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시상부 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293 · 판정일: 2017-04-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좌측 시상부 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4.03.)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던 57세 남자로, 2016.06.20.(월) 시내버스 노선 배차를 받고 운행 중에 3차례(08:00분경, 14:40분경, 15:30분경)의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스치는 정도의 사고 발생으로 더 이상 운행이 어려울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회사에 보고 후 17시경 긴급하게 투입된 동료기사에게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동 차량을 인계하고 부인의 차량으로 퇴근을 하면서 그냥 집에서 좀 쉬면 괜찮겠지 하고 하루 이틀정도 쉬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에 2016.06.23. 내원하여 “좌측 시상부 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같은 날 ○○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현재는 □□에서 진료를 받아오다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신청인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과로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하여 투병 중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간기능 이상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수 존재하나, 신청 상병과 관련한 진료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의 과거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16.06.16.자 : 혈압 142/90, 총콜레스테롤 193, AST(SGOT) 45 ALT(SCPT) 36 감마지피티 59, 식전혈당 121, 검진결과: 정상 B 고혈압 의심 이상지지혈증 - 2016.09.09.자 : 혈압 118/71 - 2014.07.15.자 : 혈압 135/88, 총콜레스테롤 156, AST(SGOT) 125 ALT(SCPT) 80 감마지피티 191, 식전혈당 141, 검진결과: 정상 B 당뇨질환의심, 이상지지혈증, 간장질환, 기타질환의심 복부비만 - 2013.07.25.자 : 혈압 138/88, 총콜레스테롤 167, AST(SGOT) 115 ALT(SCPT) 70 감마지피티 282, 식전혈당 130, 검진결과: 정상 B 당뇨질환의심, 이상지지혈증, 간장질환 - 2012.08.20.자 : 혈압 130/85, 총콜레스테롤 148, AST(SGOT) 102 ALT(SCPT) 85 감마지피티 266, 검진결과: 정상 B 당뇨질환의심, 이상지지혈증, 간장질환, 기타질환의심, 복부비만 다. 신청인은 발병당시 57세 남성으로 신장 165cm, 체중 65kg의 신체조건을 가졌으며, 담배는 1일 1.5갑 40년 흡연 중이며, 술은 주 4회 회당 소주 1병, 30년 정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운동 및 취미생활 등에 있어서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2016년도에 교통사고가 1건 발생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좌측 시상부 출혈”이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2016.06.20. 보인 전조증상이 2016.06.23. 뇌CT에 보이는 병변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발병일은 2016.06.20.로 봄이 타당함. 2016.06.23. CT를 보면 자발성 뇌출혈이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15.08.04.부터 발병일 기준 약 11개월 정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통상 근무시간은 1일평균 10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50시간이고, 고정 주간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신청인은 과거 약 6년간 개인택시 운전을 하였고, 이후 약 2년 정도 ○○○○ 등에서 버스 운전을 한 과거력이 있다. 3)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에서의 업무 환경 및 내용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어 진다. - 신청인이 근무한 ○○○○에서는 ○○ 시내버스, ○○ 시외버스를 모두 운행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예비기사로 근무하는 관계로 고정기사와는 다르게 정해진 노선을 꾸준히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 시외버스를 가리지 않고 그날그날 배차되는 노선을 운행하였다. -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평소 근무는 신청인이 배차 받은 첫차 운행 시작하기 20분 전까지 ○○○○○에 도착하여, 버스 배차 확인, 버스 열쇠 수령, 버스 상태 확인 한 후 운행을 시작하며, 시외버스인 경우 운행 시작지점이 ○○○○○이기 때문에 배차 받은 첫차 운행 시작 20분 전에 사업장으로 출근하면 되나, 시내버스인 경우 운행 시작지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에서 시작지점까지 가는 시간까지 계산하여 더 일찍 나와야 한다. - 별도로 주어지는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은 없으며, 한 노선의 시작지점부터 종료지점까지 운행하면 다시 운행하기 전까지 대기시간이 발생하나, 그 대기시간 또한 버스 노선(시내외) 및 시간대(출퇴근시간 등)에 따라서 각각 달라진다. - 운행 종료시 시외버스인 경우 ○○○○○이 종점이기 때문에 차량 반납하고 바로 퇴근하며, 시내버스인 경우 운행 종료지점에서 ○○○○○로 버스를 몰고 반납한 후 퇴근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신청인은 발병하기 약 한 달 전부터 몸이 안 좋았으며, 2016.06.20. 버스 운행 중 거리감각 둔해지고, 말이 어눌해 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당일 근무 중 정차된 차량과 3차례의 접촉사고 발생하여 17시경 사업장에서 온 기사와 교체된 후 퇴근하였으며, 2016.06.21. 사업장에 출근하여 재해관련 시말서를 작성하였고, 2016.06.22.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처리 되었다. 3) 2016.06.20. 발병일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4)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58시간 43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20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224시간 39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9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60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635시간 38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58분 정도로 확인된다. 5) 신청인은 이전에 근무해온 사업장과 달리 현 사업장에서는 예비기사로 근무하여 근무일수, 근무시간이 과거에 비해 더 늘어났으며, 이전에 근무한 ○○○○에서 버스 운행 시 ○○○○ 노선 고정기사로 한 달 14일 만근으로 근무한 반면, ○○○○은 한 달 17일 만근으로 근무하고, 예비기사여서 고정기사가 쉬는 날이나 운행할 사람이 갑자기 없는 경우는 대신 운행하는 상황 발생하여 한 달 23일 이상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6) 신청인은 발병전 12주간 동안 시내버스 운행 35차례, 시외버스 운행 26차례, 휴무 24차례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신청인은 시내버스 운행 시 시외버스에 비해 교통상황도 더 복잡하고, 차가 막히는 경우도 있어 운행시간 지키기가 더 어려운 편이므로 시외버스 운행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주장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과로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하여 투병 중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량·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2016.06.20. 버스 운행 중 거리감각 둔해지고, 말이 어눌해 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정차된 차량과 3차례의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실 및 발병일이 2016.06.20.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사 소견 그리고 응급실기록지 내용 등으로 볼 때, 업무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2) 신청인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질환, 간장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흡연 및 음주 상태를 유지하는 등 본인의 건강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3)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4)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업무시간은 58시간 43분으로 일상적인 업무량·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5)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56시간 9분 및 52시간 58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6)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기 직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의 근무조건과 비교하여 ‘정해진 노선이 없는 예비기사이면서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이 증가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발병 당시는 소속 사업장에 입사한 지 10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여서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상태이고, 급격하게 업무량이나 시간이 증가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7) 또한, 심의회의 결과는 ‘신청인의 신청 상병이 발병할 만한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단기·만성적 과로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기존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좌측 시상부 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