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 심장질환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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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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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255
· 판정일: 2017-04-04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명 “허혈성 심장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16.)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주)(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PE생산2팀 PE Pilot 소속으로 각종 설비의 운전, 점검, 폴리에틸렌 관련 촉매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49세 남자로 2016.11.17. 퇴근 후 고인이 자택 화장실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 의식을 잃고 쓰려져 있는 것을 고인의 자녀가 발견하여 119를 통하여 ○○○○으로 응급이송 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1) 고인의 사망원인이 부검 결과상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확인되었으며, 입사이후 22년 동안 동 질병의 위험군인 4조3교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한 만성과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의 작업환경이 고인이 사망에 기여한 점,
2) 고인의 연령, 기존질병 이력에서 확인되듯 업무 외에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재해발생일 이전 2016.11.13.~16.(4일)의 근무시간(56시간)이 일상업무(4일 평균 32시간) 대비 75% 증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대비 40% 증가되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와 재해 발생 전 2일 동안 거의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으로 적응하기 힘든 생리적 변화를 초래한 점 등으로 보아 고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검진 결과)
1) 2013.05.08. 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리 혈압 130/80, 식전혈당 83, 총콜레스테롤 186, HDL콜레스테롤 56, LDL콜레스테롤 116.
2) 2014.03.25. 혈압관리, 당뇨관리, 이상지질혈증의심 혈압 128/84, 식전혈당 104, 총콜레스테롤 145 ,HDL콜레스테롤 39, LDL콜레스테롤 90.
3) 2014.03.25.(특수검진) 이상지질혈증 요주의, 야간작업 질환(수면장애)주의
4) 2015.03.27. 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리, 당뇨관리 혈압 128/80, 식전혈당 110, 총콜레스테롤 162, HDL콜레스테롤 59, LDL콜레스테롤 81.
5) 2016.03.15. 혈압관리, 간장질환주의 혈압 138/88, 식전혈당 94, 총콜레스테롤 165, HDL콜레스테롤 63, LDL콜레스테롤 87.
6) 2016.03.15.(특수검진) 간장질환
나. (진료 기록) 진단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관할 지사 조사 결과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7cm, 체중 70kg으로 확인되고, 음주는 1주 1회 1회 소주기준 0.5병 흡연은 2000년도 이후 금연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사망 진단서 상 사인)
1) 직접사인: 미상
마. (부검감정서 상 사망원인)
1) 허혈성 심장질환(심비대, 관상동맥경화)으로 판단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 1995.03.02.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21년 08개월간 PE생산2팀 PE Pilot 소속으로 각종 설비의 운전, 점검, 폴리에틸렌 관련 촉매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인원은 7명이며, 4조 3교대의 형태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4조 3교대 형식으로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 근무인원 7명(교대 4 / 일근 3)
- 오전조(07:00~15:00) 4일 근무 후 4일 야간조 4일 근무
- 오후조(15:00~23:00) 4일 근무 후 1일 휴무
- 야간조(23:00~07:00) 4일 근무 후 3일 휴무.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전일 업무내용은 2016.11.16. 15:00~23:00까지 정상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3)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근로자 휴가에 따른 대체근무(23:00~07:00)를 마친 후 퇴근하여 숙면을 취한 후 15:30경 막내아들이 발견하여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 후송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4) 발병 전 1주일 동안 4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56시간이고,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0일이고 근무시간은 약 195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8시간 45분이다.
5)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63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약 557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46시간 10분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양 22년동안 동 질병의 위험군인 4조 3교대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성과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의 작업환경이 고인이 사망에 기여한 점,
나. 고인의 연령, 기존질병 이력에서 확인되듯 업무외에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 재해발생일 이전 2016.11.13.~16.(4일)의 근무시간(56시간)이 일상 업무(4일 평균 32시간) 대비 75% 증가, 법정근로시간(1주40시간) 대비 40% 증가되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와 재해 발생 전 2일 동안 거의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육체적으로 적응하기 힘든 생리적 변화를 초래한 점 등으로 보아 고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은 동료근로자의 업무까지 수행하였던 부분 확인되고,
2)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약 56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3)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48시간 45분 및 46시간 10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4)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고용노동부 고시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발병 전 1주일 중 11.13.~11.16. 약 4일간 56시간을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갑작스러운 업무 증가로 인한 과로가 인정되어 업무와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마.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의 사망 원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