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질내 출혈/좌측 편마비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262 · 판정일: 2017-04-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실질내 출혈, 좌측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61세 여자로, 2016년 11월 17일 06:30경 ○○○실에서 동료 간병사와 다툰 후 □□□실로 돌아와 있던 중 07:00경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주저앉아 의료기관 내원 결과 “뇌실질내 출혈, 좌측 편마비”(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16년 11월 17일 06:30경 ○○○실에서 동료 간병사와 다툰 후 □□□실로 돌아와 있던 중 07:00경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주저앉아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09.10.30. ○○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10.08.13. ○○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건강검진) 신청인의 건강검진 내역 조회 결과가 건강검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산재보험 요양내역) 재해 이전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승인 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사) “두통에 대한 뇌압강화, 편마비에 대한 운동치료, 항시 간병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뇌 MRI 와 CT 등 자료검토결과 우측 시상부의 뇌내출혈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6.04.0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7개월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간병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교대근무이며,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17시간 정도로 확인된다. ○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 중 간병사 근무표 등을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직전 동료근로자와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휴일은 3일이었으며 총 근무시간은 69시간 20분이고, 일상업무 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 미증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14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242시간 40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60시간 39분이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42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728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60시간 39분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확인사항 ○ 신청인의 흡연력과 음주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16년 11월 17일 06:30경 201호실에서 동료 간병사와 다툰 후 ○○○실로 돌아와 있던 중 07:00경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주저앉아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및 의무기록지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및 흥분 등의 사실여부와 관련하여 발병 30분 전 신청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근로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 소속사업장 간병사 근무표 등을 근거로 조사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39분 정도로 확인되어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실질내 출혈, 좌측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