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간부 출혈/고혈압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291 · 판정일: 2017-04-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간부 출혈, 고혈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의료법인)○○○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8세 남자로, 2016.10.16. 사업장내 원무과에서 당직 근무 중 10:00경 동료근로자에게“머리가 터질 듯 아프고 멍하다”라는 말을 하여 의료기관 내원 결과 “뇌간부 출혈, 고혈압”(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16.10.16. 사업장내 원무과에서 당직 근무 중 10:00경 동료근로자에게“머리가 터질 듯 아프고 멍하다”라는 말을 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5.12.31. / ○○○ / 양성 고혈압 - 2016.01.09. /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건강검진) 신청인의 건강검진 내역 조회 결과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3.11.22. 혈압: 160/90, 혈당: 수치 없음, 총콜레스테롤: 수치 없음. - 2015.12.08. 혈압: 200/100, 혈당: 수치 없음, 총콜레스테롤: 수치 없음. ○ (산재보험 요양내역) 재해 이전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승인 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사) “두통에 대한 뇌압강화, 편마비에 대한 운동치료, 항시 간병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자료검토 결과 뇌간부의 뇌내출혈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4.09.0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2년 1개월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방사선사 및 원무과 업무보조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고정주간근무이며,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8시간 정도로 확인된다. ○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 중 출근표 등을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휴일은 1일이었으며 총 근무시간은 48시간이고, 일상업무 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 미증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0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160시간 40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0시간이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57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456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38시간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업무상 스테레스 관련 - 발병일 3개월 전 쯤 2016.7-8월경을 전후로 부수적인 업무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전에는 별도의 CT실에서 방사선사 업무만 하였고, 하루 평균 방사선 촬영횟수는 평균 3회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업무량이 적었음. 방사선 촬영일지도 작성하지 않았음. - 2016.7-8월경 이후에는 용도변경 이라는 명목으로 CT실내 사무공간을 치우고 방사선사 사무공간을 원무과로 배치시킨 후부터 부수업무도 같이 시작함. 부수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계속 입원심사, 운전업무(은행업무, 우체국 등기업무, 미화원 퇴근, 기타 비품구매 등), 전화응대, 환자응대, 증명서 발급 등이며, 부수업무로 인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고유의 방사선 업무가 1달 정도 밀려 있었음. - 원무과 부수업무 중 제일 먼저 맡겨지고 가장 힘들었던 업무는“계속 입원심사”업무였고 이는 사업장인 정신병원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환자들에 대한 ○○○○○의 “계속입원 심사”업무를 신청인 혼자 전담해 수행했으며, 보호자 직인을 받아야 하는데 보호자들이 연락이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5~6번 정도 연락을 취해야 했고, 보건소 직원과 업무관련 전화와 메일 등으로 계속 연락을 취해야 했으며, 특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강제입원이 되어 퇴원시켜야 하므로 병원 운영에 타격이 커 심적 부담이 상당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매월 30명 정도의 입원환자들에 대해“계속입원 심사”를 했었음. 계속입원 심사를 담당한 전 담당자도 이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음을 신청인이 주장함. - 또한, 부수업무 중 앰뷸런스 운전업무의 경우“2016년 4월경 이전 앰뷸런스 운전업무를 하던 직원이 새벽에 병원차량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 음주 운전하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운전업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음. 그럼에도 하루에도 수차례 운전업무(미화직원 2명 중 1명은 5분거리, 1명은 거기서 다시 10분 거리로 퇴근 시켜야 했고, 우체국 1-2회, 은행업무 1회 등)로 회사 차량이 필요한 각종 업무마다 신청인이 차량을 운전해야 했던 상황이 힘들었음을 주장함. - 이와 같이 원무과의 부수업무로 인해 업무량이 폭증했었는데도 연봉인상이 되지 않고, 동결됐다는 문자를 받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주장함. 다. 기타확인사항 ○ 신청인의 흡연력은 없으며, 음주력은 1주 0.5회(1회시 소주기준 3잔)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16.10.16. 사업장내 원무과에서 당직 근무 중 10:00경 동료근로자에게“머리가 터질 듯 아프고 멍하다”라는 말을 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및 의무기록지상 신청 상병 확인되나, 혈압성 뇌출혈 소견으로 2013.11.22. 건강검진 상 혈압이 160/90으로 확인되고, 2015.12.08.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200/100으로 확인되나, 과거 건강보험수진내역 조회 결과, ○○○에서 “양성 고혈압”등으로 2015.12.31. 2016.01.09.만 진료를 받아 혈압관리가 되지 않았던 점,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 관할지사 소속사업장 신청인의 판매일지 등을 근거로 조사한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48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40시간, 38시간 정도로 확인되어 단기/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 - 신청인이 주장하는 발병 3개월 전 작업환경 변화 및 업무증가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만한 노동 강도로 볼 수 없으며, 업무상 스트레스는 일부 존재하나 신청상병 발병에 대한 기여도는 크지 않다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신청인의 업무상 단기/만성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간부 출혈, 고혈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