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의 병변에 의한 심인성 급사 추정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640020170000253 · 판정일: 2017-04-0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명 “심장의 병변에 의한 심인성 급사 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16.)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조립라인 자재보급 업무를 수행하였던 27세 남자로, 2016.11.2. 08:00경 소속 사업장 공장 내 조립부 밧데리 충전실 바닥에 고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하고 사내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유족인 부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부검감정서 상 사인인 “심장의 병변에 의한 심인성 급사 추정”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016.11.02. 08:00경 (이하 주소 생략) ○○○○○ 조립부 밧데리 충전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고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8.4.~2012.07. 기간 동안 ○○에서 ‘기타비대성심근병증’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나. 고인의 확인 가능한 과거 건강검진 내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고인의 신체조건은 사망당시 27세 미혼 남성으로 신장 167cm, 체중 53kg이고,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고, 담배는 1일 1갑 3년 정도의 흡연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가족력, 사고이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운동 및 취미생활 등에 있어서는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진료기록지 등에서 “금일 오전 8시경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현장에서 타인이 CPR시행함. 본원 CPR시행하면서 내원. 외상 등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음.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ROSC 없음. 08:52분 사망선언함”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바. 사체검안서 상 사망일시는 2016.11.02. 08:00(동행한 현장직원 진술에 의거)이고, 직접사인은 “미상”이며, ○○○○연구원 ○○○○○에서 실시한 부검감정서 상 사인은 “심장의 병변에 의한 심인성 급사 추정”인 것으로 확인된다. 사. 자문의사는 “부검결과서 참조하여 사망원인을 확인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 업무 등 1) 고인은 2016.03.09.부터 사망시까지 약 8개월 정도 근무하였으며, 담당업무는 자동차 조립라인에 전동 트랙터를 이용하여 자재를 보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 고인의 근무형태는 고정 주간근무이고,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07:00-15:40, 점심시간 11:00-11:40),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소속 사업장에서는 GMK 도입 자재 입고 적치→자재 파킹→상차→GMK 하치장 자재 하차→조립라인 자재보급→보급 후 공 BOX 폐기의 순서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고인이 수행하는 작업 공정은 조립라인 자재보급 공정이였다 나. 발병 전 업무 시간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당일 출근 후 체조 및 조회를 마치고 07:30경 밧데리를 교환하기 위하여 충전실로 갔고 08:0경 충전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고인을 다른 직원이 발견하여 사내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고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가) 발병 전 1주일 동안은 소속 사업장의 작업휴무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발병 전 4주간 동안에는 28일 중 12일 근무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98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4시간 30분으로 조사되었다. 다) 발병 전 12주간 동안에는 84일 중 41일 근무하였고, 총 업무시간은 312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6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다. 업무시간, 스트레스 등 1)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고인은 발병전 12주 동안 84일 중 41일만 근무하였는데 이는 작업현장인 ○○○○○의 생산량 감소로 인해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사고 정황으로 볼 때 고인이 아침운동을 시작하고 작업에 임한 것으로 추측되고, 고인이 충전실 바닥에 쓰러졌기 때문에 정전기로 인한 쇼크사일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주장한다. 3) 이외 청구인이 주장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이 2016년 11월 2일 08시경 ○○○○○ 내 조립부 밧데리 충전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고인이 2016년 11월 2일 08시경 사업장 내 밧데리 충전실 바닥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심장의 병변에 의한 심인성 급사 추정”으로 사망한 사실은 동료근로자 확인서, 병원 진료기록, 부검감정서 등에서 확인이 되나, 2) 고인이 사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3) 관할지사의 조사에 의거하여 산정된 업무시간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 동안은 소속 사업장의 작업휴무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24시간 30분 및 26시간 정도에 지나지 않은 점, 5)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 출근하여 아침체조를 한 후 작업에 임한 상태에서 충전실 내 정전기로 인한 쇼크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건개요까지 고려했음에도 ○○○○수사연구원 ○○○○○의 부검감정 결과는 심장의 병변으로 인한 심인성급사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린 점, 6) 고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8.4.~2012.07. 기간 동안 ○○에서 ‘기타비대성심근병증’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되는 점, 7)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 이외의 업무와 관련한 책임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요인 등과 관련한 특이사항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8)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고인의 사망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원인인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인 상병명 “심장의 병변에 의한 심인성 급사 추정”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