발생하여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고 누나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았었던 사실로 보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가족력, 사고이력, 운동 및 취미생활 등에 있어서는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진료기록지 등에서 “호흡 및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를 통해 내원, 심장 무수축 등 DOA 상태로 내원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아 사망선고함. 사망후 CT 촬영하여 판독 결과 뇌출혈로 추정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바. 사체검안서 상 사망일시는 2017.01.12. 16:50(이전 추정)이고, 직접사인은 “뇌출혈(추정)”이며, 부검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자문의사는 “2017.1.12. 시행한 뇌CT상에서 우측 기저핵의 뇌출혈 및 뇌실내출혈 소견이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 업무 등
1) 고인은 2016.08.21.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담당업무는 창호(샷시)를 사업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설치까지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고인의 근무시간은 08:00~17:00, 일 8시간(점심 1시간 제외)이며,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로 통상 1주일에 6일 정도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고인은 과거에 2001년 5월부터 2002년 2월까지, 2011년 5월, 2014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건설현장 등에서 잡부로 일한 경력이 확인되며, 기타의 기간들 대부분은 시장에서 건어물을 팔거나 술집을 운영하는 등 자영업에 종사하였다는 유족 진술 내용으로 미루어 자영업을 오랫동안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소속 사업장은 창호를 회사 내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까지 하는 업체로 고인도 창호(샷시)를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회사에서 창호를 제작할 때나 현장에서 창호를 부착할 때 등 모든 동료근로자가 08시 정도에 일을 시작하여 17시 정도에 일을 끝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별히 연장근무를 실시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고인 등 일용직 근로자는 (이하 주소 생략)의 회사로 출근하여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현장으로 갔다가, 퇴근 시에도 함께 회사로 돌아와 퇴근하는 형태로 출퇴근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발병 전 업무 시간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당일 06시 40분경 집에서 출발하여 회사에 출근한 후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화장실에서 라면이 섞인 음식물을 토하였으며 두통약을 먹고 회사 내 시험실에서 누워있다 15시 20분경 경리직원에게 의식 및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고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으며, 총 업무시간은 48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 량·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발병 전 4주간 동안에는 28일 중 21일 근무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168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2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다) 발병 전 12주간 동안에는 84일 중 66일 근무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528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4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다. 업무시간, 스트레스 등
1) 고인은 주로 일요일에 휴무를 실시하였으며,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6일 정도 근무하는 형태로 고정 주간 근무를 실시하였는데, 야근이나 연장근무는 특별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유족은 고인이 친구 밑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나, 고인과 친구관계이면서 회사 총괄관리를 담당하는 김00은 고인을 회사에 소개하고 같이 일하면서 사이가 좋았으며, 일주일에 1회 정도 같이 만나며 가정사를 얘기할 정도로 편하게 지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고인이 주로 자영업을 하다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서 적응하는데 힘이 들었을 것이라고 유족은 주장하며, 이외에 유족이 주장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이 회사에서 일하다 사망하였고, 일하도록 소개시켜준 친구 밑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고, 주로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처음해보는 일을 하였기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사체검안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고인이 2017년 1월 12일 아침 소속 사업장에 출근하였으나 머리가 어지럽고 토하는 등 신체에 이상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업무를 하지 못하고 공장 내 실험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15시 20분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뇌출혈(추정)”으로 사망한 사실은 목격자진술서, 병원 진료기록, 사체검안서 등에서 확인이 되나,
2) 고인이 사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3) 관할지사의 조사에 의거하여 산정된 업무시간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확인되는 고인의 업무시간은 48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2시간 및 44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은 점,
5) 청구인은 고인이 친구 밑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고인과 친구관계이면서 회사 총괄관리를 담당하는 △△△은 ‘고인을 회사에 소개하고 같이 일하면서 사이가 좋았으며, 일주일에 1회 정도 같이 만나며 가정사를 얘기할 정도로 편하게 지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6) 고인이 주로 자영업을 하다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서 적응하는데 힘이 들었을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지만, 고인은 과거에도 상당기간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잡부로 일한 경험이 있고, 사망 당시 소속 사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한지도 약 5개월 정도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7) 이외의 업무와 관련한 책임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요인 등과 관련한 특이사항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8)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고인의 사망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사망원인인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인 상병명 “뇌출혈(추정)”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