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뇌실 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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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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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640020170000318
· 판정일: 2017-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내출혈, 뇌실 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4.07.)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 근무한 57세 여자로, 2017.01.16. 19:30분경 의식변화 및 두통이 발생하여 구급차로 이송되어 의료기관 진료한 결과 “뇌내출혈, 뇌실 내출혈”(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2012년부터 근로자 약 10명이 고용되어 무안 양파분리 및 포장을 하는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현장 생산직 근로자로 근로하여 왔으며, 휴일도 없는 과다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및 발병 당시 갑작스러운 일기 변화로 인한 강풍과 급격한 기온변화 등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였고, 발병 당일도 출근하여 일을 하고 오후 5시에 퇴근하기 전에 동료에게 어지럽고 두통이 있다고 말을 하였는데 얼굴 또한 창백한 것을 동료들이 목격하였고 이때부터 전조증상이 발현하여 자택에 도착해서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두통이 극심해 누워 있었으나 갑자기 의식변화 및 두통과 함께 뇌출혈이 발생하여 구급차로 의료기관 방문하였으며,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재해가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진료기록) 재해 이전 최근 10년간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조회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검진) 건강검진 결과 문진내역(2017.01.15.) 상 “정상B. 혈압, 이상지질혈증 관리-식이요법 및 운동요함.” 소견이 확인된다.
○ (주치의사) 주치의사는 “혼수상태”라는 소견이다,
○ (○○ 진료기록) 응급실 기록지상 “상기 환자 B형간염으로 MED 중이라고 하며 오후 7시 30분경 우측 편마비로 local 내원 brain CT상 ICH 관찰되어 전원됨.”으로 기재된 사실 확인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및 수행업무,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 2012.09.03. 입사하여 발병일 기준 약 4년 5개월간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상기 소속 사업장에서 양파를 1.5kg, 3kg, 5kg, 10kg씩 양파망에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형태는 고정주간근무이며,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8시간 정도로 확인된다.
나. 발병 이전 업무내용
○ 신청인은 주 6일 근로제로 법정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 설, 추석만 쉬었으며, 근로시간은 08시부터 17시까지이나 2017년도 1월부터 야근을 하루 1~2시간, 주 2~3일 정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당일) 발병 당일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1주 이내)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업무를 수행 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약 48시간이고, 일상 업무시간 및 업무량에 비해 30%이상 증가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4주간) 28일 동안 24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192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8시간이다.
○ (발병 전 12주간) 84일 동안 68일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약 544시간으로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5시간 20분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발병 이전 업무강도 책임, 작업환경, 업무상(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기타 확인사항
○ (재해발생 당일 기상여건) 2017.01.16. 당일의 평균기온은 0.2도, 최고기온 5.1도, 최저기온 ?2.8도로 나타나며, 양파 작업장이 대형 창고로 전체적인 난방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는 관할지사 의견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양파망에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2)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는 점,
3) 발병일 이전 신청인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점,
4)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5)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고인의 근무시간이 48시간으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는 점,
6)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각각 48시간, 45시간 20분 정도로 확인되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7) 신청인은 발병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내출혈, 뇌실 내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