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분절비상승심근경색증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640020170000264
· 판정일: 2017-04-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ST분절비상승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22.)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카드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64세 남자로, 22016.11.14. 07:30경 자택에서 아침식사 후 샤워하고 나서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식은땀까지 나더니 참기가 힘들어 자택 부근 ○○○○○에서 검사 결과 “ST분절비상승심근경색증”(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6년 11월부터 카드 배송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치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과거 건강검진 내역 상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2008.11.04.자 검진에서는 심전도검사 상 ‘부정맥(맥의난조 심장리듬이상)’ 소견이 제시되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다.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8cm, 체중 58kg이고, 담배는 1일 1갑 30년 정도 흡연하다 2011년도 이후 금연 중이며, 술은 거의 마시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사고이력 등에 있어서는 특이사항 없으며, 취미는 여행, 등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흉통으로 내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하 2016.11.14. 관상동맥조영술 상 유의한 협착 관찰되어 스텐트 삽입술 시행받고 외래 약물치료 중임. 향후 지속적인 약물요법 및 경과 관찰 필요함”이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심전도, 심장혈액검사 및 심장혈관조영술 상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정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16.02.12.부터 발병일 기준 약 9개월 동안 소속 사업장에서 카드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08시 30분 전에 ○○로 출근하여 배송할 카드를 분류하는 작업을 시작하며, 카드 배송이 완료되면 자택으로 퇴근하는 것으로 일과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카드를 배송할 때는 차량(모닝)을 직접 운전하여 배송하며,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일까지이고 담당구역은 (이하 주소 생략) 일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신청인은 발병 전일은 일요일로 쉬었고, 방별 당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식은땀이 나서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55시간 45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4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166시간 54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43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67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406시간 43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53분 정도로 확인된다.
4) 신청인의 업무량 조사와 관련하여 2016.11.02.이전에는 ○○ 배송하였으나 □□ 배송업무가 추가되면서 배송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시간도 증가하여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일상업무 시간 및 량 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5) 2016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신청인은 일평균 약 27건 정도 카드 배송을 하였으나, 발병 전 1주일 동안은 일평균 약 50건의 카드 배송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6) 신청인은 카드 배송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스트레스가 있었고, 업무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스트레스 및 작업환경 변화 등 확인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6년 11월부터 카드 배송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의 2008년도 건강검진에서 심전도검사 상 ‘부정맥(맥의난조 심장리듬이상)’ 소견이 제시되었기는 하나, 과거 10년간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치료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2) 신청인의 업무 시간과 관련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2016.11.02. 이전에는 삼성카드만 배송하였으나 롯데카드 배송업무가 새로 추가되면서 배송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업무시간도 증가하여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 이 일상업무 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3) 2016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신청인은 일평균 약 27건 정도 카드 배송을 하였으나, 발병 전 1주일 동안은 일평균 약 50건의 카드 배송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량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4) 신청인은 카드 배송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스트레스가 있었고, 업무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업무량 증가 및 스트레스 요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인정되는 점,
5)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 상병은 급격한 업무량 증가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ST분절비상승심근경색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