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핵 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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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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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263
· 판정일: 2017-04-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기저핵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22.)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굴삭기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던 50세 남자로, 2014.06.20. (이하 주소 생략) ○○ 충전소 앞 □□□□ 차고지에서 현장일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여 있는데 사업주가 굴삭기 문짝을 수리하여야겠다며 차고지로 와서 일을 함께 해달라고 하여 18시경 도착하여 굴삭기를 운전하여 일할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중 사업주에 의하면 굴삭기가 뒤집어 지려고 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확인 한 결과 이상증상이 보여 급하게 굴삭기를 안전하게 하고 신청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18:30경 119에 구조요청을 하여 ○○으로 이송되어 “기저핵 뇌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장기간 요양을 하다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투병 중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다음과 같은 진료 내역이 확인된다.
- 2013.07.24.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I109), 혈압 140/100
- 2013.08.22.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I109), 혈압 140/100
나. 신청인의 2007.07.31.자 건강검진결과는 정상 B 판정으로 고지혈증질환이 의심(총콜레스테롤 수치 233)된다는 소견이다.
다. 신청인은 발병당시 50세 남성으로 신장 165cm, 체중 65kg의 신체조건을 가졌으며, 담배는 1일 1갑 30년 흡연 중이였으며, 술은 주 5회 회당 소주 3병 정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은 독신으로 혼자 생활 중이였고, 가족력, 사고이력, 운동 및 취미생활 등에 있어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좌측 기저핵 뇌출혈(크기 4*5.5*2.5cm)에 대한 뇌정위적침습 뇌출혈(혈종)제거술 및 유로커나아제 사용 한 혈종 용해술, 외래통원 약6개월 시행함”이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2014.06.20 뇌CT를 보면 자발성 뇌출혈로 의심되는 병변이 좌측 기저핵 부위에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14.02.13.부터 발병일 기준 약 4개월 정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통상 근무시간은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이고, 고정 주간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굴삭기 운전업무이며,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재해발생 전 3개월간 1주평균 4~5일 정도 근무하면서 일 8시간 정도 업무를 수행하며, 특별히 연장근무를 실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신청인은 과거 2006.03.31.~2009.04.22. 기간 동안 중기대여업(상호: ○○○○)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신청인은 발병당일 및 전날에 '배관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운전'을 하였으며, 발병당일은 퇴근 후 신청인의 거주지 텃밭에서 고구마를 심던 중 사업주의 요청으로 굴삭기 운전석 문을 부착하기 위해 재해현장으로 가서 굴삭기를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발병하였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48시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19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152시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49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371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0시간 55분 정도로 확인된다.
4) 사업주가 기록하는 있는 작업수첩에 의하면, 신청인은 평상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외 단기간 동안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이 증가 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발병전 3개월간 신청인의 근무일수는 주평균 4일정도이며, 업무환경의 변화 등 그외 특이 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신청인이 특별히 주장하거나 사업주가 진술한 스트레스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투병 중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량·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2014년 6월 20일 18시 30분경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퇴근 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이상증상이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 등은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이 되어지나
2) 신청인은 2013년 7~8월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흡연 및 음주 상태를 유지하는 등 본인의 건강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3)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4)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48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5)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38시간 및 30시간 55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6) 신청인이 주장하는 과로 및 스트레스,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등에 대한 요인이 없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7)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기저핵 뇌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