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머리내 출혈(비외상성)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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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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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266
· 판정일: 2017-04-11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상세불명의 머리내 출혈(비외상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3.22.)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4세 남자로, 고인은2015.12.19.(토), 17:00경 작업을 마치고 사업장내의 샤워장에서 샤워 중 구토,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119차량을 이용하여 ○○○○에 내원하여 응급조치 후 ○○○○○으로 이송하여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배액술 시행하였으나, 2015.12.26.09:25경 증상악화로 인해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고인의 유족인 부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사망진단서 상 사인인 상병명 “상세불명의 머리내 출혈(비외상성)”(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설비의 점검,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전해조 작업 등)하였으며,
- 망인은 뇌내출혈 또는 뇌졸중과 관련한 가족력이 없고, 상병명 ‘ 상세불명의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으로 2007년부터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 휴무일이었던 재해발생 당일 회사측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을 하던 중 뇌출혈이 발생한 점,
- 재해발생 당일 중량물 취급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원인으로 작용한 점,
- 전해조 작업시 원청과의 업무협의, 현장관리 등 때문에 업무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 평소 작업시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정신적 긴장도 높았으며, 업무량 증가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 재해발생 이전의 소각로 작업은 실내외의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뇌혈관에 큰 무리가 생겼다는 점,
- 재해발생일 이전 3주 동안 4일의 휴일을 제외한 17일 동안 근로하여 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항상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고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2007.7.25. 순천시 소재의 □□□□에서 상병명 “사지동맥의 죽상 경화증”을 진단받고 2007.8.31. 수술적 가료를 통한 진료내역이 확인되며, 이후 □□□□ 및 ○○○○에 월 1회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약제 처방을 받아 재해발생 이전까지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 2015.12.19. 촬영한 Brain CT상 ICH. Rt. c IVH 소견 보임. (□□□□) 2015.12.19. CT촬영 결과 "상세불명의 머리내출혈(비외상성), 뇌실내 뇌내출혈" 진단되어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배액술 시행“이라는 소견이다.
다. (사망진단서) ○○○○○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 뇌허니아, 직접사인의 원인 : 뇌부종, 직접사인의 원인의 원인 : 뇌내출혈, 사망의 종류 : 병사”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라. (신체조건)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체중 약 65kg이고, 음주는 1주 3회 1회당 7잔 정도 하였으며, 흡연은 1일 10개비 19년 정도 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2015.12.20. CT 소견상 대뇌의 대부분, 전체 뇌실내 출혈이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1) 근로내용 및 직력
가) 채용일자 : 2000.06.01. (재직기간: 약 15년 6개월. 발병일 기준)
나) 수행업무 : ㈜○○ 관련 설비의 점검,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전해조 작업 등)
다) 통상근무형태 : 1일 평균 7시간, 1주 평균 5일, 1주 35시간 근무.
- 통상근로시간 : 09:00~18:00 (7시간), 식사시간 : 12:00-13:00 (60분), 휴식시간: 10:00~10:30, 15:00~15:30 (60분).
- 연장근무시간 : 19:00~23:00 (3시간30분) 식사시간 : 18:00~19:00. 휴식시간 : 20:30~21:00)
- 작업장내 휴게실 및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해진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
라) 근로형태 : 고정 주간 근무
마) 작업주기 : 거의 매일 수행하는 업무
바) 직무자율성 : 일시적으로 특정기간 동안 수행하는 작업
2) 수행업무 및 업무강도
가) 전해조(화학물질을 생산을 목적으로 전기 분해를 위해 전극과 전해액을 넣은 장치) 작업의 경우 안전모 및 안면 보호구 착용후 장치에 부착 되어있는 고무패킹을 탈착, 부착하여 재배치하는 작업으로 중량물 취급업무, 유해물질 노출 업무는 아님. 분기 1회 정도 (15일 가량 소요) 수행하는 업무임.(중량물 이동시 천정크레인 사용)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5.11.19.-11.21.(3일)과 2015.12.3.-12.5(3일) 동안 전해조 작업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부담감을 호소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당시 작업은 전문 배관공이 수행하는 작업이나 전문직원의 결원으로 다소 불안감을 호소하였다고 함.
다) 전해조 작업은 일반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며, 실내 온도의 경우 약 30도 정도로 겨울철에는 따뜻하고 여름철에는 시원한 환경 내에서 행하여지며, 겨울철의 경우 실내 온도 차이는 다소 발생한다고 함
라) 2015.12.17. 행한 GASKET 교체작업의 경우 유해물질을 대비하여 방독마스크 착용후 행하여짐.
마) 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경우 숙련공이면 업무강도는 높지 않으며, 원청사의 안전 조치 및 제품관리에 대한 협의는 현장소장이 주로 담당하며
바) 재해발생 당일 휴일근로 요청과 관련하여 전날 추가 작업이 발생하여 휴일근로를 요청하였으며, 본인이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여 09:00-17:00까지 작업을 수행함
3) 발병 전 세부 근무내용
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변화 여부
- 발병 전 1주간 6일근무로 업무시간 총 35시간
- 실질적으로는 일상 업무보다 30% 미증가(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20분임)
-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변화 확인된 사실 없음.
다) 발병 전 4주간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변화 여부
- 28일 중 23일 동안 총 158시간, 주당 평균 39시간 30분 근무
-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변화 확인된 사실 없음.
라) 발병 전 12주간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변화 여부
- 84일 중 61일 동안 총 460시간 근무하였고, 주당 평균 약 38시간 20분 근무
마) 뇌심혈관계 근무시간 초과여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4시간 미초과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60시간 미초과
4) 발병일 직전 1주일 근무내용
- 2015.12.18. 7시간 근무. 전해조 작업, M/H OPEN, CLOSE
- 2015.12.17. 7시간 근무. 전해조 작업, GASKET 교체작업.
- 2015.12.16. 7시간 근무. 전해조 작업, M/H OPEN, CLOSE
- 2015.12.15. 7시간 근무. 전해조 작업, V/V 취외취부 작업
- 2015.12.14. 7시간 근무. 전해조 작업
- 2015.12.13. 휴무일.
- 2015.12.12. 휴무일.
5) 업무책임, 업무강도, 작업환경의 변화 등
- 전해조 작업시 고가의 장비를 다루어 평소 작업보다 심적인 부담감이 증가되며,
- 2015.11.19-11.21(3일)과 2015.12.3-12.5(3일)간 실시한 보일러실 보수작업은 1회용 작업복을 착용한 상태로 밀폐된 공간에 입조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관계로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내외부 온도차이가 많이 발생함
- 가스켓 교체작업시 내산복 및 마스크 착용후 작업(염산가스 대비)
- 전해조 작업은 일반 공장내에서 이루어지며, 실내 온도의 경우 약 30정도로 겨울철에는 따뜻하고 여름철에는 시원한 환경 내에서 행하여지며, 겨울철의 경우 실내 온도 차이는 다소 발생한다고 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설비의 점검,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2) 사망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에서 사인이 확인되는 점,
3) 발병일 이전 고인의 업무시간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말 근로를 수행하다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던 점,
4)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5)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7) 고인이 업무수행 중 발병하여 사망하였지만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고인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상세불명의 머리내 출혈(비외상성)”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