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뇌경색/뇌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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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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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297
· 판정일: 2017-05-16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모야모야병, 뇌출혈,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4.03.)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40세 남자로, 고인은 2016.09.29. 21:00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로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사망하였다.
○ 고인의 유족인 배우자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고인이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병명 “모야모야병, 뇌경색”(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께서 2016.09.29. 21:00경 (이하 주소 생략)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로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치료중 사망하였으며, 고인은 재해발생 직전 1주일간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이 12주 평균과 비교했을 때 30%이상 증가하였으며, 입사이후 예비와 비주재를 거치며 부당한 업무형태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업무 스트레스의 누적, 주재 발령이후 노선이 변경되고, 다른 주재 기사와는 달리 1대의 차를 전담하여 운행하는 등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는 점, 지속적인 야간운전 및 열악한 휴식공간으로 인해 휴식을 취하지 못한 점, 재해발생 직전 추석연휴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운행시간이 증가되었고 집중된 주말근무와 임시배차 증가, 지속적인 장거리 운전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고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자료 등을 조회한 결과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검진) 고인의 건강검진 내역 조회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6.05.19. 건강검진 결과 정상B, 일반질환 의심, 복부비만 : 혈압 135/80, 식전혈당 96mg/dL, 총콜레스테롤 158mg/dL, HDL-콜레스테롤 40mg/dL, 중성지방 148mg/dL, LDL-콜레스테롤 88mg/dL
- 2015.05.14. 건강검진 결과 정상B : 혈압 120/70 식전혈당 88mg/dL, 총콜레스테롤 147mg/dL, HDL-콜레스테롤 47mg/dL, 중성지방 75mg/dL, LDL-콜레스테롤 85mg/dL
○ (사망진단서) ○○ 사망진단서에서는 “선행사인의 원인 : 모야모야병, 선행사인 : 뇌경색, 중간선행사인 : 중증 뇌부종, 직접사인 : 뇌간압박”이라는 소견이 확인된다.
○ (자문의사) 자문의사는 “2016.09.29. 의식혼수로 ○○에 입원하여 모야모야병에 의한 전뇌실 및 우측 시상후 출혈로 진단되어 9.30 측뇌실 배혈술을 시행후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 관찰중 2016.10.16. 뇌부종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고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0.02.01.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6년 8개월간 근무하였다.
○ 고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고속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8시간 정도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고인은 입사 초기에는 ○○○에서 근무하다 2016.08.19.에 □□으로 전보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고인은 □□으로 전보되기 이전인 2014년 3월부터 거주지에서 출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해 왔음이 확인된다.
○ 고인이 운행하는 노선은 정기운행과 임시운행으로 구분되며, 임시운행은 주말 또는 명절 등에 한시적으로 발생하며 정기운행이나 임시운행의 배차고지는 익일 첫 배차만 전일 오후에 고지를 하고 첫차 운행 이후 순번에 따라 배차를 지정 받는 형태로 확인된다.
○ 고인은 출근 후 배차된 차량을 출발하기 5분전에 주차장에서 터미널 승강장으로 이동시킨 후 정시에 운행을 시작하며 운행 중 지정된 노선에 따라 지정된 휴게소에 15분의 휴게시간을 가진 후 도착지 터미널에 도착하면 승강장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주차장에 버스를 입고 후 다음 운행시간까지 휴게실 등에서 휴식을 취하며, 운행이 종료되면 차량을 주차장에 입고 후 퇴근하는 형태이며, ○○에서 운행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터미널 내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퇴근을 하며, 다른 지역에서 운행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주차장에 입고 후 해당 숙소에서 1박을 하는 형태이며, 운행전 차량상태 확인은 정비사들이 하며, 차량의 청소 및 택배지원 업무 등은 별도의 업체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행 및 주유 업무외 별도의 업무는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60시간 20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1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192시간 27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8시간 6분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60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502시간 20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1시간 51분으로 확인된다.
○ (운행거리) 재해발생 이전 12주간 주당 운행거리(주당 평균 3518.8km)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6.07.07. ∼ 2016.07.13. 2990.6km
- 2016.07.14. ∼ 2016.07.20. 3798.8km
- 2016.07.21. ∼ 2016.07.27. 3704.6km
- 2016.07.28. ∼ 2016.08.03. 3083.0km
- 2016.08.04. ∼ 2016.08.10. 3238.4km
- 2016.08.11. ∼ 2016.08.17. 3437.0km
- 2016.08.18. ∼ 2016.08.24. 2998.7km
- 2016.08.25. ∼ 2016.08.31. 3419.6km
- 2016.09.01. ∼ 2016.09.07. 4206.0km
- 2016.09.08. ∼ 2016.09.14. 3968.4km
- 2016.09.15. ∼ 2016.09.21. 2551.7km
- 2016.09.21. ∼ 2016.09.28. 4829.1km
다.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신청인의 흡연력 및 음주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재해발생 당일) 2016.09.29. 02:40경 (이하 주소 생략)발 (이하 주소 생략)행 버스 운행을 마치고 귀가 후 오전 11:00경 일어나 스프를 먹은 후 동료 운전원들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 후 12:00경 ○○에서 점심을 먹고 당구장으로 이동하여 동료들의 당구치는 것을 구경하다 18:00경 당구장을 나와 다른 동료 한명을 재해자의 차량으로 동료의 집((이하 주소 생략))까지 데려다 준 후 21:00경 (이하 주소 생략) 화장실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으나 (이하 주소 생략)에 간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청구인은 고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바,
2) 사망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에서 사인이 확인되는 점,
3)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인의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4)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60시간 20분으로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점,
5) 고인은 발병일 이전 1주일간 주행거리가 4829.1km로 고인의 주당 평균 주행거리 3518.8km보다 증가한 점
6) 고인은 발병일 이전 1주일 중 3일간 고속버스 운행으로 인하여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에서 숙박하고 귀가하지 못하였던 점
7)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48시간 6분, 41시간 51분 정도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8) 고인은 발병일 이전 1주일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업무상 단기적 과로로 인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유족급여청구서상 고인의 사망원인 “모야모야병, 뇌출혈, 뇌경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