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254 · 판정일: 2017-04-11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17.)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57세 남자로, 고인은 2017년 01월 04일 10:33분경 노상에서 청소를 하던 중 쓰러져 119구급차에 의해 ○○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유족인 배우자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부검감정서 상 사인인 상병명 “급성심근경색”(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청구인은 고인은 소속사업장에서 가로청소원으로 근무하였으며, - 2017.01.04.10:33분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앞 노상에서 청소를 하던 중 쓰러져 119구급차에 의해 ○○으로 후송 치료 중 12:07분경 사망하였고 - 고인은 업무구역 범위가 150%이상 확대되었고 이로 인한 업무과중으로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였으며, 청소구역 변경 전부터 전주시와 소각매립장간에 이해관계로 분쟁이 발생하면서 매립장에서 쓰레기 반입을 금지시켜 청소구역마다 쓰레기가 쌓여 평소보다 업무량이 늘어난 점도 과로 내지는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으며 급격한 업무량 증가와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을 일으켜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음을 주장한다. 나. (사업장) 사업장은 고인의 담당구역은 변경 전에는 ○○○○○ 주변 청소였으나 2017년 1월 2일 전주시 ○○교에서 ○○까지 청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 (주)○○의 청소구역은 (이하 주소 생략) 7개동 구역 청소에서 2017년 1월 2일부터 (이하 주소 생략) 2개동 및 ○○ 구역을 첨소하게 되어 변경이후로 개인별 청소면적은 50%정도 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하루 업무량은 담당구역 변경전이나 변경 후나 변함이 없는데 그 이유는 변경전은 담당구역을 1일 8시간 근무시간 안에 모두 청소하나, 변경 후에는 담당구역이 넓어 1일 8시간 근무시 청소하다가 남은 구역은 다음날 청소하는 체계로 담당구역 변경전이나 변경후나 업무량의 변화는 없었으며, - 고인의 청소구역 변경 전부터 △△와 소각매립장간에 이해관계로 분쟁이 발생하면서 매립장에서 쓰레기 반입을 금지시켜 청소구역마다 쓰레기가 많이 쌓여는 있었으나 치울 수가 없는 것으로 이는 회사차원의 문제로 청소원 누구든지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었고 이런 문제는 16년 12월중에 해결은 되었고 이마저도 청소하는 직원 중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차량과 수거원들과 관련이 있지 가로청소원인 고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고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검진) 고인은 2016년 12월 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 의심된다”는 소견이 확인된다. 다. (부검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서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라. (신체조건)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4cm, 체중 약 67kg이고, 음주는 하지 않으며 흡연은 1일 15개비 정도로 30여년 된 사실이 확인된다.

인정 사실

1) 근로내용 및 직력 가) 채용일자 : 2014.07.16. (재직기간: 약 2년 6개월. 발병일 기준) 나) 수행업무 : 가로청소원 다) 통상근무형태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48시간 근무. - 근무시간은 06시~ 16시까지 - 휴계시간은 08시부터 09시까지 아침식사 1시간, 13시부터 14시까지 점심식사 1시간임 라) 근로형태 : 고정 주간 근무 마) 작업주기 : 주당 6일정도 수행하는 작업. 바) 업무내용 : 빗자루로 쓸어 종량제봉투에 수거하는 형태로 가로청소원은 인도변의 쓰레기청소와 집하장의 성상(쓰레기 종류별로 구분하는 것)별 정리 및 불법투기쓰레기 정비를 함. 2) 발병 전 세부 근무내용 가) 발병 당일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특이사항 없음. 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간 6일근무로 업무시간 총 48시간 - 실질적으로는 일상 업무보다 30% 미증가(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임) -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변화 확인된 사실 없음. 다) 발병 전 4주간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변화 여부 - 28일 중 24일 동안 총 192시간, 주당 평균 48시간 근무 -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변화 확인된 사실 없음. 라) 발병 전 12주간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변화 여부 - 84일 중 72일 동안 총 576시간 근무하였고, 주당 평균 약 48시간 근무 마) 뇌심혈관계 근무시간 초과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 미초과 3) 발병일 직전 1주일 근무내용 - 2017.01.03. 8시간 근무. 특이사항 없음. - 2017.01.02. 8시간 근무. 특이사항 없음. - 2017.01.01. 휴무일 - 2016.12.31. 8시간 근무. 특이사항 없음. - 2016.12.30. 8시간 근무. 특이사항 없음. - 2016.12.29. 8시간 근무. 특이사항 없음. - 2016.12.28. 8시간 근무. 특이사항 없음. 4) 주장사항에 대한 확인 가) 업무책임, 업무강도, 작업환경의 변화 등에 대하여 유족측과 사업장측의 의견이 상이하여 동료 근로자 확인결과 사업장측과 동일한 의견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여부에 대하여 유족측은 업무량이 늘어나는 등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사업장측은 고인이 이전 담당했던 ○○○○○ 구역은 스트레스 받을 부분도 조금 있을 수 있으나 변경된 담당구역은 일이 간편하여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동료근로자 확인결과 사업장측과 동일한 의견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가로청소원으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2) 사망 진단서 및 부검감정서 등에서 사인이 확인되는 점, 3) 발병일 이전 고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4)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5)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에 미달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7) 고인이 업무수행 중 발병하여 사망하였지만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고인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급성심근경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