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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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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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300
· 판정일: 2017-04-26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명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4.04.)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주)에서 시공하는 (사업명 생략) 현장(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기 배관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57세 남자로 2014.09.21. 소속 사업장 2층에서 의식을 잃고 앉아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 응급이송 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청구인) 고인은 사고 당시 연일 늦더위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기에는 많이 힘들었을 것이며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병하여 사망하였기에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검진 결과)
1) 2012.12.26. 고혈압 의심, 간장질환,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관리 혈압 168/100, 식전혈당 112, 총콜레스테롤 214, HDL콜레스테롤 37, LDL콜레스테롤 153.
2) 2013.01.15. 2차 검진 혈압 150/82
나. (진료 기록) 진단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1) 2007.08.09. ○○ “상세불명의 심부전”
2) 2007.08.17. ○○ “확장성심근병증”
3) 2010.09.01. □□
○○ “울혈성 심부전”
4) 2011.03.15.~08.02. (4회) □□
○○ “수축성(울혈성) 심부전”
5) 2013.05.28.~2014.09.19. (7회)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6) 2014.04.09.~2014.09.19. (3회) ○○ “확장성(울혈성) 심부전”으로 진료 받은 내역 확인된다.
다. 관할 지사 조사 결과 고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2cm, 체중 66kg으로 확인되고, 음주는 1주 3회 1회 7잔, 흡연은 금연 중이었으며 금연 이전 과거 30년간 1일 한갑으로 확인된다.
라. (사망 진단서 상 사인)
1) 직접사인: 심근경색
마. (자문의 소견)
1)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재해자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심부전증이 있으므로 재해와 사인간의 의학적 개연성 여부를 위해 질판위 상정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고인은 119구급증명을 통해 소속 사업장 현장에서 발병한 사실이 확인되며 관련자 및 현장소장 진술 상 동 공사현장에서 신축건물 전기배관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2) 관련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용신고 및 근로소득지급조서 등 신고사실이 없으며 관련 자료도 부재한 상황이고 고인은 당시 □□(주)의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중이었으며,
3) □□(주)에서도 자사 기술직으로 전기공사 견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 확인되었다.
4) □□(주)에서는 자사공사와 무관하게 휴일에 개인적으로 타사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고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전일 업무내용은 공사현장작업을 수행했다는 유족(아들) 진술에 따라 8시간 인정하나 관련 입증자료는 없다.
3)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축현장 특성상 전기배관작업은 매일 작업하지 않고 공정(골조)진행상황에 따라 단기로 투입 되었으며 발병 당일은 전기팀의 작업이 없음에도 점심 시간 경 현장에 나타났다고 하며 작업을 하지는 않았고 잠시 후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것을 이상히 여겨 확인해 보니 의식을 잃은 상태로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 후송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4)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48시간이고,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18일이고 근무시간은 약 144시간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36시간이다.
5)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57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약 456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약 37시간 05분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 사실관계 조사결과
1) 전기기술자격 보유자인 고인은 □□(주) 소속의 현장기술직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 지인 등의 소개를 통해 타사 공사현장의 전기 관련 업무를 병행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주)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된 자료 외에 일용근로 관련 자료 확인되지 않는다.
2) 근로시간 인정 및 조사표 세부내용 작성 기준
가) 발병당일은 점심식사 시간 경 현장에 나타났다는 현장소장 진술을 근거로 2시간 30분 인정.
나) 발병전일은 공사현장작업을 수행했다는 유족(아들) 진술에 따라 8시간 인정 (관련 입증자료는 없음)
다) 이후 근무일은 풍천건설(주)의 통상적 근무형태인 주 5일 근무, 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로시간 작성하였다.
라) 공사현장의 특성상 8시간 초과 일몰 후 작업 없으므로 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마) 신축현장 특성상 전기배관작업은 매일 작업하지 않고 공정(골조)진행상황에 따라 단기로 투입된다는 진술이다.
바) 당시 돌발상황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특이사항 등 발생사실 없었다는 공통된 답변이다.
3) 건강상태 및 외적 요인 등
가)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았다는 관련자 진술 있으며 건강검진결과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관련 기록 확인되고 당시 늦더위로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이 고인에게 힘들었을 것이라는 유족측 주장 있어 기상청 과거날씨정보 조회결과 발병 당일 (이하 주소 생략)지역 최고기온 28.3도, 평균기온 22.1도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고인은 사고 당시 연일 늦더위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기에는 많이 힘들었을 것이며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병하여 사망하였기에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고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으로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48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6시간 및 37시간 05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고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심부전 등 본인의 기존 질환의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 ○○○”의 사망 원인인 “심근경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