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간부 경색 및 중대뇌동맥 경색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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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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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305
· 판정일: 2017-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간부 경색 및 중대뇌동맥 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4.04.)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자)(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57세 남자로, 2017.02.27. 16:30경 택시운전도중 우측 손떨림과 마비증상,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결과 “뇌간부 경색 및 중대뇌동맥 경색”(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17.02.27. 16:30경 택시운전도중 우측 손떨림과 마비증상,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1.05.31.~2011.08.01. ○○○○: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콜성 간염
- 2012.03.14. ○○○○: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
- 2113.02.24. ○○○○: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 (건강검진) 신청인의 건강검진 내역 조회 결과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5.11.03. 간질환 및 당뇨질환 의심되며, 혈압 및 이상지질형증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공복혈당 및 감마지피티 정상 수치 초과)
○ (산재보험 요양내역) 재해 이전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승인 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주치의사) “신경학적 이상을 동반한 뇌경색 소견보임.”이라는 소견이다.
○ (자문의사) “2017.02.27. 뇌MRI상 양측 기저핵부에 기왕증으로 사료되는 뇌경색 소견 보이며, 우측 뇌실주위 백질에 급성뇌경색 소견 보임.”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0.02.27.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7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형태는 교대근무이며,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10시간 정도로 확인된다.
○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 중 운행기록 등을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휴일은 없었으며 총 근무시간은 69시간 26분이고, 일상업무 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 미증가된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7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234시간 16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58시간 34분이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83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735시간 10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61시간 15분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기타확인사항
○ 신청인의 흡연력은 약 20년 동안 1일 0.5갑 정도, 음주력은 약 20년 동안 1주 2회, 1회시 맥주기준 2병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17.02.27. 16:30경 택시운전도중 우측 손떨림과 마비증상,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며,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CT 및 의무기록지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소속사업장 운행기록 등을 근거로 조사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1시간 15분 정도로 확인되어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간부 경색 및 중대뇌동맥 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