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뇌경색증/뇌정동맥의 폐색 및 협착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640020170000320 · 판정일: 2017-04-2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기타 뇌경색증, 뇌정동맥의 폐색 및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04.10.)호에 의한 판정요청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보안팀장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던 52세 남자로 2016.11.16. 14:20경 소속 사업장 교육실에서 당일 근무시작을 위한 대기 중에 쓰러져 의료기관 후송 후 “기타 뇌경색증, 뇌정동맥의 폐색 및 협착”(이하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1) 2010.07.01. 소속 사업장 입사하여 2015년 경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계속적으로 근무해 온 자로서 2016.11.16. 수요일 출근하여 14:20경 회사 교육실에서 대기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2) 업무상 육체적 피로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16.11.16. ○○○○○ 간호 기록지 상 “52세 남자로 내원 1시간 전부터 발생한 상기 증상으로 본원 직접 내원하심. 1개월 전부터 간간히 어지러운 증상 있었다함. v/s 220/150-가끔 높다는 소리는 들었다함. no medication.”으로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1) 발병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건강검진 내역 1) 2007.07.11. 정상B, 질환의심(고지혈증) 2) 2008.08.06. 정상B, 질환의심(고지혈증, 간장질환) 3) 2009.08.21.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당뇨질환의심 라) 2010.06.24.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마) 2011.05.23.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당뇨질환의심 바) 2012.08.30.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당뇨질환의심 사) 2013.08.14.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당뇨질환의심 아) 2014.08.27.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당뇨질환의심 자) 2015.12.01.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당뇨질환의심 차) 2016.09.07.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당뇨질환의심 라. 주치의사 1) “의식저하, 사지마비, 동공비대칭으로 급성뇌경색이 의심되었음.”이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1) “상기 재해자의 자료 및 CT 및 MRI 사진 등을 검토한 바, diffusion MRI에서 우측 소뇌, 뇌교, 양시상부, 후두엽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1)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진단일 기준 약 06년 05개월간 보안 및 경비, 보안 팀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방식은 4조 3교대(07:00~15:00, 15:00~23:00, 23:00~07:00)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가) 1990.02.09.~2005.05.11. □□□ 보안 및 경비 업무 나) 2005.05.12.~2010.07.01. △△ 보안 및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1) 신청인은 보안팀장으로 통용문 물품반출입관련 제서류관리, 근무편성 및 배치, 근무지 순찰 및 지휘감독, (탄력적)경비사고 기초조사 및 보고, 소속직원 근태 및 신상관리, 통용문 제반 업무 지휘감독 및 총괄, 경비시설물 및 장구 장비 점검, 정비, 신입사원 현장 실무 교육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30분씩 외근 근무와 내근 근무를 상호 교대하였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과로여부 1) 관할지사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를 살펴보면, 2)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가)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정상 출근하여 근무를 하기 위해 대기 하던 중 14:20경 회사 교육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를 통하여 의료기관 후송 된 것으로 확인된다. 3)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동안) 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05일 근무하였으며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조사되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동안) 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담을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간의 근무일은 19일이고 근무시간은 153시간 30분(야간 26시간 포함)으로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22분이며, 나)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일은 84일 중 55일이고 총 근무시간은 449시간 30분(야간 142시간 포함)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13분으로 조사되어 만성 과로시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라. 기타 조사 내용 1) 관할 지사 조사 결과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1cm, 체중 80kg이고 음주는 1주 1회, 1회시 소주 0.5병 흡연은 2010년도 이후 금연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동료 근로자 근무표 작성업무는 차장이 돌아가면서 4개월에 1회 정도 편성업무이다. 3) 각종 행사 및 의전이 필요한 요인의 방문 시 방문자 확인 절차의 통상의 업무를 행하면 됨으로 다소 업무의 정확을 기할 사항은 있으나 신청인이 행사의 진행을 하거나 의전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가 없음으로 업무의 증가를 인정할 수 없다. 4) 교육은 정기 교육, 사격훈련 등으로 교육에 의한 스트레스 요인을 인정하기 어렵다. 5) 재해발생 1주일 전인 2016.11.10.경 경계업무 관련 통제미숙으로 인한 질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거 없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0.07.01. 소속 사업장 입사하여 2015년 경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계속적으로 근무해 온 자로서 2016.11.16. 수요일 출근하여 14:20경 소속 사업장 교육실에서 대기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업무상 육체적 피로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사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1) MRI 및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고, 2)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3) 관할지사 조사 자료 상 발병 전 1주일간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일상적인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4)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38시간 22분 및 37시간 13분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5) 신청인의 신청 상병을 발병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업무상 스트레스, 업무상 단기적,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기타 뇌경색증, 뇌정동맥의 폐색 및 협착”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