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뇌내출혈/좌측 편마비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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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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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317
· 판정일: 2017-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급성 뇌내출혈, 좌측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7.07.)에 따른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서부지사(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기지국 장비구축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던 27세 남자로, 2016.10.11. (이하 주소 생략)에서 업무 중 극심한 두통과 마비로 인해 대전 ○○ 응급실로 이송되어 “급성 뇌내출혈, 좌측 편마비”(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로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요양 중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고발생일과 사고발생 전일의 연속된 출장업무로 인한 과중부하 상태에 있었고, 특정상사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및 해당 상사의 질책 중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진료내역은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청인은 입사 전까지 별도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은 발병당시 27세 남성으로 신장 190cm, 체중 100kg 정도의 신체조건을 가졌으며, 담배는 1일 0.5갑,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신청인의 가족력,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 사고이력, 운동 및 취미생활 등에 있어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주치의사는 “급성뇌내출혈로 개두술을 통한 혈종제거술 시행한 환자로 좌측 편마비(상지 1, 하지 2)에 대한 재활치료 요함”이라는 소견이고,
바. 자문의사는 “2016.10.11. 두부 CT상 우측 뇌내출혈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담당 업무
1) 신청인은 2016.03.08.부터 발병일 기준 약 7개월 정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통상 근무시간은 1일평균 8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40시간이고, 고정 주간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기지국 장비구축 및 유지보수 업무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기지국의 네트워크 장비구축과 장애 발생 시 수리 및 정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6년 7~8월 기간에는 (이하 주소 생략)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외식업체에서 매니저로 3년 정도 근무하였으나, 고용보험 자격취득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등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신청인은 발병 전일 (이하 주소 생략) 출장업무 수행 차 12시경 점심을 먹고 (이하 주소 생략)에서 출발하여 휴게소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 들려 약 15분정도 쉬고 목적지까지 신청인이 직접 운전하여 16시경 도착하였으나, 장비가 도착하지 않아 주변 커피숍에서 2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고 18시경 장비가 도착하여 직원 4명이서 1층에서 2층으로 장비(80kg 라우터)를 옮겨 놓은 후 바로 (이하 주소 생략)로 출발하여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도착한 후 퇴근한 사실이 있다.
3) 발병 당일에도 (이하 주소 생략)에 출장이 잡혀서 (이하 주소 생략)에서 9시30분경 신청인이 운전하여 (이하 주소 생략)에 12시경 도착하였으나 작업에 필요한 모듈을 신청인이 잘못가지고와 직장상사인 ○○○대리에게 혼난 사실이 있으며, 이후 다른 작업을 준비 하였으나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간 전송로가 원할하지 않아 두시간 정도 쉬는 중에 갑자기 두통과 마비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4) 이외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5) 신청인의 업무시간에 관한 관할지사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44시간이고,
나)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28일 중 17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139시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4시간 45분이며,
다)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62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532시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4시간 21분 정도로 확인된다.
6) 신청인은 재해 발생일과 전일에 연속된 출장 업무로 인한 과중 부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발병 전일 신청인이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까지 직장 상사 ○○○부장과 함께 지원 업무 수행 시 혼자 왕복 831km를 운전하였고, 운전 후 (이하 주소 생략)에서 중장비(80kg의 라우터)를 1층에서 2층 계단을 통해 4명이 이동시켰으며, 발병 당일은 아침 9시15분에 출근하여 (이하 주소 생략)까지 운전 업무를 혼자 수행한 내역 등은 사실관계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신청인은 전공과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평소 직장 상사인 ○○○대리와의 관계가 원할치 않아 밥을 먹을 때까지도 눈치를 볼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평소 소심한 성격의 신청인에게는 ○○○대리가 고용 연장의 결정권자인 ○○○부장에게 자신의 실수를 전달하는 모습을 목격한 이후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부장은 “신청인이 평소 업무 속도가 늦어 업무적으로 지적을 당한 일이 많이 있으며,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직장 선배로서 ○○○대리가 잘못한 부분을 꾸짖은 것은 본적이 있으나 별도 보고를 통해 ‘신청인이 업무가 늦고,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고, ○○○대리와 관계가 불편하다고 자주 동료 직원들에게 이야기한 사실은 알고 있었으며, ○○○부장이 계약 재결정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사고발생일과 사고발생 전일의 연속된 출장업무로 인한 과중부하 상태에 있었고, 특정상사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및 해당 상사의 질책 중 해당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업무량·시간, 진료기록,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이 2016년 10월 11일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에서 출장업무 수행 중 극심한 두통과 마비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신청 상병 진단 받은 사실 등은 재해경위서 및 진료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점,
2) 신청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치료내역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3)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발병 전일에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간을 왕복하여 장시간 직접 운전을 하였고, 발병 당일에도 (이하 주소 생략)에서 (이하 주소 생략)까지 운전을 하는 등 평소 수행업무 보다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4) 신청인의 전공과는 동떨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발병 직전에도 신청인의 실수로 인해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업무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5) 또한, 심의회의 결과도 ‘발병 전일 및 발병 당일의 장시간 운전에 따른 육체적 피로 상태 및 업무적으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상태에서 다른 발병 원인이 없이 신청 상병이 급격하게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급성 뇌내출혈, 좌측 편마비”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